고정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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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정책의 측면 |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일반적으로 특정 관할권에서 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채무를 발생시키는 고정된 사업장이다. 이 용어는 많은 소득 조세 조약과 대부분의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시스템에서 정의된다. 일부 민법 국가의 조세 시스템은 기업이 해당 국가에 PE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1] 세법 또는 조세 조약에 따른 PE의 정의에는 특정 포함 또는 배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역사
[편집]PE 개념은 1845년 이후 독일 제국에서 등장하여 1909년 독일 이중과세법으로 절정에 달했다.[2] 처음에는 프로이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는 독일 연방 전체로 확장되었다.[2] 1889년, PE 개념을 포함한 최초의 양자 조세 조약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프로이센 사이에 체결되어 이 개념이 국제 조세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3] 수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1928년 국제연맹은 국경 간 이중 과세를 다루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2] 이후, 특히 OECD 모델 조세 협약의 영향으로[4] 이 개념이 지속되면서 광범위한 양자 조세 조약 네트워크가 점차 구축되었다.[2]
유형
[편집]OECD 모델 조세 협약에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PE가 해석될 수 있다.[4]
- 고정 사업장 PE (제5조 제1항)
- 건설 또는 프로젝트 PE (제5조 제3항), 이는 고정 사업장 PE의 특별한 하위 집합으로, 다른 요건을 가진다.
- 의존 대리인의 행위를 통한 대리인 PE (제5조 제5-6항)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고려를 하는 UN 모델 조세 협약은 제5조 제3항 (b)에 서비스 PE로 알려진 것을 추가한다.[5]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서비스 PE 개념을 가상 서비스 PE로 확장하려고 시도해왔다.[6]
OECD가 개발하고 G20이 승인한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프로젝트에 따라,[7]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행동 1에 따라 상당한 디지털 존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관성이 고려되고 있다.[8]
고정 사업장
[편집]PE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이다. OECD 모델 소득세 조약 제5조의 PE 정의는[9] 대부분의 소득세 조약에서 따른다.[10]
주석은 고정 사업장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나타낸다:
- 고정성은 사업장과 특정 지리적 지점 간의 연결,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영구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오피스 호텔"은 공간 내에서 다른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정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반대로, 상업적 일관성이 없다면, 활동이 제한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해당 영역을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11]
- 사업의 장소이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시설을 나타낸다. 건물은 기업의 처분에 있어야 한다. 해당 장소에 기업이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업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시설이 독점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업에 의해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시설은 다른 관련 없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의 건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12]
- 기업의 사업은 고정된 장소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어야 한다.[13]
특정 조약의 범위 내에서 PE를 구성하는 요건은 해당 조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가 그 용어에 부여하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3조에 따라, 계약 국가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누구도 특정 조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특정 계약 국가가 '고정 사업장'이라는 용어에 납세자가 부여하려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국가 내에서 실질적으로 구제책이 없으며, 해당 조약의 다른 계약 국가와 해당 분쟁에 대한 상호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고정 사업장의 예시 목록
[편집]OECD 모델 조세 협약에는 겉보기에 PE로 보이는 짧은 예시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설정된 요건, 즉 고정 사업장 PE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동으로 PE가 아니다.[14] 목록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제외된 장소
[편집]많은 조약은 특정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PE 정의에서 장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15]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외는 제외되지 않는 활동이 고정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보조 또는 준비 활동
-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저장 시설의 사용
- 다른 기업에 의한 처리를 목적으로 기업이 소유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 (때로는 위탁 가공이라고 함)
- 구매 또는 정보 수집 활동
기타 특정 조항
[편집]건설 또는 프로젝트 PE
[편집]많은 조약은 건설 현장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건축 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는 특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PE를 구성한다. 기간은 조약에 따라 다르다.[16]
대리인 PE
[편집]또한, 의존 대리인의 활동은[17] 본인을 위한 PE를 발생시킬 수 있다.[18] 의존 대리인에는 직원 또는 본인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대리인 회사의 소유권만으로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9] 그러나 독립 대리인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20]
서비스 PE
[편집]일부 조약은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특정 기간 이상[21] 또는 관련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PE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2]
BEPS 행동 7 및 15
[편집]2015년 10월, OECD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행동 7은 고정 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를 목표로 했으며, OECD 모델 조세 협약의 다음 버전에 포함될 많은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OECD는 이러한 변경 사항 중 다수가 양자 조세 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에 관한 행동 15를 기반으로 현재 존재하는 조세 조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23] 2016년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24]
행동 7의 최종 보고서는 대리인 PE의 정의에 대한 상당한 변경과 제외 조항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제안한다.[25]
"이러한 변경 사항은 중개자가 한 국가에서 외국 기업에 의해 수행될 계약의 정기적인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중개자가 독립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해당 기업이 해당 국가에 과세 대상 존재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영구 사업장 정의에 대한 여러 예외 조항의 적용을 준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응집력 있는 운영 사업을 여러 소규모 운영으로 파편화하여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다. 또한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 간의 계약 분할을 통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회피되는 상황도 다룰 것이다."
각주
[편집]- ↑ For example, Germany taxes non-German companies only on income from a PE.
- ↑ 가 나 다 라 Kobetsky, Michael (2011). 〈History of tax treaties and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International Tax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s》. 106–151쪽. doi:10.1017/cbo9780511977855.005. ISBN 9780511977855.
- ↑ First tax treaty of 1899
- ↑ 가 나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UN Model Tax Convention (2011)” (PDF).
- ↑ “Saudi Arabian tax authorities introduce Virtual Service PE concept”. 《www.ey.com》. 2016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Abou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OECD”. 《www.oecd.org》. 2016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OECD (201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doi:10.1787/9789264241046-en. ISBN 9789264241022.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Article 5 and Commentary.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See, e.g., the U.S./UK treaty 보관됨 2010-05-27 - 웨이백 머신 Article 5, which is virtually identical to the OECD Model Article 5. The Nigeria/South Africa treaty 보관됨 2011-06-29 - 웨이백 머신 Article 5, is nearly identical to the OECD Model Article 5, with the addition of a provision clarifying that a fixed place of business used as a sales outlet is a PE, notwithstanding exclusions elsewhere in the article.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Commentary 5-6 to Article 5.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Commentary 4 to Article 5.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Commentary 7 to Article 5.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Commentary 12 to Article 5.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This paragraph contains a list, by no means exhaustive, of examples, each of which can be regarded, prima facie, as constituting a PE. As these examples are to be see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general definition given in paragraph 1, it is assumed that the Contracting States interpret the terms listed, a “place of management,” a “branch,” an “office” etc in such a way that such places of business constitute a PE only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Article 4 and Commentary thereon.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For example, the Canada/Belgium treaty sets this limit as 12 months, as does the OECD Model. By contrast, the US/India treaty treats such a site, project or activities continuing for more than 120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as a PE.
- ↑ See Agency (law) for a discussion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gent and principal.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Paragraph 5 of Article 5 and Commentary 31 to Article 5.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Paragraph 7 of Article 5 and Commentary 40-41 to Article 5.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OECD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2014》.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Paragraph 6 to Article 5 and Commentary 36-39. doi:10.1787/mtc_cond-2014-en. ISBN 9789264211155.
- ↑ See, e.g., 183 days in any 12-month period in the United Nations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5 paragraph 3(b).
- ↑ See, e.g., the US/India treaty, supra., Article 5 paragraph 2(l).
- ↑ OECD (2015).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eaties, Action 15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doi:10.1787/9789264241688-en. ISBN 9789264241671.
- ↑ “Multilateral instrument for BEPS tax treaty measures: the Ad hoc Group - OECD”. 《www.oecd.org》. 2016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Action 7 - 2015 Final Report - en - OECD”. 《www.oecd.org》. 2016년 3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