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903편 활주로 이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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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903편 활주로 이탈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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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인 보잉 747-200B | |
개요 | |
발생일시 | 1981년 9월 15일 |
발생유형 | 충돌사고 |
발생원인 | 이륙 중 철책 충돌 후 활주로 이탈 |
발생장소 | ![]() |
사망자 | 없음 |
부상자 | 승객 40명 부상 |
생존자 | 전원생존 |
첫 번째 항공기 | |
기종 | 보잉 747-230B |
소속 | 대한항공 |
등록번호 | HL7447 |
출발지 | ![]() |
경유지 | ![]() ![]() |
목적지 | ![]() |
탑승승객 | 378명 |
승무원 | 불명 |
대한항공 903편 활주로 사고는 1981년 9월 15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바레인 국제공항을 경유한 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903편의 보잉 747-230B 여객기가 경유지인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이륙 중 엔진 이상으로 급제동을 하다가 활주로를 오버런하여 철책을 뚫은 후 고속도로 앞까지 나간 사고이다.
사고 개요
[편집]1981년 9월 15일 발생한 이 사고로 탑승객 378명 중 약 40명이 부상을 입었고 비행기는 동체 아랫부분과 메인 기어, 우측 날개, 엔진 등이 손상을 입으면서 이 비행기를 대한항공 8702편 활주로 이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폐기처분까지 고려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수리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 비행기는 1개월간 현지에서 수리를 받은 끝에 복귀했는데 보험사가 수리비의 전액을 부담한 덕분에 대한항공은 더 큰 손실은 줄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