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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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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反腐敗)는 부정부패에 반대하거나 억제하는 활동이다. 부패가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처럼, 반부패 활동도 범위와 전략에 따라 다양하다.[1]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 사이에는 일반적인 구분이 있다. 수사 기관과 부패 관행을 밝히려는 시도는 사후적 조치이며,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육이나 기업 내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예방적 조치로 분류된다.

법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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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에는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법률들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기구의 결의안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거나, 각 국가 입법부가 직접 제정할 수 있다.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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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환경에서 부패와의 싸움에 접근하는 것은 국가적 맥락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호의 이유는 다차원적이며, 국제 부패 스캔들을 추적하기 위한 필요한 국제 협력부터 국제 조약의 구속력,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화함으로써 상대적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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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은 1999년 발효되어 부패의 한 측면을 표적으로 삼은 최초의 대규모 협약이었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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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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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htinen, Jere; Locatelli, Giorgio; Sainati, Tristano; Artto, Karlos; Evans, Barbara (2022년 5월 1일). “The grand challenge: Effective anti-corruption measures in projects” (영어).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40 (4): 347–361. doi:10.1016/j.ijproman.2022.04.003. ISSN 0263-7863. S2CID 24847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