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부정 선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부정선거에서 넘어옴)
선거


방식
종류
용어
하위 항목
v  d  e  h

부정 선거(不正選擧, 영어: electoral fraud, election fraud, election manipulation, voter fraud, vote rigging)는 매표, 유권자의 투표 방해, 허위 유권자 등록, 불법적 대리 투표, 개표 결과 조작 등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말한다.[1]

사례

[편집]

의혹

[편집]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 선거 의혹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개표 과정에서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과 민경욱 후보 등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 모두 선거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2][3][4]

관련 다큐멘터리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B6%80%EC%A0%95%20%EC%84%A0%EA%B1%B0. 2025년 2월 25일에 확인함.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2. “탄핵 쟁점 '부정선거론'...대법원은 '기각' 결론”. 연합뉴스. 2025년 1월 25일. 2025년 1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8월 23일에 확인함. 
  3. “법원·수사기관·선관위 모두 “부정선거 없다””. KBS뉴스. 2025년 1월 22일. 2025년 1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8월 23일에 확인함. 
  4.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2025년 4월 4일. 2025년 6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5년 8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