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미국 장애인법
| 정식 명칭 |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
|---|---|
| 두문자어 (구어체) | ADA |
| 별칭 | 1990년 미국 장애인법 |
| 제정 주체 | 101st 미국 의회 |
| 발효 | 1990년 7월 26일 |
| 인용 | |
| 공법 | 101-336 |
| 104 Stat. 327 | |
| 법전화 | |
| 개정된 표제 | 42 U.S.C.: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 |
| 미국 법전 편 생성 | 42 U.S.C. ch. 126 § 12101 et seq. |
| 입법 연혁 | |
| 주요 개정안 | |
|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안 | |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또는 ADA(42 U.S.C. § 12101)는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다. 이 법은 미국 장애인에게 1964년 민권법[1]과 유사하게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1964년 민권법은 인종, 종교, 성별, 국적, 기타 특성, 그리고 나중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불법화했다. 또한 민권법과 달리 ADA는 적용 대상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제공하고, 공공 편의 시설에 접근성 요건을 부과하도록 요구한다.[2]
1986년 국립 장애인 위원회는 미국 장애인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1988년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폭넓은 초당적 의원 연합이 ADA를 지지한 반면, 사업 이익 단체(법안이 기업에 비용을 부과한다고 주장)와 보수 복음주의자들(HIV 감염자에 대한 보호에 반대)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3] 법안의 최종 버전은 1990년 7월 26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입법되었다. 이후 2008년에 개정되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변경 사항이 발효되었다.[4]
포함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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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에 따라 장애로 분류되는 조건에는 정신적 및 신체적 조건이 모두 포함된다. 장애는 심각하거나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7] 균등고용기회위원회 규정은 쉽게 장애로 결론 내려질 수 있는 조건 목록을 제공한다: 절단,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 양극성 장애, 실명, 암, 뇌성마비, 귀먹음, 당뇨병, 뇌전증, HIV/AIDS, 지적 장애, 주요 우울 장애,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이동 장애, 다발성 경화증, 근디스트로피,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리고 조현병이 있다.[8] 다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상태도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완화 조치" (약물, 치료, 보조 장치 또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다른 수단 등)가 없는 경우 개인의 증상이 어떠할지, 그리고 조건이 일시적일 경우 "활동적인 에피소드" 동안의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8]
도벽, 소아성애증, 노출증, 관음증과 같이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거나 불법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특정 조건들은 법령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의 정의에서 제외된다.[9][10][11] 또한 성적 지향은 더 이상 장애로 간주되지 않으며 "장애"의 정의에서도 제외된다.[11][12] 그러나 2022년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은 ADA가 성별 불쾌감을 가진 개인을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법적 보호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3]
제목
[편집]제1장—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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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는 "적용 대상 주체"가 "자격 있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15] 이는 구직 신청 절차, 채용, 승진 및 해고,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의 기타 조건, 조항, 특권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주체"에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기관, 노동 조합, 공동 노사 위원회도 포함된다.[16] 적용 대상 주체가 구직자나 직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모든 의료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17][18]
금지된 차별에는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 분리, 장애를 기반으로 한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주체는 장애인 구직자와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제공해야 한다.[19]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장애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업무 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 장비, 근무 일정 변경, 업무 할당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20] 고용주는 과도한 어려움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편의 제공을 할 의무는 없으며, 편의 제공을 받는 개인은 여전히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성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직원이나 지원자는 적용 대상 주체가 그러한 사용을 근거로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1]
제1장의 일부는 앨러배마 대학 파산관재인단 대 개럿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주(州)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여러 주(州)의 주권면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주(州) 직원들이 ADA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州) 직원들은 미국 법무부 또는 균등고용기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직원을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다.[22]
제2장—공공 기관 (및 대중교통)
[편집]제2장은 지역 수준(예: 학군, 시, 군) 및 주 수준의 모든 공공 기관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 공공 기관은 미국 법무부의 제2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다룬다. 접근에는 ADA 접근성 설계 표준에 설명된 물리적 접근과 기관의 차별적 정책 또는 절차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적 접근이 포함된다.
제2장은 미국 교통부의 규정을 통해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국립 철도 여객 공사 (Amtrak)와 기타 모든 통근 당국이 포함된다. 이 섹션은 고정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ADA는 또한 대중교통에서 휠체어 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간 배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23]
제2장은 모든 주 및 지방 공공 주택, 주택 지원, 주택 추천에도 적용된다. 공정 주택 및 균등 기회 사무소는 이 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3장—공공 편의 시설 (및 상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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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 따르면, 공공 편의 시설을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어떤 사람도 장애를 이유로 공공 편의 시설의 상품, 서비스, 시설 또는 편의를 온전히 동등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공공 편의 시설에는 대부분의 숙박 시설(여관 및 호텔 등), 레크리에이션, 교통, 교육, 식당뿐만 아니라 상점, 요양원 및 공공 전시 장소가 포함된다.
ADA 제3장에 따라, ADA 발효일 (대략 1992년 7월) 이후의 모든 신축 건물(건설, 수정 또는 변경)은 미국연방규정집 28 C.F.R., Part 36, Appendix A에 있는 미국 장애인법 접근성 지침 (ADAAG)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14]
제3장은 기존 시설에도 적용된다. ADA 제3장에 따른 "차별"의 정의 중 하나는 기존 시설의 건축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다. 를 참조하라. 이는 ADA 통과 후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시설도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기준은 "장벽 제거" (일반적으로 ADAAG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정의됨)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 즉 "...큰 어려움이나 비용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정의는 제안된 변경의 비용과 사업 및 사업 소유주의 재력 간의 균형 테스트를 요구한다. 따라서 정교하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지역 사업체에게는 쉽게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제목에는 예외가 있다. 많은 개인 클럽과 종교 단체는 제3장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 건조물(미국 국립사적지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자격이 있는 건물 또는 주 또는 지방 법에 따라 역사적 건물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 이러한 시설은 "실현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ADA 제3장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따를 경우 "건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의 2010년 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 건설되거나 개조된 수영장, 어린이용 풀, 스파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출입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은 고정 리프트를 통한 접근 제공이 "쉽게 달성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영장 크기에 따라 특정 수의 접근 가능한 출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등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는 표준의 섹션 242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수영장이 신축인지 개조된 것인지, 또는 새로운 규칙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것인지에 따라 규칙 적용의 차이를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시설에는 완전한 준수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2010년 표준의 섹션 242 및 1009는 그러한 예외를 설명한다.[24]
서비스 동물
[편집]ADA 서비스 동물 지침은 장애인과 공공 장소, 사업체, 지역 또는 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한다. 사업체 또는 조직의 대표는 (1) 동물이 서비스 동물인지 여부와 (2) 동물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되었는지의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25] 사업체 대표는 서비스 동물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거나, 동물에 대한 문서(예: ID)를 요청하거나,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장애의 본질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26] 서비스 동물은 "개의 존재가 대중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27]
서비스 동물은 (개가 통제 불능 상태여서 반려자가 개를 통제할 수 없거나 (예: 개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짖고 진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개가 배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를 요청할 수 없다.[27] 다른 손님의 알레르기나 동물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도 서비스 동물을 제거하거나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5]
음식을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체는 주 또는 지방 보건 법규가 동물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서비스 동물과 그 소유자가 시설에 출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ADA에 명시된 추가 보호 조치는 장애인과 서비스 동물이 다른 손님과 격리되거나, 다른 손님보다 불리하게 대우받거나, 동물이 없는 다른 손님에게 부과되지 않는 요금을 부과받을 수 없도록 보장한다.[28] ADA는 또한 사업체가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에게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동물에게는 이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28]
그러나 서비스 동물로 인한 잠재적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을 보호하는 일부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호텔과 같은 사업체가 투숙객이 발생시킨 손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장애인 고객도 자신 또는 서비스 동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25]
2010년 소형 말 조항
[편집]2010년에 개정된 ADA 업데이트에서는 소형 말을 서비스 동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시설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여러 평가 요소가 포함되었다.[25]
보조 장치
[편집]ADA는 보조 장치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29]
ADA는 "공공 편의 시설은 장애인이 보조 장치 및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배제되거나,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분리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공공 편의 시설이 그러한 조치가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부담, 즉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한다.[29] "보조 장치 및 서비스"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29]
- 현장 또는 원격 화상 통역 서비스 (VRI)를 통한 자격 있는 통역사; 속기사; 실시간 컴퓨터 보조 속기 서비스; 서면 자료; 서면 메모 교환; 전화 수화기 증폭기; 보청 장치; 보청 시스템; 보청기 호환 전화기; 클로즈드 캡션 디코더; 실시간 캡션을 포함한 오픈 및 클로즈드 캡션; 문자 전화 (TTY), 화상 전화, 캡션 전화 또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통신 장치를 포함한 음성, 문자 및 영상 기반 통신 제품 및 시스템; 비디오텍스트 디스플레이; 접근 가능한 전자 및 정보 기술; 또는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청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
- 자격 있는 독서가; 테이프 녹음된 텍스트; 오디오 녹음; 점자 자료 및 디스플레이; 화면 판독기 소프트웨어; 확대 소프트웨어; 광학 판독기; 보조 청각 프로그램 (SAP); 큰 글자 자료; 접근 가능한 전자 및 정보 기술; 또는 맹인 및 저시력인에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
- 장비 또는 장치의 취득 또는 수정; 그리고
- 기타 유사한 서비스 및 조치.
캡션은 보조 장치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ADA 통과 이후 캡션 사용이 확대되었다. 오락, 교육, 정보 및 훈련 자료는 제작 및 배포 시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해 캡션이 추가된다. 1990년 텔레비전 디코더 회로법은 1993년 7월 이후 미국에서 판매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텔레비전에 시청자가 클로즈드 캡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특별한 내장 디코더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1996년 통신법은 연방 통신 위원회 (FCC)가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클로즈드 캡션을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지시한다. FCC의 클로즈드 캡션 규칙은 199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30]
제4장—통신
[편집]ADA 제4장은 주로 47 U.S.C. 225조를 추가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모든 통신 회사가 장애인, 특히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 언어 장애인을 위해 기능적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1990년대 초 제4장이 발효되면서 공공 텔레타이프라이터 (TTY) 기계 및 기타 TDD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 장치)의 설치로 이어졌다. 제4장은 또한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당시 듀얼 파티 중계 서비스라고 불렸고 현재는 통신 중계 서비스 (TRS)로 알려진 STS 중계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다. 오늘날 많은 TRS 중개 통화는 광대역 연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부는 영상 중계 서비스 (VRS) 통화이고, 다른 일부는 텍스트 통화이다. 두 가지 모두에서 통신 보조원은 소비자의 수화 또는 입력된 단어와 다른 사람들의 음성 단어를 번역한다. 2006년 연방 통신 위원회 (FCC)에 따르면 VRS 통화는 월평균 2백만 분이었다.
제5장—기타 조항
[편집]제5장은 기술적 조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DA의 어떤 조항도 제504조의 어떤 조항을 개정하거나, 무효화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의한다.[31] 또한 제5장은 보복 또는 강압 금지 조항을 포함한다. ADA 기술 지원 매뉴얼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II-3.6000 보복 또는 강압. ADA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돕는 개인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보복 또는 강압 금지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위협, 협박 또는 방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복 또는 강압은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금지된다.
역사
[편집]ADA는 1973년 재활법의 제50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32][33]
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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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85년 버지니아 하원에서 워런 G. 스탬보가 지지한 버지니아 장애인법으로 시작되었고,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이 미국 장애인법의 첫 번째 버전이다.[35]
1986년 독립적인 연방 기관인 국립 장애인 위원회(NCD)는 "자립을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미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통합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방 법률의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검토했다. 위원회가 확인한 자립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중 하나는 미국 장애인의 민권 보호에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포괄적인 민권 입법의 채택을 권고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ADA가 되었다.[36]
수백만 명의 미국 장애인에게 민권 법규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연방 입법의 아이디어는 1988년 말과 1989년 초에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다. 1989년 초에는 의회와 새로 취임한 부시 백악관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공동으로 기존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해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민권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37]
로비 활동
[편집]수년에 걸쳐 저스틴 휘트록 다트 주니어, 패트리샤 라이트 등 주요 활동가와 옹호자들은 미 의회 의원들에게 ADA를 개발하고 통과시키도록 로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이트는 ADA 제정 캠페인을 조율한 공로로 "장군"으로 알려져 있다.[38][39] 그녀는 ADA 로비 캠페인의 주요 원동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40]
지지 및 반대
[편집]지지
[편집]전쟁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던 밥 돌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옹호자였다.[41]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톰 하킨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였다. 케네디는 이 법안을 "장애인을 위한 해방 선언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은 더 좋고, 더 공정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42][43]
종교 단체의 반대
[편집]보수 복음주의자들은 HIV 감염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 ADA에 반대했다.[3]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논쟁은 일부 종교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44] 기독교 국제학교 협회는 원래 형태의 ADA에 반대했는데,[45] 주로 ADA가 종교 기관을 "공공 편의 시설"로 분류하여 교회들이 모든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값비싼 구조적 변경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45] ACSI 등에서 제기한 비용 논쟁은 종교 기관이 "공공 편의 시설"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31] 미국 복음주의협의회와 같은 교회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ADA의 제1장 고용 조항에 반대했다. NAE는 교회의 내부 고용 규제가 "...연방 정부의 부적절한 침해"라고 믿었다.[44]
기업 이익 단체의 반대
[편집]많은 기업, 회사 및 비즈니스 단체는 미국 장애인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기업에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 의회에서 증언한 그레이하운드 버스 라인스는 이 법안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렴한 도시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천 개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 고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ADA의 비용이 "엄청날 것"이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소규모 기업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46] 중소기업을 위해 로비하는 조직인 전국 독립 기업 연맹은 ADA를 "중소기업에게 재앙"이라고 불렀다.[47] 친기업 보수 논평가들도 반대에 가세하여 미국 장애인법이 "수백만 명에게 값비싼 골칫거리"이며 반드시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48]
"국회의사당 기어오르기"
[편집]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지팡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 기타 보조 장치를 벗어던지고 경고 없이 곧바로 국회의사당 정면 계단 100개를 기어 올라갔다.[49] 운동가들은 "ADA 지금"과 "투표하라, 지금"을 외쳤다. 계단 아래에 남아있던 일부 운동가들은 "국회의사당 기어오르기"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외치며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2학년 학생 제니퍼 킬런은 주로 손과 팔을 사용하여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이 직접행동은 여러 상원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법안을 승인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되었다. 이 행동에 큰 전반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1990년 "국회의사당 기어오르기"는 오늘날 미국의 장애인 운동가들에게 ADA를 법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행동으로 여겨진다.[50]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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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하킨 상원의원 (민주당-아이오와)이 최종 법안을 작성했으며 상원에서 주요 후원자였다. 하킨은 청각 장애인인 그의 형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연설의 일부를 수화로 전달했다.[51]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0년 7월 26일[52] 법안에 서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ADA가 너무 모호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끝없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신중하게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안이 특히 시행 일정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억제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배제의 수치스러운 장벽이 마침내 무너지도록 합시다.[53]
2008년 ADA 개정안
[편집]ADA는 적용 대상 장애를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러한 손상을 겪었던 이력, 또는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균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는 고용 차별과 관련하여 1990년 법률을 해석할 책임이 있었다. EEOC는 개인의 손상을 "심각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주요 생활 활동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발했다. ADAAA는 EEOC가 규정을 개정하고 "심각하거나 현저히"를 더 완화된 기준인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했다.[54]
2008년 9월 2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8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안 (ADAAA)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의 정의를 넓혀 ADA의 보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했다.[55] ADAAA는 또한 ADA에 "자신을 돌보는 것, 수동 작업을 수행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서 있는 것, 들어 올리는 것, 구부리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배우는 것, 읽는 것, 집중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사소통하는 것, 일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생활 활동"의 예시와 여러 특정 "주요 신체 기능"의 작동을 추가했다.[55] 이 법안은 장애가 완화 조치로 교정될 수 있는 경우 직원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결한 1999년 미국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으며, 그러한 손상은 완화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손상이 장애로 간주되려면 다른 활동도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뒤집었다.[55] 2008년 미국 하원 교육 및 노동 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ADA가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에 직면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제공하려는 의도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56] 따라서 ADAAA는 장애인 직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혔다.
2019년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편집]2019년 10월, 대법원은 웹사이트가 ADA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순회 분열을 해결하는 것을 거부했다. 법원은 도미노 피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 판결은 미국 장애인법이 오프라인 공공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웹사이트 및 앱에 대한 접근도 보호한다고 밝혔다.[57]
영향
[편집]ADA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 건축 환경 내 접근성,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다.[58]
고용
[편집]1991년 (ADA 제정 이후)과 1995년 사이에 장애인 남성의 고용률은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7.8% 감소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젊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이었다.[59] ADA와 이러한 추세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60] 일부 연구자들은 ADA가 비효율적이며, 고용주가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애인을 조용히 고용하지 않게 하여 사업 비용을 증가시켜 이러한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61][62] 이들 고용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너무 비싸졌는데, 보조과학기술에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동향은 ADA 하에서 혼합된 진전을 보였다.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16세에서 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5년 17.5%에서 2023년 21.3%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고용 시장의 활황과 원격 근무 기회 증가에 힘입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비장애인의 61.8%에 비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았다. 장애인 근로자의 실업률도 개선되었다. 2023년에는 7.2%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비장애인 근로자(3.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63] 2014년 인력 혁신 및 기회법(WIOA)과 같은 정책 업데이트는 통합 고용을 강조하고 재활법 제503조에 따른 연방 계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를 강화했다. 임금 격차(2023년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가 버는 1달러당 66센트를 벌었다)와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허용하는 공정 근로 기준법 제14(c)조와 같은 장벽은 옹호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2017년 EEOC 데이터에 따르면, 접수된 모든 차별 소송의 32%가 장애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집행 과제를 보여준다.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전환
[편집]에드워드 제이 엡스타인은 이 법이 대형 단일 스크린 영화관이 많은 스크린을 가진 멀티플렉스로 대체되는 원인이라고 비난했다.[64] 엡스타인에 따르면, 이 법은 좌석 수가 299석을 초과하는 신축 또는 개조된 영화관에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업계 선두주자인 AMC 시어터스와 경쟁사들은 멀티플렉스를 가능한 한 299석 이하의 작은 상영관으로 나누어 이를 회피했다.[64] 그리고 그 모든 좌석을 채우기 위해 영화 상영업자들은 매시간 또는 30분마다 상영 시간을 두어 여러 스크린에 동일한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했다.[64] 이는 고전 할리우드 영화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전체 영화 목록(예: B급 영화)을 만들어냈던 전통적인 구역 및 상영 제한 시스템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멀티플렉스에 관객을 유인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대규모 액션 위주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65] 엡스타인이 말한 "ADA 도전"의 "나비 효과"는 스튜디오들이 수만 개의 스크린에 와이드 릴리스를 개봉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극장들에게 디지털 영사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액션 위주 블록버스터 외의 다른 유형의 영화를 선호하는 시네필들의 좌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66]
"전문 소송 제기자"
[편집]1992년 7월 법 시행이 시작된 이후, 이 법은 고용법의 주요 구성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ADA는 개인 원고가 금지 명령 구제 (공공 편의 시설이 접근성 규정 위반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와 변호사 수임료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를 고소하는 개인 원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언루 민권법[67]과 같은 주법이 개인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장애인은 ADA를 위반하는 사업체를 고소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
제3장의 변호사 수임료 조항은 변호사들이 전문화하여 연쇄적인 ADA 소송에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지만, 장애인 원고는 자신이 직접 변호하거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법이 소송에서 최소한의 보상과 법원 수수료를 제공하는 주에 거주하지 않는 한 변호사 수임료로 재정적 보상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불법적인 조건을 식별하고 시정을 강제하는 이러한 사적 변호사들에게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공공 편의 시설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민권법은 사적 집행에 크게 의존한다. 더욱이 처벌과 손해배상의 포함은 ADA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촉진하는 원동력이다."[68]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ADA 소송은 자신을 장애인 옹호자로 여기는 소수의 개인 원고에 의해 제기된다. ADA가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접근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려면, 공공 편의 시설이 ADA를 준수하게 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연쇄 소송을 제기하는 헌신적인 개인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69]
그러나 (2008년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포함) 비준수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에서는 "전문 소송 제기자"가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원고 중 적어도 한 명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다.[67] 1998 회계연도 말까지 균등고용기회위원회에 접수되고 해결된 106,988건의 ADA 소송 중 86%가 EEOC에 의해 취하되거나 조사 후 기각되었지만, 고용주에게는 기회비용과 법률 비용이 부과되었다.[59]
판례
[편집]ADA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사업 기반을 둔 주요 호텔 객실 마케터(호텔스닷컴)는 장애인 고객이 비장애인에게 요구되지 않는 상당한 추가 노력 없이는 웹사이트를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소당했다.[70] 이러한 소송은 (이를 "벽돌 대 클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ADA의 권한을 가상 공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ADA의 주요 확장을 나타낸다. 가상 공간의 주체들은 실제 물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엘러비 베켓 아키텍츠 앤드 엔지니어스
[편집]최초의 주요 ADA 소송 중 하나인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엘러비 베켓 아키텍츠 앤드 엔지니어스 (PVA 1996)는 워싱턴 D.C.의 MCI 센터(현재 캐피털 원 아레나로 알려져 있음)에서 아직 설계 단계에 있던 경기장 프로젝트의 휠체어 접근성에 초점을 맞췄다. ADA가 통과된 지 불과 5년 만에 제기된 이 사건 이전에 법무부는 대규모 집회 공간에서 접근 가능한 휠체어 좌석의 분포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지가 없었다. ADAAG 섹션 4.33.3은 시야 선을 언급하지만, 서 있는 관중 위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특정 언급은 없다. 엘러베 베켓 건축 및 엔지니어링이 설계한 MCI 센터는 휠체어 및 동반자 좌석이 너무 적었고, 포함된 좌석도 휠체어 사용자가 앞의 관중들이 서 있을 때 경기장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71][72]과 또 다른 관련 사건[73]은 오늘날까지 ADA 집행을 위한 좌석 분포 및 시야 선 문제에 대한 선례를 확립했다.
그린 대 캘리포니아주
[편집]그린 대 캘리포니아주, No. S137770 (Cal. 2007년 8월 23일)[74]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주를 고소하는 직원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고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법원은 그 부담이 고용주가 아니라 직원에게 있다고 판결하고 하급 법원의 논쟁적인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 변호사 데이비드 그린버그[75]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고용주가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 "필수 직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개념을 고려했다. 고용주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고 고용 문제에 있어 좋지 않은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편집]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76]은 주요 소매업체인 타겟 법인이 시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못해 고소당한 사건이었다.[77]
앨러배마 대학 파산관재인단 대 개럿 소송
[편집]앨러배마 대학 파산관재인단 대 개럿 소송[78]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의회의 강제권한과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 장애인법 제1장이 개인 시민들이 금전 손해배상을 위해 주를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바든 대 새크라멘토 시
[편집]1999년 3월에 제기된 바든 대 새크라멘토 시 소송은 새크라멘토 시가 공공 도로 개선 작업을 하면서 인도에 ADA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지 못하여 AD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쟁점들은 연방 법원에서 해결되었다. 인도에 ADA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한 쟁점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되었고, 이 법원은 인도가 ADA 하의 "프로그램"이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 항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79][80]
베이츠 대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법인
[편집]베이츠 대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법인 (UPS; 1999년 시작)은 직장 차별과 관련하여 전국 청각 장애인 및 난청 근로자를 대표하여 제기된 최초의 균등 고용 기회 집단 소송이었다.[81] 이 소송은 이들 직원들이 ADA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UPS는 청각 장애인 직원들에게 동등한 조건과 기회를 보장하고 의사소통 장벽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 청각 장애인 직원들은 UPS의 편의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직장 정보에서 배제되고, 승진 기회가 거부되었으며,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 노출되었다.
- UPS는 화재나 화학 물질 유출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해 이들 직원에게 알림으로써 시설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 UPS는 청각 장애인 지원자와 직원들이 직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UPS는 58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전국 시설에 걸쳐 시행되는 포괄적인 편의 제공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스펙터 대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법인
[편집]Spector 대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법인[82]은 200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이다. 피고는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므로 ADA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플로리다 연방 법원과 그 후 제5순회 항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며, 고객이 주로 미국인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전역의 항만 시설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옴스테드 대 L.C.
[편집]옴스테드 대 L.C.[83]는 1999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었다. 두 원고인 로이스 커티스와 E.W.는 조지아 주에서 "정신 지체" 및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시설에 수용되었다. 주(州)의 임상 평가 결과, 원고들은 주(州)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환경에서 적절하게 치료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주(州) 시설에 부적절하게 치료 및 수용된 것에 대해 조지아 주와 시설을 고소하고, 주(州)의 지역사회 기반 치료 시설 중 한 곳에서 치료받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ADA 제2장에 따라 정신 질환이 장애의 한 형태이며 ADA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으며, 장애인의 부당한 시설 격리는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렇게 격리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능력이 없거나 가치 없다는 부당한 가정을 영속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설에 감금되면 가족 관계, 사회적 접촉, 직업 선택, 경제적 독립, 교육 발전, 문화적 풍요를 포함한 개인의 일상 생활 활동이 심각하게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장에 따라 어떠한 장애인도 공공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할 수 없다.[83]
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미국 미시간 대학교 소송
[편집]미시간 마비 재향군인 대 미국 미시간 대학교 소송은 미시간 동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었다. 이 소송은 미시간 미국 마비 재향군인회를 대표하여 미시간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되었는데, 미시간 스타디움이 2억 2,600만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에서 장애인 팬을 위한 충분한 좌석을 추가하지 않고 장애인 화장실, 매점 및 주차 공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근 가능한 좌석의 분포도 문제가 되었는데, 거의 모든 좌석이 엔드 존 지역에 제공되었다. 미국 법무부가 이 소송을 지원했고, 2008년 3월에 합의되었다.[84] 합의에 따라 경기장은 2010년까지 경기장 전체에 휠체어 좌석 329석을 추가하고, 기존 휠체어 좌석 88석 외에 클럽하우스에 추가로 접근 가능한 좌석 135석을 추가해야 했다. 이 사건은 접근 가능한 좌석의 균일한 분포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고 법무부가 이전에 불명확했던 규칙을 명확히 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요했다.[85] 이 합의는 이제 모든 경기장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청사진이 되었다.[86]
토요타 모터 공장 켄터키 법인 대 윌리엄즈 소송
[편집]토요타 모터 공장 켄터키 법인 대 윌리엄즈 소송[87]은 미국 대법원이 미국 장애인법에 사용된 "실질적으로 손상시킨다"는 문구의 의미를 해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피고 엘라 윌리엄스의 수동 직무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장애로 분류하여 부분적인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린 제6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수동 작업 수행 평가를 위한 "주요 생활 활동" 정의가 윌리엄스가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윌리엄스가 자신의 특정 직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장애가 장애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직장 내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수동 작업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항소 법원이 윌리엄스가 특정 수동 작업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에만 의존하여 장애의 존재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했다. 항소 법원은 윌리엄스가 개인적인 작업과 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다는 증거(이러한 활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하는 작업의 본질임)를 고려했어야 했으며, 그녀의 직무 장애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두었다. 증거는 윌리엄스가 정상적인 일상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법원은 항소 법원이 윌리엄스가 장애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87][88] 이 판결은 이후 2008년 ADA 개정법 (ADAAA)에 의해 법적으로 뒤집혔다. 사실 의회는 ADAAA의 통과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ADAAA 본문에 Toyota v. Williams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89]
미국 항공 법인 대 바넷 사건
[편집]미국 항공 법인 대 바넷 사건은 2002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되었다. 이 사건[90][91]은 외견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편의 제공 요청, 예를 들어 다른 직책으로의 전근조차도 회사의 연공서열 시스템을 위반해야 한다면 불합리하게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연공서열 시스템 위반이 다른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불합리하게 만든다고 판결했지만, 원고는 연공서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 사례에서 편의 제공이 합리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원고는 연공서열 시스템이 너무 자주 무시되어 또 다른 예외가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중요하게도, 법원은 피고가 이 특정 연공서열 시스템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가 편의 제공이 연공서열 시스템을 위반했음을 입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것은 바넷에게 달려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바넷은 미국 항공 직원으로 등을 다쳐 화물 처리 직무를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92] 그는 연공서열을 이용하여 덜 힘든 우편물실 직무로 전근했지만, 이 직책은 나중에 연공서열 기반의 입찰 대상이 되었고 더 고참 직원들이 입찰했다. 바넷은 덜 힘든 우편물실 직무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미국 항공은 그의 요청을 거부했고, 그는 직장을 잃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연공서열 시스템의 단순한 존재와 중요성만으로 미국 항공에 유리한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지방 법원의 접근 방식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효과적인 편의 제공'으로 해석한 순회 법원의 접근 방식을 모두 무효화했다.
지금 편의제공 법인 대 남서부 항공사
[편집]지금 편의제공 법인 대 남서부 항공사는 2002년 사건으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웹사이트가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ADA는 물리적 존재를 가진 사물에 관련되므로 가상 공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패트리샤 A. 사이츠 판사는 웹사이트의 "가상 티켓 카운터"가 가상 구성물이며, 따라서 "공공 편의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DA를 '가상' 공간까지 확장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새로운 권리를 창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93]
울렛 대 바이어컴 다국적 기업 소송
[편집]울렛 대 바이어컴 다국적 기업 소송 (2011)은 단순한 온라인 존재만으로는 웹사이트가 ADA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마이스페이스와 유튜브는 난독증 환자가 해당 사이트를 탐색할 수 없다고 해도 "온라인 극장"이 아무리 인상적이라도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오서스 길드 대 하티트러스트
[편집]오서스 길드 대 하티트러스트 (2014)는 지방 법원이 HathiTrust 디지털 도서관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변형적이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서면 텍스트를 제공한다고 판결한 사건이었다.[94]
자모라-케사다 대 헬스텍사스 메디컬 그룹
[편집]자모라-케사다 대 헬스텍사스 메디컬 그룹[95] (1998년 시작)은 텍사스 변호사 로버트 프로반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계약을 취소하는 관행에 대해 5개 HMO를 상대로 제기한 참신한 소송[96]으로, 이 법이 HMO를 상대로 사용된 첫 사례였다. 1999년, 이 HMO들은 프로반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합의되었다. 프로반의 이 HMO들에 대한 독특한 소송과 관련된 많은 결정들은 이후 다른 법원 사건에서 인용되었다.[a]
캠벨 대 제너럴 다이내믹스 거번먼트 시스템즈
[편집]캠벨 대 제너럴 다이내믹스 거번먼트 시스템즈 (2005)[106]는 이메일로 전사적으로 공지된 분쟁 해결 정책에 포함된 의무 중재 합의의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제기된 고용 차별 청구에 적용된다.
테네시 대 레인
[편집]테네시 대 레인,[107] 541 U.S. 509 (2004)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사건으로, 미국 의회의 강제권한과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제5항에 관한 것이었다. 조지 레인은 1997년 교통사고로 반대 차선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보행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사고로 한 여성이 사망했으며, 레인은 난폭 운전 경범죄 혐의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법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형사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그를 계단으로 들어 올려 1층으로 심리를 옮길 의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했다. 그는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계단을 기어 올라가 참석했던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108] 법원은 의회가 장애인들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ADA에 의해 의무화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과도하게 부담스럽거나 피해에 비해 불균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109]
애치슨 호텔스 대 라우퍼
[편집]애치슨 호텔스 대 라우퍼는 2023년 대법원 사건으로, "테스터" 원고(피고 사업체를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개인)가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논쟁의 여지가 없어져 기각되었는데, 피고가 웹사이트를 ADA 준수하도록 업데이트했고 원고가 사건 기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스터" 원고의 소송 자격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110]
성별 불쾌감
[편집]2022년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은 ADA가 성별 불쾌감을 가진 개인을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법적 보호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3]
같이 보기
[편집]내용주
[편집]각주
[편집]- ↑ “Civil Rights Act of 1964 – CRA – Title VII –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 42 US Code Chapter 21”. 《findUSlaw》. 2010년 1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42 U.S.C. 12112(b)(5), 12182–84
- ↑ 가 나 다 Milden, Ian (October 2022). 《Examining the Opposition to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Nothing More than Bad Quality Hogwash"》 (영어). 《Journal of Policy History》 34. 505–528쪽. doi:10.1017/S0898030622000185. ISSN 0898-0306. S2CID 251956132.
- ↑ “President Bush Signs ADA Changes into Law”. HR.BLR.com. 2008년 9월 25일. 2009년 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조지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 기록물에서. 폴더 제목: ADA [미국 장애인법] 팩트 시트. 무제한.
- ↑ 가 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Series: C. Boyden Gray's Subject Files, January 20, 1989 – January 20, 1993.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90년 7월 26일. 2015년 7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Fact Sheet on the EEOC's Final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ADAAA”.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11년 5월 3일. 2014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7일에 확인함.
- ↑ 가 나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Equal Employment Provision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s Amended”. Federal Register. 2011년 3월 25일. 2016년 8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1일에 확인함.
- ↑ “Technical Assistance Manual for Title I of the ADA”. 《askjan.org》. 2025년 7월 1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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