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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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화의(嘉定和議)는 남송(南宋) 가정(嘉定) 원년(1208), 개희북벌(開禧北伐) 실패 이후, 주화파 사미원(史彌遠)이 주전파 영수 승상 한탁주(韓侂胄)를 살해한 후에 금(金)과 다시 맺은 불평등조약이다.
조건내용
[편집]- 송과 금은 백질지국(伯侄之國) 관계가 되어,금은 백(伯, 첫째큰아버지) 송은 질(侄, 조카)이다.
- 송이 금에게 매년 지급할 세폐은(歲幣銀)은 20만량에서 30만량으로 늘리며, 세폐견(歲幣絹) 역시 20만필에서 30만필로 늘리며, 송은 별도로 호군은(犒軍銀) 300만량을 지급한다.
- 양국 경계는 소흥화의(紹興和議)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담판과정
[편집]금은 한원정(韓元靚)을 송에 파견하였고, 도독부(都督府) 역시 사신을 금이 파견하여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 이에 송조는 상의 끝에 방신유(方信孺)에 사절 임명을 맡겼다. 방신유가 호주(濠州)에 이르자 금 장수 흘석렬자인(紇石烈子仁)은 그를 구류하였고 "포로 교환, 세폐 귀납, 주모자 압송, 송이 금에게 번이라 칭할 것, 영토 할양" 5개 조건을 내세웠다.[1] 방신유가 북송의 수도였으며 금의 수도가 된 변량(汴梁, 개봉)에 이르자, 금은 이전처럼 5개 조건을 화의 조건으오 내세웠다. 그러나 방신유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담판은 실패하였다.
이후 왕남(王柟)이 금에 파견되어 화약을 맺었고, 그 결과 세폐 증가와 한탁주의 두개골을 바친다는 것이 약정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