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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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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화의(嘉定和議)남송(南宋) 가정(嘉定) 원년(1208), 개희북벌(開禧北伐) 실패 이후, 주화파 사미원(史彌遠)이 주전파 영수 승상 한탁주(韓侂胄)를 살해한 후에 (金)과 다시 맺은 불평등조약이다.

조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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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과 금은 백질지국(伯侄之國) 관계가 되어,금은 백(伯, 첫째큰아버지) 송은 질(侄, 조카)이다.
  2. 송이 금에게 매년 지급할 세폐은(歲幣銀)은 20만량에서 30만량으로 늘리며, 세폐견(歲幣絹) 역시 20만필에서 30만필로 늘리며, 송은 별도로 호군은(犒軍銀) 300만량을 지급한다.
  3. 양국 경계는 소흥화의(紹興和議)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담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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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한원정(韓元靚)을 송에 파견하였고, 도독부(都督府) 역시 사신을 금이 파견하여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 이에 송조는 상의 끝에 방신유(方信孺)에 사절 임명을 맡겼다. 방신유가 호주(濠州)에 이르자 금 장수 흘석렬자인(紇石烈子仁)은 그를 구류하였고 "포로 교환, 세폐 귀납, 주모자 압송, 송이 금에게 번이라 칭할 것, 영토 할양" 5개 조건을 내세웠다.[1] 방신유가 북송의 수도였으며 금의 수도가 된 변량(汴梁, 개봉)에 이르자, 금은 이전처럼 5개 조건을 화의 조건으오 내세웠다. 그러나 방신유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담판은 실패하였다.

이후 왕남(王柟)이 금에 파견되어 화약을 맺었고, 그 결과 세폐 증가와 한탁주의 두개골을 바친다는 것이 약정되었다.[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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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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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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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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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사(宋史)』 卷395, "至濠州, 金帥紇石烈子仁之止於獄中, 露刃環守之, 絕其薪水, 要以五事. 信孺曰, '反俘•歸幣可也, 縛送首謀, 於古無之, 稱藩•割地, 則非臣子所忍言.'"
  2. 『송사(宋史)』 卷395, "已而王柟出使, 定和議, 增幣•函首, 皆前信孺所持不可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