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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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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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곡물 선물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규제하여 곡물 주간 상거래에 대한 방해와 부담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안 및 기타 목적. |
제정 주체 | 제67차 미국 의회 |
발효 | 1922년 9월 21일 |
인용 | |
공법 | 67-331 |
42 Stat. 998 | |
법전화 | |
개정된 표제 | 미국 연방 편찬법 제7편: 농업 |
미국 법전 개정된 편 | 7 U.S.C. ch. 1 § 1 |
입법 연혁 | |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 |
시카고 무역위원회 대 올슨, 262 U.S. 1 (1923) |
곡물 선물법(영어: Grain Futures Act, ch. 369, 42 Stat. 998, 7 U.S.C. § 1)은 1922년 9월 21일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특정 상품 선물 거래 규제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전신 조직인 곡물 선물 관리국 설립을 초래했다.
곡물 선물법이 된 법안은 미국 대법원이 힐 대 월리스 259 U.S. 44 (1922) 판결에서 1921년 선물 거래법을 위헌으로 선언한 지 2주 후에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1] 곡물 선물법은 시카고 무역위원회 대 올슨 262 US 1 (1923)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1936년에 이 법은 상품거래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1974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추가로 대체되었다. 1982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전국선물협회를 설립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Markham, Jerry The history of Commodity futures Trading and its Regulation,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