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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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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죄(公務上標示無效罪)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押留)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封緘)기타의 문서나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0조). '봉인'이란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실시된 금지의사의 상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봉함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당해 공무원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명·연월일·집달관(執達官)의 성명 및 소속법원 등을 기입한 지편(紙片)을 감아두는 것도 봉인을 실시한 것이다. '압류'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보관해야 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봉인·압류·기타의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적극·소극의 양설이 있는 바 적극설이 통설이나 세부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적법적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판례).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라고도 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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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41條(公用書類 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①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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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이 기부금 부족으로 인해 서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자 운영 서버가 압류되었고 집행관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다. 만약 이 딱지를 떼어낼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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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
  • 甲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乙에 대하여 침해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침해제품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은 이를 보관하며 그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위 부작위명령을 고시하였을 뿐 乙이 보관중인 침해제품을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乙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유효함에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3]
  •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 처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 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 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5]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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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 압류 시 게시하는 '공시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 당시 계쟁 토지 등에 세워놓은 '고시판', 선박의 조타실에 행한 감수보존집행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6].
  •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7]

성립긍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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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켓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건물 벽에 부탁하였는데도 영업을 계속하였다.[8]
  • 예배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가처분결정문을 교회 본당에 부착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예배활동 등을 방해하였다.[9]
  •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위 가처분 결정을 회사공장 정문 등에 공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공장에 출입하였다.[10]
  • 주차장에 대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사용 방해를 중단하지 않고 종전의 관리 형태를 유지하였다[11].
  •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달리가 문제된 판매장에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판을 세워 두었는데, 판매 업무를 계속하였다[12].
  •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13]

성립부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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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1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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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2. 대판 2008.12.24, 2006도1819
  3. 대판 2000.4.21, 99도5563
  4. 대판 2006.10.13, 2006도4740
  5. 대판 2007.3.15, 2007도312
  6. 2002도4906
  7. 2003도8238
  8. 2007도10693
  9. 2007도4378
  10. 2006도8626
  11. 2005도8773
  12. 70도2688
  13. 2003도8238
  14. 2006도181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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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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