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 형태 | 주식회사 |
|---|---|
| 창립 | 2019년 9월 20일 |
| 산업 분야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본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로 333 (덕림동) |
| 주요 주주 | 광주광역시 21% 현대자동차 19% 광주은행 11% |
| 모기업 | 현대자동차 |
| 웹사이트 | http://www.ggmotors.com/ |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광주광역시청,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여 2019년 9월 20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설립한 기업이다. 본사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로 333(덕림동 1254)이며,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시경계 근처에 있고 공장 정문으로는 선운101번이 운행 중이다.
2021년 9월 29일에 현대자동차가 런칭한 경차 및 소형차 캐스퍼를 위탁 생산한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출시를 대비하기 위해 202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지하고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며, 2024년 2월 6일부터 캐스퍼 일렉트릭의 시험 생산을 시작한 후 동년 7월에 출시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출시를 기점으로 수출 물량도 생산하며, 2024년 10월에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터)의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
역사
[편집]- 2019년 1월 31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체결[1]
- 2020년 4월 9일 - 광주시, 투자협약서·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전격 공개[2]
모델
[편집]- 캐스퍼 (가솔린, 전기)
완성차사업투자협약서
[편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
|---|
|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함)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하며, ‘광주시’와 포괄하여 ‘협약 당사자’라 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의 구현을 도모하며, 그 연장에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함) 내의 완성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완성차 사업은 광주시 및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이하 ‘상생협정서’라 함)’의 적정임금 및 노사협력모델 등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상생협정서와 그 부속결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이하 ‘부속서’라 함)은 본 협약의 일부로서 첨부한다. 광주시는 상생협정서 및 부속서가 신설 법인(아래 제2조에서 정의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완성차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함) 설립을 추진하되, 광주시(광주시가 출연 하는 투자자를 포함한다)는 최다 출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신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주 구성을 완료하고, 현대차는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신설법인의 투자규모,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은 첨부와 같다. 3. 현대차는 경차급 SUV 차종을 신규 개발하여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신설법인은 생산공장을 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4.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법인에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근로자 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별첨과 같다. 5. 현대차는 제1조, 제2조 및 제4조를 전제 조건으로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제3조에 기재한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하고 판매하며, 신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위탁생산 및 기술지원의 내용은 별도 협의한다. 6.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며, 본 협약 관련 정보 및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본 협약은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혹은 다른 기관 간에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의되거나 체결된 기존의 의견, 합의, 협약 등에 우선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제3자와의 합의나 협약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은 제3자나 다른 기관과 별도 협의, 합의한 내용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나 협약을 제3자나 다른 기관과 맺지 않기로 한다. 8. 본 협약서는 투자자 모집 완료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이원희 |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편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
|---|
|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4년부터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산단 내 사업장별 사용자는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주요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며 사안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는 등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근로자는 생산성의 증진과 숙련의 향상 등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노사상생발전을 추진하고, 투자자는 이에 동의한다. - 다 음 -
1.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의 구축 및 갈등의 예방과 조정 ① 협의회는 산단이 세계적 위상을 갖추고 각 사업장 노사가 기업발전과 노사상생을 목표로 생산과정에서의 대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협의하도록 한다. ②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는 전항의 효력기간 만료시 제반 협의 및 결정사항의 준수, 이행 여부를 재점검 보완한다. ④ 협의회는 각 사업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회 내에 별도의 중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공식 역할을 맡게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한다. 부득이 노사간 근로조건의 결정 및 해석, 협의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위원회가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2.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지원 ①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의 취지와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사를 포함한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봉 및 근속년수 등을 감안하여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 설정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는 임금인상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성과금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 향상률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 법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노사가 선진임금체계를 반영하고 임금항목 단순화, 기본급 비중 향상, 직무·직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단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3. 적정노동시간의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적극 지원한다. ① 각 사업장의 기본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신설법인은 유연근무제에 관한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을 통해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도입하고 추후 필요시 노사 합의로 수정·보완한다. ②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라인별 물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노사 간의 합리적 논의로 물량 이관 또는 집단적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와 각 노사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4.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협의회는 산단 내 입주기업에 하도급 계약관계 발생시 상생협력체계(인프라 포함)의 구축, 운영을 비롯하여 하도급(협력사)간 공정거래, 합리적 이유없는 일자리 격차 해소, 상호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동반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부득이 하도급 계약상 분쟁 발생시 제1조 제4항의 위원회는 법적 판단 기준과 사회통념에 따라 중재·조정한다. 5. 소통·투명경영 실현 협의회는 산단 내 입주기업 노사가 함께 소통·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공동체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 권고한다. 6.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및 협정서 준수 이행 ① 협의회는 동 협정서가 그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이행되도록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 협조체계를 확보, 유지한다. ② 협의회는 동 협정서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각 사업장 근로자가 채용되도록 노력하며, 노사 쌍방이 동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한다. ③ 동 협정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간의 협정이며, 광주시와 협의회는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서 투자자 및 신설법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이 협정에서 정한 노사상생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 2019.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