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기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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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 김복기 | |
|---|---|
| 국적 | 대한민국 |
| 시민권 | 대한민국 |
| 학력 | 서울대학교 |
|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직업 | 법학자 대학교수 |
| 활동 기간 | 2015년–현재 |
| 고용주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소속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대표자 2021–2023) |
| 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전직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 칭호 | 교수(사회보장법) |
| 김복기 | |
|---|---|
| 한글 표기: | 김복기 |
| 한자 표기: | 金福基 |
| 개정 로마자 표기: | Gim Bok-gi |
| 매큔-라이샤워 표기: | Kim Pok-ki |
| 예일 표기: | Kim Pokki |
| 공식 로마자 표기: | Bok-gi Kim |
김복기(영어: Bok-gi Kim)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며, 전공은 사회보장법이다.[1]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3] 연구는 사회보장법의 체계·입법사와 헌법재판의 접점을 축으로 진행되었다.[4]
생애와 교육
[편집]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회보장 관련 헌법쟁점을 조사·연구하였다.[2]
경력
[편집]연구와 교육
[편집]사회보장법의 기본구조와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그리고 입법사 연구를 결합한 체계적 접근을 제시하였다.[5]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과 한계를 헌법재판과 연결해 분석하고,[6]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등 이주·다문화 환경의 쟁점도 다루었다.[7] 교육에서는 교과서·판례 정리를 통해 로스쿨 수업과 실무를 연계하였다.[8]
주요 활동
[편집]-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대표자(2021년 2월 20일–2023년 2월 17일).[9]
대외 활동 및 국제 활동
[편집]- 2016년 5월: 국립대만대학교 법학대학(NTU Law) 초청 강연 〈Social Security Law as a Portrait of a Society—Three Episodes from the Republic of Korea〉.[10]
- 2022년 11월: 버클리 로스쿨 컨퍼런스 〈Courts and Social Changes〉에서 〈Right to Health in the Court of Korea—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Social Security〉 발표.[11][12]
연구 성향
[편집]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과 사회연대 원리를 전제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적 보장을 중시한다.[5] 체계론과 입법사 분석을 결합하고, 헌법재판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취한다.[4] 이주·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며, 판례·정책 동향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한다.[7] 이러한 접근은 비례성 원리와 사회권 보장의 상호작용을 국제 논의와 연결시킨다.[13]
저서
[편집]논문
[편집]- 김복기. 2017.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The Task of Social Security Law as Social Safety Net in Time of Constant Economic Crisis). 서울대학교 법학 58(1): 193–221. https://doi.org/10.22850/slj.2017.58.1.193
- 이 논문은 경제위기 상황이 상시화된 사회에서 사회보장법의 역할을 ‘사회안전망’으로 규정한다. 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제도의 형성과 기본원칙을 정리한다. 권리의 범위와 수급요건을 판례와 연결해 설명한다. 재정 운용과 급여 수준 조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을 제안한다. 향후 입법·해석에서 비례성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김복기. 2019.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법제연구 56: 27–51. https://doi.org/10.22851/kjlr.2019..56.002
- 이 논문은 외국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헌법상 지위와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서 출발해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영역의 규율을 비교한다. 국적·체류자격 등 행정통제와 권리 보장의 긴장을 사례로 설명한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에서 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요구한다.
- 김복기. 2022. 〈사회보장과 헌법재판—주요 결정을 통해 본 의의와 과제〉(Social Security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Significance and Tasks through Major Decisions). 헌법재판연구 9(2): 67–90. https://doi.org/10.35215/jcj.2022.9.2.003
- 이 논문은 사회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선별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다. 사회권의 권리성과 사회연대의 헌법 원리를 근거로 제도를 해석한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헌법적 기반을 구체적 사건으로 제시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절차적 통제의 균형을 논한다. 향후 판례의 일관성과 기준 정립을 제안한다.
평가
[편집]사회보장법 연구에서 체계이론·입법사·판례분석을 결합한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4][15]
각주
[편집]- ↑ 가 나 다 “Bok-gi Kim” (영어).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가 나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가 나 “김복기 헌법연구관, 서울대 교수 임용”. 《법률신문》. 2015년 3월 3일.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 《KCI》.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가 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DBpia》.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사회보장과 헌법재판 - 주요 결정을 통해 본 의의와 과제 -”. 《KCI》.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가 나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KCI》.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가 나 전광석·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서울: 신조사, 2024), 제8판.
-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기관 정보”. 《KCI》.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Professor Bok-gi Kim discusses social securit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 《NTU College of Law》. 2016년 5월 19일.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Upcoming Conference: Courts and Social Changes — Comparative Perspectives in Ibero-American and Asian Legal Systems” (영어). 《Berkeley Law》. 2022년 11월 4일.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Robbins Collection 2022 Digest” (PDF) (영어). 《Berkeley Law》. 2023년 2월 15일.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Proportionality in South Korea” (영어).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이흥재·김복기(편), 《사회보장입법사연구 I》 (서울: 법문사, 2022).
- ↑ “[신간소식] 김복기 서울대 교수, 《사회보장입법사연구》 펴내”. 《법률신문》. 2023년 2월 3일. 2025년 10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