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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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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金曾漢
대한민국의 제20대 문교부 차관
임기 1967년 8월 12일 ~ 1968년 5월 23일

신상정보
출생일 1920년 6월 5일(1920-06-05)
출생지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
사망일 1988년 10월 7일(1988-10-07)(68세)
사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문교부 차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본관 안동
직업 법학자, 교육자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 ~ 1988년 10월 7일)은 대한민국법학자이자 교육자로,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다. 해방 이후 민법 연구에서 많은 저작과 연구를 낳았으며,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충주·강원·평양·함흥지법 판사와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내고, 해방 이후에는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익진 검찰총장이며, 동생은 법무법인 김장리의 창업주 김흥한이다.

약력

  • 1937년 :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함.
  • 1939년 :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함. 이후 본과에서 법문학부로 진학.
  • 1944년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 1946년 3월 1일 :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수가 됨.
  • 1946년 8월 :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전임강사로 서양법제사 강의를 시작.
  • 1960년 5월 :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임용됨.
  • 1960년 :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으로 취임.
  • 1961년 :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됨.
  • 1962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취임.
  • 1967년 8월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 1967년 8월 12일 : 문교부 차관으로 취임.
  • 1968년 5월 23일 : 문교부 차관직에서 퇴임.
  • 1972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취임.
  • 1976년 : 한국법학교수회 제4대 회장으로 재직.
  • 1983년 9월 9일 :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취임.
  • 1985년 8월 31일 : 정년 퇴임.
  • 1985년 9월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법과대학 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
  • 1987년 4월 18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취임.
  • 1987년 8월 28일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법학)으로 취임.
  • 1988년 10월 7일 : 별세.

주요 저작

  • 《담보물권법》
  • 《독일사법사》
  • 《물권법》
  • 《물권법강의》
  • 《물권적기득권》
  • 《민법》
  • 《민법논선》
  • 《민법대의》
  • 《민법총칙》
  • 《법제원론》
  • 《법학개론》
  • 《법학통론》
  • 《서양법제사》
  • 《채권각론》
  • 《채권각칙》
  • 《채권총론》
  • 《채권총칙》

참고 자료

  • 〈고시계인터뷰(김증한박사님 정년퇴임기념 인터뷰)-나의 인생, 나의 학문〉, 고시계사, 《고시계》 1985년 9월호
  • 대한민국학술원 김증한
전임
성동준
제20대 문교부 차관
1967년 8월 12일 ~ 1968년 5월 23일
후임
박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