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금지조항
보이기
| 공익신탁법 |
|---|
| 총칙 |
| 공익사업 · 공익신탁 |
| 수익사업 · 신탁법 |
| 인가요건 및 절차 |
|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
|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
| 변경인가 · 공시제도 |
| 운영 |
|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
|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
| 합병 및 종료 |
| 합병인가 · 분할제한 |
|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
| 보관수탁관리인 |
| 감독 |
| 자료제출요청 · 검사 |
| 다른 관련법 영역 |
| 신탁법 |
다툼금지조항(no-contest clause 혹은 in terrorem clause)은 상속인이 유언장의 내용을 법적으로 다툴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편집]캘리포니아에서 유언에 다툼금지조항을 넣는 것은 유효하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