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주거용 부동산 단기임대 개념 정리
[편집]주거용 부동산 단기임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임대가 법률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지칭하는 실무적 표현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단기임대 시장은 2000년 이전, 2000년 ~ 2020년, 2020년 이후 3개로 나눠볼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사글세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리곤 했다. 2000년 ~ 2020년에는 강남, 이태원 등 지역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 이후에는 단기임대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장하며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1] 한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단기임대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는 주 단위로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삼삼엠투를 꼽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주거용 부동산 단기임대를 이해하기 위해 제1조, 제4조, 제11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 단기임대 시장
[편집]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기임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사글세에 대한 인식, 기존 임대차 계약 방식이 주는 어려움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의 단기임대는 곧 사글세였다. 당시에는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계약 형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기임대=사글세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단기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기존의 임대차 계약 방식이 갖고 있는 2년 이상의 계약 기간, 복잡한 절차, 임차료 대비 높은 보증금 등의 문제는 단기임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기임대=사글세라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발전과 고도화된 산업구조는 지역 간 인구이동을 더 빈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임대의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출장, 이사, 인테리어 공사, 병원 등과 같은 기존의 수요들에 더해 최근에는 워케이션, 한달살기 등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기임대는 하나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각주
[편집]- ↑ 기자, 안정락 (2025년 9월 15일). “박형준 삼삼엠투 대표 "임대차 시장 7~8%는 단기임대 필요"”. 2025년 9월 16일에 확인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년 9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