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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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편집]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 순위 | 직함 | 현임자 |
|---|---|---|
| 1 | 국무총리 | 김민석 |
| 2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구윤철 |
| 3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공석 |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배경훈 |
| 5 | 외교부장관 | 조현 |
| 6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7 | 법무부장관 | 정성호 |
| 8 | 국방부장관 | 공석 |
| 9 | 행정안전부장관 | 윤호중 |
| 10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1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김정관 |
| 14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15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16 | 고용노동부장관 | 공석 |
| 17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18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19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2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순서로 대행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형 탄핵사건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다.
미국
[편집]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식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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