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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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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열은 대한민국의 특정한 정보의 출판, 배포, 확인을 일부 제한하는 일을 가리킨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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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다룬다.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다.[1]

대한민국 방송의 흡연 장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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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의 흡연 장면 규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지상파 방송·케이블 채널·OTT 플랫폼에서 흡연 장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모자이크·블러 처리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 배우가 흡연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없었다. 오히려 흡연 장면은 성숙함이나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요소로 활용되었다.[3]

대한민국 방송에서 흡연 장면 규제의 직접적 계기로 자주 거론되는 사건은 1994년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이다. 드라마 주연이었던 배우 장동건은 극 중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장면을 연기하였다. 당시 원동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이던 이창수 목사(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SCM 출신)는 드라마 방영을 보던 중, 이러한 장면이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판단하여 MBC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후배 황태선을 통해 제작진에 흡연 장면 중단을 건의하였다.[4] 건의가 곧바로 수용되어, 이후 회차에서 장동건은 극 중에서 "나 담배 끊었다"라고 선언하였고, 그 후 흡연 연기는 완전히 사라졌다.[5][6]

지난 2001년 2월 1일부터 시청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이른바 프로그램 등급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2002년 가을부터 국내 제작 드라마에서도 프로그램 등급제 의무화에 적잖은 작용을 하면서, KBS와 SBS 역시 정부 차원의 금연 확산 정책에 따라 흡연 및 음주 장면을 일체 금지한 바 있다.[7]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음주 및 흡연 장면이 모방 심리가 매우 강하고 판단력과 자제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8]

당시, KBS 드라마본부의 엄기백 팀장의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이 등장인물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면에서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모습을 내보내면서 수 많은 시청자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출연자들의 미화된 흡연 장면을 보고 청소년들이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흡연 장면을 아예 없애는 대신, 사극물에 나오는 장죽이나 담배가 흡연 목적 이외에 소도구로 사용되는 불가피한 장면은 예외로 인정하되, 음주 장면의 경우도 지나친 과음과 호화로운 술자리 장면도 자제하는 선에서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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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사진 및 동영상 전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과 이용이 제한된다.

기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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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1월, 한 여성은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MP3 파일을 소유한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9][10]
  • 2011년 2월 15일 한동대학교 측에서 한 교수가 이명박 정부와 학교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하여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11]
  • 대한민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이적 표현물에 대한 감상문 쓰기가 이슈화되었다.[12]
  • 2012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부대 내의 나는 꼼수다의 방송 일부 제한 조치를 결정하였다.[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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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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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참여연대, 2012-01-09
  2. “사라진 TV 속 담배, 규제로 인식 개선된 20년”. 뉴스1. 2024년 3월 28일. 
  3. “‘영화 속 흡연 장면 본 청소년, 흡연할 확률 6.9배 ↑’”. 동덕여대 건강학과 연구. 2018년 10월 15일. 
  4. 구술 증언, 이창수 목사, 2025년 8월 22일.
  5. “마지막 승부, 청소년 스타 장동건의 금연 장면”. 조선일보. 2023년 12월 22일. 
  6. “방송 심의 규정 강화, 흡연 장면 원칙적 금지”. 보건복지부. 2023년 7월 1일. 
  7. “미디어 속 흡연 장면, 청소년 흡연율에 영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년 12월 10일. 
  8. “OTT 콘텐츠 속 흡연 규제 논의”. 보건복지부. 2023년 7월 1일. 
  9. “S.Korea court rules pro-North music breaches law”. 《Agence France-Presse》. 2010년 11월 9일. 2010년 11월 10일에 확인함. 
  10.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연합뉴스, 2010-08
  11. Kim (김), Se-hun (세훈) (2011년 2월 16일). "비판교수 재갈물리기?"…한동대, 정부 비난 교수 징계 논란”. 《NoCut News》. 2011년 3월 12일에 확인함. 
  12. 유재형 기자 (2012년 7월 23일). “북한서적 감상문, '학문의 자유' VS '이적행위'. 뉴시스.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9월 2일에 확인함. 
  13. 김연숙 (2012년 2월 7일). “국방위 '軍 나꼼수 앱 일부 제한조치' 논란”. 연합뉴스. 2012년 4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