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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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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통관하는 제도로, 주무기관은 대한민국 관세청이다. 제도는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등에 근거하며, 기본 면세범위(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별도 면세(주류 2L·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신고의무(외화 1만 달러 초과 등), 자진신고 감면(관세 30%·20만 원 한도), 미신고 가산세(40%/60%) 등을 포함한다.[1][2][3]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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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3]
  • 관세청 행정규칙(고시) 및 안내자료: 여행자 휴대품 정의, 면세범위, 신고·검사 절차, 성실신고·가산세 등.[1]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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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주무기관은 관세청이며, 공항·항만 세관이 현장 집행을 담당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입국 시 신고절차·작성요령·면세범위·FTA 특혜신청 등 안내를 제공하며, 회사용(판매·업무용) 물품 처리 절차를 별도로 운영한다.[4]

서식 구성과 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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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한·영 병기 서식으로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며, 종이 또는 전자(모바일/웹) 방식으로 제출한다.[1][4]

앞면(인적사항·체크항목)
성명·생년월일·연락처·국내주소·여행기간·출발국가·항공편명 등 기본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신고 체크항목이 포함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뒤쪽 기재란 작성)
  •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구매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시)[5]
  • 외화 등 지급수단 미화 1만 달러 초과 휴대 반·출입(통화종류·금액·목적 등 기재)[6]
  • 반입 금지·제한 물품 해당 여부(총포·마약·감청장비·CITES 대상 등)
  • 검역대상(동물·축산물·식물·과일·씨앗·흙 등) 동반 여부[7]
  • 회사용(판매·업무용)·견본품·수리용품·별송품·일시반출·재반입 예정품 등 세관확인이 필요한 물품(해당 시 선택)[4]
뒷면(면세범위·유의)
기본·별도 면세범위 요약, 성실신고 시 혜택과 미신고 가산세, 금지·제한 및 검역 유의사항 등 안내가 수록된다.[1][2][4]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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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면세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은 품목별 제한 및 총 40kg·10만 원 이하 요건 포함).[1]
별도 면세(기본 면세와 별도 인정)
주류 합계 2L·총액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 제외).[1][4]
구분 범위(1인 기준) 비고
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국내·입국장 면세점 구매 포함[1]
주류 2L·US$400 이하 병 수 제한 없이 총량·금액 기준[1]
담배 궐련 200개비 별도 면세
향수 100mL 별도 면세[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1% 미만) 환경부 승인 등 요건 가능[4]
농·축·수산물 등 총 40kg·10만 원 이하 검역 합격 필수[1][7]

신고 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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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① 면세범위 초과 물품, ② 상용·판매용·견본·수리용품 등 회사용 물품, ③ 금지·제한 물품, ④ 검역대상(동물·식물·수산생물·가공품 포함), ⑤ 별송품, ⑥ 외화 등 지급수단 미화 1만 달러 초과.[1][4][6]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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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식 또는 모바일/웹 전자신고로 제출한다. 전자신고(앱/웹)에서 QR을 발급해 입국장 전용 자동심사대에서 스캔하면 신고가 완료된다(인천·김포 등 설치·운영).[8][9]

자진신고 감면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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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 관세의 30%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미신고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2년 내 반복 위반 시 60%) 가산세가 부과된다.[2][1][4]

금지·제한 및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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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위조지폐 등 반입금지물품과 총포·마약·CITES 규제대상 등 반입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무관하게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동물·축산물·식물 등은 검역대상이며, 관련 기관 지침(검역증명서 제출 등)에 따른다.[1][7]

외화 반·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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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내국통화 등을 합산해 미화 1만 달러 초과 휴대 반·출입 시 세관장에게 신고한다(신고필증 교부). 신고항목은 신고서 외화란에 표시·기재한다.[6]

회사용·별송·일시반출·재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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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판매·업무용)·견본·수리용품은 여행자 면세범위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치 후 정식수입신고 또는 간이 현장통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별송품과 일시반출·재반입 물품은 해당 절차를 거친다.[4]

제도 운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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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면세한도 상향: 2022년 9월부터 기본 면세한도가 600→800달러, 주류는 2병→용량 2L·400달러 기준으로 확대·정비되었다.[1][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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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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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세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관세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4.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휴대품 신고서·작성요령 등)”.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5.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절차(신고서 체크 안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 “출·입국 외환신고”. 《관세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모바일 신고 안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정부혁신 누리집(관세청)》. 2022년 7월 28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