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
대한민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통관하는 제도로, 주무기관은 대한민국 관세청이다. 제도는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등에 근거하며, 기본 면세범위(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별도 면세(주류 2L·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신고의무(외화 1만 달러 초과 등), 자진신고 감면(관세 30%·20만 원 한도), 미신고 가산세(40%/60%) 등을 포함한다.[1][2][3]
법적 근거
[편집]주무부서
[편집]제도의 주무기관은 관세청이며, 공항·항만 세관이 현장 집행을 담당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입국 시 신고절차·작성요령·면세범위·FTA 특혜신청 등 안내를 제공하며, 회사용(판매·업무용) 물품 처리 절차를 별도로 운영한다.[4]
서식 구성과 기입 항목
[편집]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한·영 병기 서식으로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며, 종이 또는 전자(모바일/웹) 방식으로 제출한다.[1][4]
- 앞면(인적사항·체크항목)
- 성명·생년월일·연락처·국내주소·여행기간·출발국가·항공편명 등 기본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신고 체크항목이 포함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뒤쪽 기재란 작성)
-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구매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시)[5]
- 외화 등 지급수단 미화 1만 달러 초과 휴대 반·출입(통화종류·금액·목적 등 기재)[6]
- 반입 금지·제한 물품 해당 여부(총포·마약·감청장비·CITES 대상 등)
- 검역대상(동물·축산물·식물·과일·씨앗·흙 등) 동반 여부[7]
- 회사용(판매·업무용)·견본품·수리용품·별송품·일시반출·재반입 예정품 등 세관확인이 필요한 물품(해당 시 선택)[4]
면세 범위
[편집]- 기본 면세
-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은 품목별 제한 및 총 40kg·10만 원 이하 요건 포함).[1]
- 별도 면세(기본 면세와 별도 인정)
- 주류 합계 2L·총액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 제외).[1][4]
| 구분 | 범위(1인 기준) | 비고 |
|---|---|---|
| 일반물품 | 미화 800달러 | 국내·입국장 면세점 구매 포함[1] |
| 주류 | 2L·US$400 이하 | 병 수 제한 없이 총량·금액 기준[1] |
| 담배 | 궐련 200개비 | 별도 면세 |
| 향수 | 100mL | 별도 면세[1]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mL(1% 미만) | 환경부 승인 등 요건 가능[4] |
| 농·축·수산물 등 | 총 40kg·10만 원 이하 | 검역 합격 필수[1][7] |
신고 대상 판정
[편집]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① 면세범위 초과 물품, ② 상용·판매용·견본·수리용품 등 회사용 물품, ③ 금지·제한 물품, ④ 검역대상(동물·식물·수산생물·가공품 포함), ⑤ 별송품, ⑥ 외화 등 지급수단 미화 1만 달러 초과.[1][4][6]
신고 절차
[편집]종이서식 또는 모바일/웹 전자신고로 제출한다. 전자신고(앱/웹)에서 QR을 발급해 입국장 전용 자동심사대에서 스캔하면 신고가 완료된다(인천·김포 등 설치·운영).[8][9]
자진신고 감면과 가산세
[편집]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 관세의 30%를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미신고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2년 내 반복 위반 시 60%) 가산세가 부과된다.[2][1][4]
금지·제한 및 검역
[편집]음란물·위조지폐 등 반입금지물품과 총포·마약·CITES 규제대상 등 반입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무관하게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동물·축산물·식물 등은 검역대상이며, 관련 기관 지침(검역증명서 제출 등)에 따른다.[1][7]
외화 반·출입 신고
[편집]현금·수표·내국통화 등을 합산해 미화 1만 달러 초과 휴대 반·출입 시 세관장에게 신고한다(신고필증 교부). 신고항목은 신고서 외화란에 표시·기재한다.[6]
회사용·별송·일시반출·재반입
[편집]회사용(판매·업무용)·견본·수리용품은 여행자 면세범위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치 후 정식수입신고 또는 간이 현장통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별송품과 일시반출·재반입 물품은 해당 절차를 거친다.[4]
제도 운영 변동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세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관세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휴대품 신고서·작성요령 등)”.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절차(신고서 체크 안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출·입국 외환신고”. 《관세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모바일 신고 안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정부혁신 누리집(관세청)》. 2022년 7월 28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