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전거 교통
대한민국의 자전거 교통은 대한민국에서의 자전거 교통의 역사와 현재를 정리한 문서이다.
개요
[편집]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되기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차도를 자동차와 공유할 수 있다.[1]
자전거 도로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도로 갓길에 구분해 놓은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등이다.[2]
인프라
[편집]자전거 전용도로
[편집]대한민국의 경우,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는 주로 적색으로 되어 있으나 가로수나 연석으로 이미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도로포장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페달을 밟지 않고도 모터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도로로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다.[3]
한국 중부의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간 8차선 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내 최초의 중앙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도로 위엔 비나 눈, 햇빛을 가려주면서 하루 6㎿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중간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다. 이 도로는 8.78km 구간의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2012년 개통되었다. 이 도로에서 빠져나가려면 5곳의 입체교차로를 이용하면 된다.[4]
자전거 우선도로
[편집]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는 도로로, 25m 간격으로 노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다. 원래 이 도로의 자전거 그림 노면 안내 표시는 흰색으로 되었으나, 2020년부터 암적색으로 도색되어 있다.[5]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편집]2020년, 서울특별시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내 표시용 페인트 도색을 반영구적인 색깔 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였다.[5]
횡단도
[편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내리지 않고 횡단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횡단도는 일반적으로 적색 노면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져 있는 형태이다.[6]
공유자전거
[편집]자전거 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전체 시민 중 약 20%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기도 고양시는 2021년 공유자전거 서비스인 타조(TAZO)를 도입하였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 GPS를 활용해 자전거 위치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7]
지역별
[편집]대전광역시
[편집]대전광역시는 2007년 11월 자전거 도시를 선언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공영자전거 '타슈' 운영,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8]
서울특별시
[편집]2023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내 자전거도로는 1,337km이다.[1]
경기도
[편집]2018년부터 고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부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7]
각주
[편집]- ↑ 가 나 “차량도 사람도 '길막'… 자전거 못 다니는 자전거 도로”. 《조선일보》. 2024년 6월 10일.
- ↑ “부족한 자전거 도로… 두바퀴는 보행자와 車 사이 곡예운전”. 《조선일보》. 2017년 11월 10일.
- ↑ “"저리 비켜" 한강 폭주하는 '자전거족'…산책 나왔다가 '분통'”. 《한국경제》. 2024년 9월 17일.
- ↑ “8차선 도로 한복판에 자전거도로(8.78㎞)가 뚫렸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2일.
- ↑ 가 나 “서울 자전거도로 암적색으로 표시…시인성 높인다”. 《한국경제》. 2020년 11월 15일.
- ↑ “돈 들여 만들었는데…자전거 횡단도 따라가면 장애물”. 《KBS 뉴스》. 2017년 6월 17일.
- ↑ 가 나 “고양시, 공릉·성사·창릉천 자전거도로 4곳 8.9㎞ 늘린다”. 《한국경제》. 2021년 3월 1일.
- ↑ “대전시 자전거도로 235개 노선 429㎞ 지정 고시”. 《연합뉴스》. 2015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