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화재 예방·경계·진압과 각종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1][2] 소방 조직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3] 2020년 4월 1일부로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4][5] 2024년 말 기준 현원은 약 6만 6천여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6][7]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 |
|---|---|
| 한글 표기: |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
| 한자 표기: | 大韓民國 消防公務員 |
| 개정 로마자 표기: | Daehanminguk sobang gongmuwon |
| 매큔-라이샤워 표기: | Taehanmin'guk sobang kongmuwŏn |
| 예일 표기: | Tayhan minkwuk sopang kongmuwen |
용어와 법적 지위
[편집]소방공무원의 임무·권한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다.[1][2] 화재예방·소방시설·위험물 관리 등 예방 분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한다.[8][9]
역사와 제도 변화
[편집]- 소방청 신설(201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설치되었다.[3]
- 국가직 전환(2020): 관련 6개 법률 통과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4][5]
-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2024~2025):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정 비율(도입 당시 20%→ 2020년 45%로 확대)을 재원으로 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었다.[10][11]
조직·지휘체계
[편집]중앙의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로 편제된다.[12] 소방청장은 필요 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1]
긴급구조통제단(Incident Command System)
[편집]대규모 재난 시 시·도 소방본부와 시·군·구 소방서는 각각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며, 소방청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지역통제단장은 각각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맡는다.[13][14] 긴급전화 특수번호의 통합·연계 체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19 신고 접수·출동·현장지휘가 일원화된다.[15]
계급과 임명
[편집]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의 11계급이다.[16] 임용권은 법령에 따라 계급별로 대통령(총감·정감·감·준감), 소방청장(그 외), 시·도지사(위임) 등에 배분된다.[17]
정년·계급정년
[편집]연령정년은 60세이며, 계급정년은 소방감 4년·소방준감 6년·소방정 11년·소방령 14년으로 규정된다.[17]
임용(채용)과 교육
[편집]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되며, 초임은 통상 소방사로 임용된다. 간부 인력은 소방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교육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18][19]
업무 영역과 편제
[편집]- 화재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조사·원인분석 등.[1][8]
- 구조
- 산악·수난·붕괴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 수색과 구조 수행. 대형사고 시 긴급구조통제단 체계에 따라 타 기관과 합동 대응.[2][13]
- 구급
-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 운영.[2]
- 항공구조·구급
- 소방항공대를 운영하여 항공수색·구조·환자 이송 및 대형화재 공중지휘·담수지원 등을 수행한다.[20][21]
- 예방·안전관리·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특별조사 등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22]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위험물 저장·취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감독.[9][8]
복무·근무 제도
[편집]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상시근무·교대제·비번·당번·휴게 등 근무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 대응 특성상 야간·공휴일을 불문하고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23]
제복
[편집]제복의 종류·형식·부착물 등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세칙에 규정된다(정복·근무복·작업복·방화복 등).[24][25]
보건·안전·복지
[편집]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보건·안전·복지 정책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한다. 건강관리, 심리지원,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26][27]
인력·통계
[편집]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인력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현원은 약 6.68만 명이며,[6][7] 2024년 119 신고 접수는 약 1,135만 건, 화재출동 3만7천여 건, 구조 131만여 건, 구급 332만여 건으로 집계되었다(연보 기준).[28]
국제 협력
[편집]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UN INSARAG 외부분류(IEC)에서 Heavy(최상급) 등급을 보유한다(주기적 재인증).[29][30]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소방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7월 26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청. 2019년 11월 19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보도자료)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전환”. 소방청. 2020년 4월 1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2025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 2025년 7월 24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경기통계 – 소방 지표(전국 요약)”. 경기도청. 2025년 6월 30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보도자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금액 법제화! 지방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소방청. 2024년 12월 27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지방교부세법(개정문 요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주요 직무 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행정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쉽게 보는 생활법령 – 긴급구조(현장지휘·특수번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계급 안내”. 소방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가 나 “소방공무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공무원임용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1년간 훈련 마친 신임 소방위 30명, 영광의 첫 걸음!”. 소방청. 2024년 3월 15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헬기 현황(소방항공 안내)”. 소방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119항공대 운영 규정”. 법제처 행정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2018~2019)” (PDF). 소방청 화재예방과. 2018.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7월 22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시행 2019.11.28)” (PDF). 법제처.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제복 안내”. 소방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2025.7.8. 시행 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국민 5명 중 1명 119신고…소방청 ‘2025 통계연보’ 발간”. 에코저널. 2025년 7월 27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KDRT Classified as “Heavy” under the UN IEC System” (영어). 대한민국 외교부(영문). 2016년 11월 18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 ↑ “INSARAG External Classification – Snapshot (2024)” (PDF) (영어). INSARAG. 2024년 4월.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