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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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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에서 방수와 인명수색을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화재 진압 중인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대한민국의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화재 예방·경계·진압과 각종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1][2] 소방 조직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3] 2020년 4월 1일부로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4][5] 2024년 말 기준 현원은 약 6만 6천여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6][7]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한글 표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한자 표기: 大韓民國 消防公務員
개정 로마자 표기: Daehanminguk sobang gongmuwon
매큔-라이샤워 표기: Taehanmin'guk sobang kongmuwŏn
예일 표기: Tayhan minkwuk sopang kongmuwen

용어와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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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임무·권한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다.[1][2] 화재예방·소방시설·위험물 관리 등 예방 분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한다.[8][9]

역사와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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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신설(201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설치되었다.[3]
  • 국가직 전환(2020): 관련 6개 법률 통과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4][5]
  •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2024~2025):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정 비율(도입 당시 20%→ 2020년 45%로 확대)을 재원으로 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었다.[10][11]

조직·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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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로 편제된다.[12] 소방청장은 필요 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1]

긴급구조통제단(Incident Comm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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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시 시·도 소방본부와 시·군·구 소방서는 각각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며, 소방청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지역통제단장은 각각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맡는다.[13][14] 긴급전화 특수번호의 통합·연계 체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19 신고 접수·출동·현장지휘가 일원화된다.[15]

계급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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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의 11계급이다.[16] 임용권은 법령에 따라 계급별로 대통령(총감·정감·감·준감), 소방청장(그 외), 시·도지사(위임) 등에 배분된다.[17]

정년·계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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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년은 60세이며, 계급정년은 소방감 4년·소방준감 6년·소방정 11년·소방령 14년으로 규정된다.[17]

임용(채용)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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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되며, 초임은 통상 소방사로 임용된다. 간부 인력은 소방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교육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18][19]

업무 영역과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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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조사·원인분석 등.[1][8]
구조
산악·수난·붕괴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 수색과 구조 수행. 대형사고 시 긴급구조통제단 체계에 따라 타 기관과 합동 대응.[2][13]
구급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 운영.[2]
항공구조·구급
소방항공대를 운영하여 항공수색·구조·환자 이송 및 대형화재 공중지휘·담수지원 등을 수행한다.[20][21]
예방·안전관리·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특별조사 등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22]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감독.[9][8]

복무·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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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상시근무·교대제·비번·당번·휴게 등 근무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 대응 특성상 야간·공휴일을 불문하고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23]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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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종류·형식·부착물 등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세칙에 규정된다(정복·근무복·작업복·방화복 등).[24][25]

보건·안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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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보건·안전·복지 정책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한다. 건강관리, 심리지원,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26][27]

인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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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인력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현원은 약 6.68만 명이며,[6][7] 2024년 119 신고 접수는 약 1,135만 건, 화재출동 3만7천여 건, 구조 131만여 건, 구급 332만여 건으로 집계되었다(연보 기준).[28]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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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UN INSARAG 외부분류(IEC)에서 Heavy(최상급) 등급을 보유한다(주기적 재인증).[29][3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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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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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7월 26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4.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청. 2019년 11월 19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5. “(보도자료)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전환”. 소방청. 2020년 4월 1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 “2025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 2025년 7월 24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 “경기통계 – 소방 지표(전국 요약)”. 경기도청. 2025년 6월 30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 “위험물안전관리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 “(보도자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금액 법제화! 지방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소방청. 2024년 12월 27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 “지방교부세법(개정문 요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주요 직무 조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행정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 “쉽게 보는 생활법령 – 긴급구조(현장지휘·특수번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 “소방계급 안내”. 소방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 “소방공무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 “소방공무원임용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 “1년간 훈련 마친 신임 소방위 30명, 영광의 첫 걸음!”. 소방청. 2024년 3월 15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 “소방헬기 현황(소방항공 안내)”. 소방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 “119항공대 운영 규정”. 법제처 행정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2018~2019)” (PDF). 소방청 화재예방과. 2018.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7월 22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시행 2019.11.28)” (PDF). 법제처.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5. “소방제복 안내”. 소방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2025.7.8. 시행 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8. “국민 5명 중 1명 119신고…소방청 ‘2025 통계연보’ 발간”. 에코저널. 2025년 7월 27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9. “KDRT Classified as “Heavy” under the UN IEC System” (영어). 대한민국 외교부(영문). 2016년 11월 18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0. “INSARAG External Classification – Snapshot (2024)” (PDF) (영어). INSARAG. 2024년 4월.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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