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보이기
모해위증죄란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칠(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이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건
[편집]-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이어야 하고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칠(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으며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
- 허위 진술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즉, 불리하게 할 의도와 인식만 있으면 충분)
처벌
[편집]- 모해위증: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판례
[편집]-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1]
같이 보기
[편집]참고문헌
[편집]- ↑ 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6도35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