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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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 | |
설립일 | 2016년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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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북한인권법」 §13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① |
직원 수 | 14명[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통일부 |
북한인권기록센터(北韓人權記錄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2016년 9월 21일 발족하였으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소관 업무
[편집]-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총괄
-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기록·연구·보존 및 발간
-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2016년 9월 21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5]
조직
[편집]센터장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의2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및 제23조제1항
-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 ↑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 ↑ 대통령령 제27502호
- ↑ 가 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