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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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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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968년 6월 19일 | |
결의 | 1433 | |
코드 | S/RES/255 (문서) | |
주제 | 핵확산방지조약 당사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질문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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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채택됨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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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6월 19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5호는 수많은 국가들이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기 시작한 후 안전 보장 이사회는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 또는 위협이 안전 보장 이사회, 특히 핵무기 보유 회원국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에 따라 즉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을 인정했다.
이사회는 또한 특정 국가들이 핵무기가 사용되는 행위의 피해자이거나 위협의 대상인 조약 당사국인 비핵무기 국가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의사를 환영했으며 개인 및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재확인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로 통과되었다. 알제리, 브라질,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1~300호 목록(1965년~1971년)
- 핵확산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84호(1995년)
각주
[편집]외부 링크
[편집]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5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