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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야시 후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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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바야시 후토시
今林大
출생1983년
국적일본
경력후쿠오카시 공무원 (전)
직업전직 공무원

이마바야시 후토시(今林大, 1983년 -)는 일본의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이마바야시는 본디 후쿠오카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2006년 8월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동 시 히가시구에 있는 우미노나카미치 대교(ja)를 약 100km/h로 통과 중, 앞서가던 오카미 아키오(大上哲央, 당시 34)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오카미의 승용차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오카미와 부인 가오리(かおり, 당시 32)가 전신에 부상을 입었고, 오카미의 세 자녀 히로아키(紘彬, 당시 4), 도모아키(倫彬, 당시 3), 사아야(紗彬, 당시 1)가 익사했다.[1]

2008년 1월 8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이마바야시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1] 5월에는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이마바야시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3] 이에 대해 이마바야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4]

이후 2007년, 또 다른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후쿠오카시에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 및 파면시키고 재발 방지책의 수립을 약속했다.[5]

각주

[편집]
  1. “悲劇「なぜ」答え求めて 法廷で結論見届ける両親” (일본어). msn산케이뉴스. 2008년 1월 8일. 2008년 2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월 27일에 확인함. 
  2. “福岡3児死亡飲酒事故に懲役20年” (일본어). 스포니치. 2009년 5월 16일. 2010년 1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飲酒追突の今林被告に懲役20年 高裁、危険運転認める” (일본어). 요미우리 신문. 2009년 5월 15일. 2012년 7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30일에 확인함. 
  4. “福岡3児死亡被告が上告、危険運転致死傷罪適用に不服” (일본어). 요미우리 신문. 2009년 5월 18일. 2012년 7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30일에 확인함. 
  5. “福岡市職員また飲酒事故、再発防止策公表の翌日に” (일본어). 요미우리 신문. 2008년 4월 19일. 2009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4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