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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연합국 간의 파리 강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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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연합국 간의 파리 강화 조약
1920년부터 1975년까지 이탈리아 동부 국경의 변화.
  오스트리아 연안 지대, 이후 베네치아줄리아로 이름이 바뀌었고, 1920년 라팔로 조약으로 이탈리아에 할양되었으며 (1924년 로마 조약 이후 국경 조정 포함), 1947년 파리 조약으로 유고슬라비아에 할양되었다
  1920년 이탈리아에 합병되어 1947년 이후에도 이탈리아령으로 남은 지역
  1920년 이탈리아에 합병되어 1947년 파리 조약으로 트리에스테 자유 지구로 넘어갔고, 1975년 오시모 조약으로 이탈리아에 최종 할양된 지역
  1920년 이탈리아에 합병되어 1947년 파리 조약으로 트리에스테 자유 지구로 넘어갔고, 1975년 오시모 조약으로 유고슬라비아에 최종 할양된 지역
서명일1947년 2월 10일
서명장소프랑스 파리
서명국이탈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프랑스[1]
그리스 왕국 그리스
에티오피아 제국 에티오피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1]
알바니아 알바니아
미국 미국[1]
영국 영국[1]
소련 소련[1]
대리인프랑스 정부
언어프랑스어 (주요), 영어,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와 연합국 (제2차 세계 대전) 간의 파리 조약은 1947년 2월 10일 서명되어 당사국 간의 제2차 세계 대전 적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종식시켰다. 이 조약은 1947년 9월 15일 전반적으로 발효되었다.[2]

이탈리아가 1920년 라팔로 조약과 1924년 로마 조약 이후 획득했던 동아드리아해의 여러 영토 양도가 승인되었고, 트리에스테 자유 지구가 수립되었다. 소수의 영토는 프랑스로 양도되었다. 이탈리아는 식민지와 해외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에티오피아와 알바니아를 독립국으로 공식 인정했으며,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모든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직은 금지되었다.

영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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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조약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국경

이탈리아령 소말리아는 1949년까지 영국 행정 하에 있었고, 이후 이탈리아 행정 하의 유엔 신탁통치령이 되었다. 이탈리아령 소말리아는 1960년 7월 1일 영국령 소말릴란드와 합쳐져 함께 소말리 공화국이 되었다.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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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다음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제74조):

$1억 2,500만 미국 달러를 유고슬라비아에
$1억 500만 미국 달러를 그리스에
$1억 미국 달러를 소련에
$2,500만 미국 달러를 에티오피아에
$500만 미국 달러를 알바니아에

이 금액은 1946년 7월 1일 금 본위제 (금 1온스당 35달러)에 따른 미국 달러 가치로 평가되었다. 배상금은 7년 동안 물품과 서비스로 지불되어야 했다.

군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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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와 제48조는 프랑스-이탈리아 및 유고슬라비아-이탈리아 국경을 따라 있는 모든 영구 요새를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이탈리아는 핵무기, 유도 미사일, 사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대포(Cannone da 381/50 Ansaldo M1934), 비접촉 해군 기뢰 및 어뢰, 유인 어뢰를 소유, 제조 또는 실험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제51조).

이탈리아군의 규모는 제한되었다. 이탈리아는 최대 200대의 중전차중형전차를 보유할 수 있었다 (제54조). 국가안보의용민병대국민공화군의 전 장교 및 부사관은 이탈리아군 장교 또는 부사관이 될 수 없었다 (이탈리아 법원에서 면죄된 자 제외, 제55조).

이탈리아 해군은 축소되었다. 일부 전함은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에 할당되었다 (제56조 및 제57조). 이탈리아는 모든 잠수함을 폐기하도록 명령받았고 (제58조), 새로운 전함, 잠수함 및 항공모함의 획득이 금지되었다 (제59조). 해군은 최대 25,000명의 병력으로 제한되었다 (제60조). 이탈리아 육군은 185,000명의 병력과 65,000명의 카라비니에리를 합쳐 최대 250,000명의 병력으로 제한되었다 (제61조). 이탈리아 공군은 200대의 전투기 및 정찰기, 150대의 수송기, 공중 구조기, 훈련기 및 연락기로 제한되었고, 폭격기를 소유 및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제64조). 공군 병력 수는 25,000명으로 제한되었다 (제65조). 대부분의 군사적 제한은 이탈리아가 1949년 NATO의 창립 회원국이 되면서 해제되었다.

정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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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7조는 이탈리아 내 파시스트 조직("정치적, 군사적, 준군사적 조직을 불문")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자국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 시민권 및 종교적 권리 향유를 보장해야 하며, 연합국에 동조를 표명한 이탈리아인들을 기소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했다. 다른 국가로 양도된 영토 내 이탈리아 시민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 되며, 1년 이내에 이탈리아 시민권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영토에 거주하며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시민은 유고슬라비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1년 이내에 유고슬라비아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었다.[4]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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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후속 부속서볼차노도의 독일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자치권을 규정했다.

그리스-튀르키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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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4조는 에게해의 이탈리아 섬들을 그리스에 양도하고, 이 섬들이 "비무장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했다.

튀르키예는 법적으로 (비엔나 조약법 제36조 2항) 비무장화 조약의 의도된 제3자 수혜국이다. 튀르키예는 1912년 제1차 로잔 조약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종종 "우시 조약"으로 불림, 로잔 조약 참조)으로 도데카니사 제도 전체가 튀르키예에서 이탈리아로 할양되었으므로 로도스를 그리스에 할양하는 어떤 조약에도 서명할 자격이 없었지만, 1923년 로잔에서 열린 평화 회담에서 이 섬들의 비무장화를 요구했다. 이는 결국 튀르키예가 서명 당사국이 아닌 1947년 파리 평화 조약에 삽입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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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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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vetozar Rajak (2014). 《No Bargaining Chips, No Spheres of Interest: The Yugoslav Origins of Cold War Non-Alignment》. 《Journal of Cold War Studies16. 146–179쪽. 
  2. Grant, John P.; J. Craig Barker 편집 (2006). 《International Criminal Law Deskbook》. Routledge: Cavendish Publishing. 130쪽. ISBN 9781859419793. 
  3.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56; No. 3297》. 
  4.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ume 4 (Multilateral treaties, 1946-1949)” (영어). 《United State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2025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미국 의회도서관 경유.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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