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라트비아는 라트비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991년 10월 22일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 양국간 외교 관계 및 수요가 적어 상주 공관은 마련되지 않았다. 라트비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주재 공관 개설 이전까지 주일본 라트비아 대사관이 대한민국을 겸임해 왔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라트비아 주재 공관 개설 이전까지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트비아를 겸임해 왔다.
대한민국은 2013년 12월 2일에 주라트비아 대사관 리가 분관을 개설하고[1] 2019년 3월에 주라트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라트비아 측에서는 2015년 9월에 발트 3국 중 최초로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13개 재외공관장 중 6자 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의 재외공관장인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UN 대표, OECD 대표 등 6개 재외공관장은 장관급 예우를, 벨기에 대사 겸 유럽 연합·NATO 대표,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인도 대사, 제네바 대표, ASEAN 대표 등 기타 주요국 대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승인하지 않은 나라들에 설치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대만 소재),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팔레스타인 소재)는 정식 재외공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