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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
설립일 2017년 5월 30일
설립 근거 주민등록법」 §7의5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③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
직원 수 13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www.rrncc.go.kr/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현판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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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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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3]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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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사실조사·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관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도 및 지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상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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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 2016년 5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 2016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치
  • 2017년 5월 :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19년 5월 :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20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세종시 이전
  • 2020년 10월 :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정부위원 감축)
  • 2021년 8월 : 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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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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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간)

위원수 성별 분야별현황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여성단체 정부위원
최상철 11명

(민간9명, 정부2명)

7명 4명 2명 5명 1명 1명 2명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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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4]
  • 심사지원과[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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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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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사무국)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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