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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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어옴)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 약칭 | 경남선관위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 
| 위원장 | 이용균 |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산하기관 | 
  | 
| 웹사이트 | http://gn.nec.go.kr/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慶尙南道選擧管理委員會)는 경상남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에 위치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조직
[편집]위원 선정
[편집]-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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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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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편집]사무처
[편집]사무처장
[편집]-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편집]-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편집]-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편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