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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트 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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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트 헤세
Konrad Hesse
출생1919년 1월 29일
동프로이센 쾨니히스베르크 (현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사망2005년 3월 15일
프라이부르크
성별남성
국적독일
학력괴팅겐 대학교 박사
경력바덴뷔르템베르크주 최고행정법원 판사 (1961년 ~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975년 ~ 1987년), 바이에른주 학술원 회원 (2003년 ~ )
직업법학자, 교수, 판사
소속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콘라트 헤세(독일어: Konrad Hesse, 1919년 1월 29일 ~ 2005년 3월 15일)는 독일법학자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1919년동프로이센쾨니히스베르크(현 러시아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나 1950년괴팅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55년에 국가법과 행정법 및 교회법의 교수 자격을 얻었다. 1965년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교편을 잡고, 1961년부터 1975년까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최고행정법원 판사로 있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1983년의 인구조사 판결에서 개인정보자결권(독일어: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바이에른주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2005년프라이부르크에서 영면하였다.

주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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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저작으로 《독일헌법원론(독일어: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있다. 《독일헌법원론》은 1995년까지 20번의 개정을 거쳤고, 전 세계 140여 개 국어로 번역된 명작이다. 대한민국에는 계희열 교수가 《서독헌법원론》 및 《통일 독일헌법원론》으로 소개한 바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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