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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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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사랑상품권
태백사랑상품권
중앙은행 태백시
도입일 1999년 10월[1]
사용국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
한글 표기: 태백사랑상품권
개정 로마자 표기: Taebaek Sarang Sangpumgwon
매큔-라이샤워 표기: T'aebaek Sarang Sangp'umgwŏn

태백사랑상품권(Taebaek Gift Certificate)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법적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태백시는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기본으로 카드형(브랜드명 ‘탄탄페이’)과 도(道) 단위 모바일형(‘강원상품권’) 체계를 함께 운용한다.[2][3]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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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사랑상품권은 태백시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이다.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이다.[2] 태백시는 지류형 외에 카드형 ‘‘탄탄페이’’와 모바일형 ‘‘강원상품권’’을 병행해 결제 편의와 유통 안정성을 높인다.[4][5]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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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시행령: 발행·환전 원칙, 공개·보고 의무, 유효기간(5년) 등을 규정한다.[2][3]
  • 행정안전부 운영지침(2025.6 개정): 월 구매한도 상향(최대 200만원)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한다.[6]
  • 법 개정(2025.8.4):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5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실태조사 체계를 명문화하였다.[7][8]

지역상품권 환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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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은 입장료를 지불한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입장료는 22,000원이지만 이 가운데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실제 방문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원정책은 방문객에게 체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급된 상품권이 태백시내 상권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023년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6일간) 동안 발권 매출은 총 6,385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5,751만 원(약 90%)이 상품권으로 환급되었다. 연휴 기간 4,400매가 판매되어 약 4,400명의 관람객이 입장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외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9]

유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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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태백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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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직접 발행하는 종이형 상품권이다. 발행·환전·정산은 법·시행령·운영지침과 태백시 고시에 따른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2][6]

카드형(탄탄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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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은 태백시 브랜드 탄탄페이로 운영한다. 만 14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인센티브(캐시백) 등은 예산과 지침 범위에서 조정된다.[4]

모바일형(강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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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형은 ‘강원상품권’ 체계를 통해 제공한다. 제로페이 기반 가맹망을 활용하며, 강원상품권 앱과 제로페이 직불 결제 플로우를 통해 결제한다.[10][5][11]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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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식 공개현황에 따르면 지류형 기준 47개 업종, 666개소가 등록되어 있다(시청 고지 기준). 상위 업종은 음식점, 유통업체, 의류·신발, 슈퍼/마트, 주유소 등이다.[12]

구매·할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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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개정된 운영지침은 1인 월 구매한도 최대 20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을 제시하며, 실제 한도는 지자체가 범위 내에서 정한다. 면(面) 지역 편의 개선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등도 포함되었다.[6][13][14]

정보기술·결제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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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형 강원상품권은 제로페이 플랫폼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앱에서 결제 방식을 ‘직불/상품권’으로 선택하고, 가맹점 QR을 스캔(MPM)하거나 자신의 QR/바코드를 제시(CPM)하여 결제한다. 강원상품권 앱은 카드상품권(실물 카드 등록·충전)과 모바일상품권(앱 내)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10][15][11]

관련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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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지역화폐)(카드형 통합 앱): 카드형 지역화폐 신청·충전·결제가 가능하다.[16][17]

행정·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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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태백시 공무원이 태백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태백시 경제과 경제정책팀이 지류형·카드형 업무를 담당한다(민원·정책 안내 창 salience).[18] 가맹 등록·변경, 환전, 제재 등 절차는 운영지침과 자치법규에 따른다.[6]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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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10월: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시작.[1]
  •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발행·환전·운영의 기본 틀 법제화.[2]
  • 2025년 6월: 행안부 운영지침 개정(월 구매한도 상향 등).[6][13]
  • 2025년 8월 4일: 법 개정으로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 제도 고도화.[7][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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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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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 20주년 맞은 태백사랑상품권..누적 판매 139억원”. 《다음뉴스》. 뉴시스. 2019년 3월 27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3.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연혁·개정문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4. “탄탄페이(카드형)”. 《태백시청》. 태백시.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5. “강원상품권 구매 및 이용안내”. 《강원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6.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6)” (PDF).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5년 8월 4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개정안 국회 통과”. 《KDI 경제정보센터》. KDI. 2025년 8월 5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9. 김우열 (2023년 10월 5일). '지역상품권 환원정책 통했다' 태백 방문객 유입·경제활성화 결실”. 《강원도민일보》.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0. “강원상품권 - Google Play” (영어). 《Google Play》. Google.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1. “제로페이 결제 APP 안내”. 《제로페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2. “태백사랑상품권(지류형) 업종·가맹점 현황”. 《태백시청》. 태백시.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3. “지역화폐 구매 한도 대폭 확대…월 70만원→200만원으로”. 《한겨레》. 2025년 6월 24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4.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200만원 상향”. 《경기일보》. 2025년 6월 23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5. “강원상품권 – App Store” (영어). 《Apple App Store》. Apple Inc.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6. “그리고(지역화폐) - Google Play” (영어). 《Google Play》. Google.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7. “그리고(지역화폐) - App Store” (영어). 《Apple App Store》. Apple Inc.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18. “태백사랑상품권(지류형) 담당부서 안내”. 《태백시청》. 태백시.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