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사랑상품권
| 태백사랑상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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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사랑상품권 | |
| 중앙은행 | 태백시 |
| 도입일 | 1999년 10월[1] |
| 사용국 |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태백사랑상품권 | |
|---|---|
| 한글 표기: | 태백사랑상품권 |
| 개정 로마자 표기: | Taebaek Sarang Sangpumgwon |
| 매큔-라이샤워 표기: | T'aebaek Sarang Sangp'umgwŏn |
태백사랑상품권(Taebaek Gift Certificate)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법적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태백시는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기본으로 카드형(브랜드명 ‘탄탄페이’)과 도(道) 단위 모바일형(‘강원상품권’) 체계를 함께 운용한다.[2][3]
개요
[편집]태백사랑상품권은 태백시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이다.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이다.[2] 태백시는 지류형 외에 카드형 ‘‘탄탄페이’’와 모바일형 ‘‘강원상품권’’을 병행해 결제 편의와 유통 안정성을 높인다.[4][5]
법적 근거
[편집]-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시행령: 발행·환전 원칙, 공개·보고 의무, 유효기간(5년) 등을 규정한다.[2][3]
- 행정안전부 운영지침(2025.6 개정): 월 구매한도 상향(최대 200만원)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한다.[6]
- 법 개정(2025.8.4):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5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실태조사 체계를 명문화하였다.[7][8]
지역상품권 환원정책
[편집]-
365세이프타운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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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 매표를 한 후 태백사랑상품권 수령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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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환급 정책에 따라 44,000원을 지불한 후 태백사랑상품권 4만원을 돌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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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태백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365세이프타운은 입장료를 지불한 방문객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 입장료는 22,000원이지만 이 가운데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실제 방문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원정책은 방문객에게 체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급된 상품권이 태백시내 상권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023년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6일간) 동안 발권 매출은 총 6,385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5,751만 원(약 90%)이 상품권으로 환급되었다. 연휴 기간 4,400매가 판매되어 약 4,400명의 관람객이 입장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외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9]
유형과 운영
[편집]지류형(태백사랑상품권)
[편집]태백시가 직접 발행하는 종이형 상품권이다. 발행·환전·정산은 법·시행령·운영지침과 태백시 고시에 따른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2][6]
카드형(탄탄페이)
[편집]카드형은 태백시 브랜드 탄탄페이로 운영한다. 만 14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인센티브(캐시백) 등은 예산과 지침 범위에서 조정된다.[4]
모바일형(강원상품권)
[편집]모바일형은 ‘강원상품권’ 체계를 통해 제공한다. 제로페이 기반 가맹망을 활용하며, 강원상품권 앱과 제로페이 직불 결제 플로우를 통해 결제한다.[10][5][11]
가맹점
[편집]태백시 공식 공개현황에 따르면 지류형 기준 47개 업종, 666개소가 등록되어 있다(시청 고지 기준). 상위 업종은 음식점, 유통업체, 의류·신발, 슈퍼/마트, 주유소 등이다.[12]
구매·할인·한도
[편집]2025년 6월 개정된 운영지침은 1인 월 구매한도 최대 20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을 제시하며, 실제 한도는 지자체가 범위 내에서 정한다. 면(面) 지역 편의 개선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등도 포함되었다.[6][13][14]
정보기술·결제 플로우
[편집]모바일형 강원상품권은 제로페이 플랫폼을 이용한다. 사용자는 앱에서 결제 방식을 ‘직불/상품권’으로 선택하고, 가맹점 QR을 스캔(MPM)하거나 자신의 QR/바코드를 제시(CPM)하여 결제한다. 강원상품권 앱은 카드상품권(실물 카드 등록·충전)과 모바일상품권(앱 내)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10][15][11]
관련 앱
[편집]행정·운영 체계
[편집]
태백시 경제과 경제정책팀이 지류형·카드형 업무를 담당한다(민원·정책 안내 창 salience).[18] 가맹 등록·변경, 환전, 제재 등 절차는 운영지침과 자치법규에 따른다.[6]
역사
[편집]- 1999년 10월: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시작.[1]
-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발행·환전·운영의 기본 틀 법제화.[2]
- 2025년 6월: 행안부 운영지침 개정(월 구매한도 상향 등).[6][13]
- 2025년 8월 4일: 법 개정으로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 제도 고도화.[7][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발행 20주년 맞은 태백사랑상품권..누적 판매 139억원”. 《다음뉴스》. 뉴시스. 2019년 3월 27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연혁·개정문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탄탄페이(카드형)”. 《태백시청》. 태백시.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강원상품권 구매 및 이용안내”. 《강원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6)” (PDF).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5년 8월 4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개정안 국회 통과”. 《KDI 경제정보센터》. KDI. 2025년 8월 5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김우열 (2023년 10월 5일). “'지역상품권 환원정책 통했다' 태백 방문객 유입·경제활성화 결실”. 《강원도민일보》.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강원상품권 - Google Play” (영어). 《Google Play》. Google.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제로페이 결제 APP 안내”. 《제로페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태백사랑상품권(지류형) 업종·가맹점 현황”. 《태백시청》. 태백시.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가 나 “지역화폐 구매 한도 대폭 확대…월 70만원→200만원으로”. 《한겨레》. 2025년 6월 24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200만원 상향”. 《경기일보》. 2025년 6월 23일.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강원상품권 – App Store” (영어). 《Apple App Store》. Apple Inc.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그리고(지역화폐) - Google Play” (영어). 《Google Play》. Google.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그리고(지역화폐) - App Store” (영어). 《Apple App Store》. Apple Inc.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
- ↑ “태백사랑상품권(지류형) 담당부서 안내”. 《태백시청》. 태백시. 2025년 10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