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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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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업제(土曜休業制)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학교 수업 방식이었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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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모든 학교가 출근 및 등교를 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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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김대중 정부의 주 40시간(주 5일제) 정책 도입 추진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해당 방안이 논의되면서 2002년 4월부터 일부 정부 기관, 7월에는 모든 은행이 시범적으로 도입, 2003년 8월 29일 노무현 정부 수립 이후에 주 40시간(주 5일) 및 일 8시간을 법정 최대 근로시간으로 책정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2004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일부 회사 및 공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시행에 나섰다.

2005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시행하면서 모든 학교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출근 및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6년부터 넷째 주 토요일에 이어 둘째 주 토요일에도 격주로 모든 학교가 출근 및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학교로 나가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추석, 광복절, 개천절 등)일 경우에는 역시 휴업을 했다.

또한, 토요휴업제 실시 이전에도 평일[1]의 경우에는 학교 등급 및 학년에 따라 달랐지만, 토요일의 경우에는 학교 등급 및 학년에 상관없이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바로 하교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휴업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등교를 하는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을 했었다. 그리고 보통 학교 대부분은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예체능활동 등으로 스케줄을 대부분 잡았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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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했던 토요휴업제는 2011년 6월 1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 5일 수업제'를 발표하게 되면서 2012년부터는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떤 토요일이 됐든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토요휴업제를 실시한 지 7년 만에 폐지한 것이며, 한 달에 있는 토요일 중 이틀씩 쉬었던 해를 기준으로는 6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물론, 다르게 보면 일부 날에 한해 시행되었던 토요휴업제를 토요일 전체에 토요휴업제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문서에서 말하는 토요휴업제는 등교하는 토요일과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이 병행되어 있을 때,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사일정방학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휴업일 항목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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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업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생긴 신조어 중 하나가 바로 '놀토'이다. '놀토'는 '노는 토요일'의 줄임말로 '놀' 자는 '노는'의 원형인 '놀다'의 어간인 '놀'에서 본뜬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토요휴업제가 폐지되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놀토'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 그러나 한 주에서 무려 이틀 연속으로 쉬고 놀 수 있어서, 그 전날인 금요일에 마치 불타오르듯이 스케줄 짜고, 소비를 하는 문화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며 만들어진 신조어가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다.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돌봄교실 등 여러 교육 정책을 펼쳤으며, 어느 집단인 경우에는 토요일 하루를 잡아,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문화도 등장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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