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을 복제하는 사진과 연구 또는 예술 작품에 삽입되고 해당 작품에 포함할 목적으로만 제작된 사진을 제외하고, 1977년 1월 1일 전에 원화로 발행되거나 제작된 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사진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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