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0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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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the Government Contract Committe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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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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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479 ![]() |
대통령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
서명일 | 1953년 8월 13일 ![]() |
연방 관보 세부 정보 | |
발행 일 | 1953년 8월 18일 ![]()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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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제10479호(영어: Executive Order 10479)(18 FR 4899)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부 계약 위원회를 설립한 지시이다. 1953년 8월 13일에 발표된 이 명령은 균등 고용 기회 프로그램의 준수 및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균등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명령은 정부 계약 또는 하청 계약에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지시한다.[1]
일부 전직 공화당 대통령의 일반 행정 전략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 마란토에 따르면, 공화당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비관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후임인 닉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행정 결정을 전략적으로 실행했다.
전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는 아이젠하워가 추진한 경제 정책, 그가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 그리고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자세히 설명한다.[3] 역사 분석에서 서베르(Thurber)는 행정명령의 효과와 정부 계약 업무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능력이 체계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4]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 10925호로 이 명령을 대체했다.[5][6]
각주
[편집]- ↑ Executive Order 10479 of August 13, 1953, Establishing the Government Contract Committe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1953). Print.
- ↑ Maranto, Robert (1993). 《The Administrative Strategies of Republican Presidents from Eisenhower to Reaga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3. 683–697쪽. JSTOR 27551146.
- ↑ Saulnier, Raymond J. (1974). 《The Eisenhower Economic Policie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4/5. 28–34쪽. JSTOR 27547295.
- ↑ Thurber, Timothy M. (2006년 10월 26일). 《Racial Liberalism, Affirmative Action, and the Troubled History of the President's Committee on Government Contracts》. 《Journal of Policy History》 (영어) 18. 446–476쪽. doi:10.1353/jph.2006.0016. ISSN 1528-4190. S2CID 153906261.
- ↑ Executive Order 10925 of March 6, 1961, Establishing the President’s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 (1961). Print
- ↑ “U.S Department of Labor - OFCCP - History EO 11246”. 《dog.gov》. U.S. Government. 2015년 2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4월 3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행정명령 10479호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