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 법원조직법
1793년 법원조직법(영어: Judiciary Act of 1793, 제2대 미국 의회 제2회기 법률 제22장, 1 Stat. 333)은 미국 연방 법률로, 1793년 3월 2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원 절차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확립했다.
1789년 법원조직법은 미국 헌법에 의해 승인된 미국 연방 대법원 외에 두 개의 하급 법원을 창설했다. 각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된 연방 지방법원은 최하위 수준을 구성했다. 이들의 관할 구역 경계는 일반적으로 주 경계와 일치했다. 모든 연방 지방은 또한 세 개의 2단계 법원인 순회법원 중 하나의 순회 구역 내에 속했다. 두 명의 대법관과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각 순회법원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들은 법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연 2회 각 지방을 방문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1792년, 대법관들과 에드먼드 랜돌프 법무장관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이 시스템의 변경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워싱턴은 그해 11월 의회에 대한 연례 연설에서 일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1793년 1월 상원 위원회는 법안을 제출했다.[1]
1793년 법의 처음 세 섹션은 법원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섹션은 순회법원이 단 한 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외딴 지역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법관들은 1891년 법원조직법이 항소법원을 창설할 때까지 순회법원 판사로서 각 순회 구역당 한 명씩 계속 재직했다.[2] 두 명의 판사(한 명의 대법관, 한 명의 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된 법원이 동점 투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섹션은 이에 대한 규칙을 명시했다. 세 번째 섹션은 법정 정기 회기보다 더 편리한 장소나 시간에 개최될 수 있는 형사 사건을 위한 특별 순회법원 회기를 승인하고 규제했다.
나머지 다섯 섹션은 다양한 법원 관행을 규제했다. 4조는 워싱턴의 요청에 따라 누가 보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5조는 출국금지명령 및 금지명령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금지명령에 대한 규칙, 예를 들어 금지명령 대상에게 통지를 요구하고 연방 금지명령이 주 법원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오늘날에도 대체로 유효하며, 아마도 이 법안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일 것이다.[3] 6조는 지방 간 소환장을 승인했지만, 민사 사건에서 증인이 100마일 이상 이동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7조는 법원이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기존 관행을 성문화한 것이며, 모든 법원에 대해 대법원에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하원 수정안에 대한 반응이었다.[4] 8조는 fieri facias 영장 집행으로 압류된 재산의 감정은 관련 주 법원에 대한 감정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했다.
어떤 경우에는 "1793년 법원조직법"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는 1789년 법원조직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말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 결정적인 직무집행명령에 대한 영장은 1793년 법이 아닌 1789년 법에 언급되어 있다.
내용주
[편집]- ↑ Maeva Marcus and James R. Perry, editors. The Documentary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789-1800. Volume 4, pages 200-201. New York and Oxfor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ISBN 0-231-08871-X.
- ↑ Russell R. Wheeler and Cynthia Harrison. Creating the Federal Judiciary System. Third edition. [Washington]: Federal Judicial Center, 2005.
- ↑ Marcus and Perry 1992, page 202.
- ↑ Marcus and Perry 1992, page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