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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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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농업법
미국 정부 문장
정식 명칭농무부 장관에게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1937년 농업 마케팅 합의법에 의해 재제정된 농업 조정법 22조를 개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제정 주체80th 미국 의회
발효1948년 7월 3일
인용
공법Pub.L. 80–897
62 Stat. 1247
법전화
개정된 표제미국 법전 제7편: 농업
미국 법전 개정된 편Chapter 35 § 1281
입법 연혁
  • H.R. 6248로 House에서 발의

1948년 농업법(영어: Agricultural Act of 1948)(공법 80-897, 62 회기별 법전 1247)은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에 의해 1948년 7월 3일 법률로 서명되었다.[1] 이 법률은 미국 농업 정책농업 보조금의 여러 측면을 개정하고 승인했다.[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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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농업법은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지지를 패리티의 90%로 의무화하는 등 여러 농업 정책 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1950년부터 패리티가 이전 10년 및 1910-14년 기준시의 가격 평균을 포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의무화했다.[2] 이 법률은 또한 이전에 통과된 1938년 농업조정법(공법 75-430, 52 Stat. 31)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옥수수, 밀, 면화, 쌀, 담배에 대한 가격지지 및 마케팅 쿼터가 포함되었다. 법률의 제1편(가격 안정화에 관한 내용)은 즉시 발효되었고, 제2편(1938년 농업 조정법을 개정한 내용)과 제3편(다양한 잡다한 조항 포함)은 모두 195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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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s,Gerhard; Woolley, John T. “Harry S. Truman: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the Agricultural Act.," July 3, 1948”.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2013년 6월 27일에 확인함. 
  2. “Farm Bill Definitions”. The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 2012년 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6월 24일에 확인함. 
  3. 공법 80-897, 62 회기별 법전 1247, 1948년 7월 3일 제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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