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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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 농무부 장관에게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1937년 농업 마케팅 합의법에 의해 재제정된 농업 조정법 22조를 개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
|---|---|
| 제정 주체 | 80th 미국 의회 |
| 발효 | 1948년 7월 3일 |
| 인용 | |
| 공법 | Pub.L. 80–897 |
| 62 Stat. 1247 | |
| 법전화 | |
| 개정된 표제 | 미국 법전 제7편: 농업 |
| 미국 법전 개정된 편 | Chapter 35 § 1281 |
| 입법 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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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농업법(영어: Agricultural Act of 1948)(공법 80-897, 62 회기별 법전 1247)은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에 의해 1948년 7월 3일 법률로 서명되었다.[1] 이 법률은 미국 농업 정책과 농업 보조금의 여러 측면을 개정하고 승인했다.[2]
요약
[편집]1948년 농업법은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지지를 패리티의 90%로 의무화하는 등 여러 농업 정책 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1950년부터 패리티가 이전 10년 및 1910-14년 기준시의 가격 평균을 포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의무화했다.[2] 이 법률은 또한 이전에 통과된 1938년 농업조정법(공법 75-430, 52 Stat. 31)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옥수수, 밀, 면화, 쌀, 담배에 대한 가격지지 및 마케팅 쿼터가 포함되었다. 법률의 제1편(가격 안정화에 관한 내용)은 즉시 발효되었고, 제2편(1938년 농업 조정법을 개정한 내용)과 제3편(다양한 잡다한 조항 포함)은 모두 195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3]
각주
[편집]- ↑ Peters,Gerhard; Woolley, John T. “Harry S. Truman: "Statement by the President Upon Signing the Agricultural Act.," July 3, 1948”.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2013년 6월 27일에 확인함.
- ↑ 가 나 “Farm Bill Definitions”. The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 2012년 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6월 24일에 확인함.
- ↑ 공법 80-897, 62 회기별 법전 1247, 1948년 7월 3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