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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미국 정부 문장
다른 약칭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정식 명칭어린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 및 기타 안전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를 재승인 및 현대화하는 법안.
별칭대니 키저 어린이 제품 안전 고지법
제정 주체제110대 미국 의회
발효2008년 8월 14일
인용
공법Pub.L. 110–314
122 Stat. 3016
법전화
개정된 표제15 U.S.C.: 상업 및 무역
미국 법전 개정된 편
입법 연혁

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영어: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CPSIA)은 미국의 법률로, 2008년 8월 1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은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의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시험 및 문서화 요건을 부과하며 여러 물질의 허용 가능한 새로운 수준을 설정한다. 이 법은 의류, 신발, 개인 위생 용품, 액세서리 및 보석류, 가정용 가구, 침구류, 장난감, 전자 제품 및 비디오 게임, 도서, 학용품, 교육 자료 및 과학 키트 제조업체에 새로운 요건을 부과한다. 이 법은 또한 일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징역형을 명시한다.

이 법은 여러 유형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분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입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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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바비 러시 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이 발의했다. 2007년 12월 19일, 미국 하원은 법안을 407대 0으로 승인했다. 2008년 3월 6일, 미국 상원은 법안을 79대 13으로 승인했다.[1]

이전의 덜 광범위한 법안인 납 없는 장난감 법(H.R. 3473, 헨리 왁스먼 의원 발의)이 이 법에 통합되었다. 이전 법안은 장난감의 높은 납 함량에 대한 여러 스캔들, 특히 2006년 12월 왁스먼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회의사당 선물 가게에서 판매되는 품목에서 높은 납 수치가 나타난 보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2]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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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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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CPSC 예산 승인을 2008년 8천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3천 6백만 달러로 증액했다. 또한 2013년까지 직원을 최소 500명으로 늘렸다.[3]

대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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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모든 소비자 제품으로 정의된다.

또한 모든 지형 차량 (ATV)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칙도 있다.

또한 CPSC가 규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시험되었음을 명시하는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제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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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린이 제품"을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소비자 제품으로 정의한다. 소비자 제품이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주로 의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들이 고려된다.

  1.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포함하여, 제품의 의도된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진술이 합리적인 경우.
  2. 제품이 포장, 전시, 홍보 또는 광고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표현되는지 여부.
  3. 제품이 소비자들이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4. 2002년 9월 위원회 직원이 발행한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 및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후속 문서.

15 USC 2052 참조, 16 CFR 1200.2(a) 참조. 4가지 요소에 대한 CPSC의 상세 분석은 16 CFR 1200.2(c) 참조.

시험 및 노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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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표면 코팅 또는 페인트에 허용되는 의 한도를 90 Ppm (현재 한도 600 ppm에서)으로 2009년 8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어린이 제품 기판의 총 납 함량을 다음으로 줄인다.

  • 2009년 2월 10일까지 600 ppm.
  • 2009년 8월 14일까지 300 ppm.
  • 2011년 8월 14일까지 100 ppm.

2008년 9월 12일 발행된 팔비 의견(CPSC의 총고문 셰릴 팔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은 이러한 한도가 명시된 날짜에 소매점 진열대에 있는 제품에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프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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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0일부터 0.1%를 초과하는 수준의 프탈레이트DEHP, DBP 또는 BBP를 함유하는 어린이 장난감 또는 보육 용품을 판매, 유통 또는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 법안은 만성 위험 자문 패널(CHAP)의 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DINP, DIDPDnOP 프탈레이트를 0.1%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함유하는 어린이 장난감(어린이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는 보육 용품의 사용을 임시적으로 금지하며, 그 후 CPSC는 규칙을 통해 금지를 계속할 수 있다.[3]

CPSC 총고문 팔비는 2008년 10월 17일 프탈레이트 금지가 어린이 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했다. 팔비는 2008년 11월 17일 추가 의견을 통해 금지가 의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장난감 의상, 턱받이, 잠옷에는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9월 12일의 납 판결과 구별되는 점은 프탈레이트 금지가 2009년 2월 10일 이후에 제조된 품목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퍼블릭 시티즌에 의해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폴 가드페 판사에 의해 2009년 2월 5일 기각되었다.[4]

강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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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비자 제품 안전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 제조업체가 단위 시험 또는 합리적인 시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품이 모든 안전 규칙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일반 적합성 인증서"(GCC)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5] 이 요건은 2008년 11월 12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제품에 부과되었다. 인증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개인 라벨러, 그리고 모든 제3자 시험 시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3. 제조 날짜 및 장소, 시험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4. 기록 관리자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5. 각 적용 가능한 규칙, 표준 및 금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소매점을 통해 유통망을 거쳐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검사 시 CPSC에 제공되어야 한다.

어린이 제품은 이 법에 의해 제3자 시험을 받도록 지정되었다. 시험 일정은 섹션 102(a)(3)(B)에 나와 있다.

시험 기준 인증 절차 게시 제3자 시험 필요
납 페인트 2008년 9월 22일 2008년 12월 21일
유아용 침대 및 노리개 2008년 10월 22일 2009년 1월 20일
작은 부품 2008년 11월 17일 2009년 2월 15일
금속 보석 2008년 12월 2009년 3월
유아용 바운서, 보행기, 점퍼 2009년 3월 2009년 6월
300 ppm 납 함량 2009년 5월 2009년 8월 (2011년 2월 10일까지 유예)
CPSC 어린이 제품 안전 규칙 2009년 6월 2009년 9월

납 함량에 대한 제3자 시험 요건은 원래 CPSIA에 의해 600ppm으로 설정되었지만, 2009년 8월에 300ppm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납 함량 시험 요건은 2009년 1월 CPSC에 의해 2010년 2월 10일까지 유예되었다. 2009년 12월, 이 집행 유예는 2011년 2월 10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 두 경우 모두 CPSC는 추가 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제조업체가 준수할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1년 10월 9일, CSPC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제3자 안전 시험을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15개월 후에 발효된다.[6] 준수를 위해 게시된 실제 준수 날짜는 2013년 2월 8일이며, 이는 자체 제품 시험 및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7]

대니 키저 아동 제품 안전 고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의 섹션에서는 유아 및 영유아 내구성 제품에 대한 의무 표준을 요구하며, 현재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유아용 침대는 판매될 수 없고 모든 유아 및 영유아 내구성 제품에는 제품 등록 카드가 있어야 한다.[8] 2009년 8월 14일부터 어린이 제품에는 제조업체, 코호트(배치) 및 제품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타 표시를 나타내는 영구적인 식별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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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내부고발 조항의 목적은 고용주가 소비자 제품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 개인 라벨러,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직원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의 잠재적 위반을 보고한 것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9]

또한, 이 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 또는 단순히 피해 위험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공개 소비자 제품 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2011년 3월 11일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다.[10]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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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인상하며, 제조업체의 제품 리콜을 실행할 때 CPSC와의 조정을 의무화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한 제품 위험을 CPSC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민사 벌금을 위반당 5,000달러(최고 1,825,000달러)에서 위반당 100,000달러(최고 1,500만 달러)로 인상한다.
  • 다양한 금지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자산 몰수 및 최대 5년 징역을 포함하도록 인상하며, CPSC가 형사 처벌을 추구하기 전에 회사에 불이행을 먼저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없앤다.
  • 리콜 당사자가 수리, 교체 또는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제품 리콜에서 제공되는 구제책에 대한 CPSC의 승인을 요구한다.[3]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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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과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제조업체들은 극히 짧은 구현 기한, 제조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영향의 광범위함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했다.

의회는 2007년과 2008년 중국에서 제조된 장난감에 대한 여러 유명한 리콜 이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제조보다는 설계상의 문제로 밝혀졌지만,[11] 적어도 한 건의 납 중독 사례[12]와 오염된 애완동물 사료[13] 및 중국에서 선적된 다른 제품들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중의 압력이 증가했다. 법안 HR 4040은 2008년 7월에 통과되었고 2008년 8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첫 번째 마감일은 2008년 9월에 도래했고, 몇 가지 주요 마감일은 2009년 2월에 도래했다.

제조업체들은 영향을 받는 많은 제품이 이미 공급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 서명 이전에 합법적이었고 그 직후에 제조된 많은 재고는 마감일이 다가올 때 이미 진열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자원보호협회와 퍼블릭 시티즌은 이러한 제품들이 이미 유통 중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14] 문제는 납 또는 프탈레이트 함량이 아니라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어떤 제품이 GCC가 필요하고 어떤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다. 해당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되지 않았고, CPSC는 일부 인증 또는 시험 기준을 정의하는 데 늦었으며, 일부 소량, 저가 품목은 시험하기에 경제적이지 않았고, 배치 추적 방법으로는 일부 품목을 추적할 수 없었다.[15]

제조업체들은 또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물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제품을 가진 회사들은 모든 품목의 여러 샘플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15]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일정에 맞춰 충분한 양을 처리할 시험 시설이 부족하다.

제조업체들은 또한 단위 시험을 수행하는 것의 어려움과 명백히 모순되는 지침을 지적한다.[16] 예를 들어, 의류 제조업체는 유기농 면 천과 몇 가지 유기 염료, 그리고 지퍼단추와 같은 몇 가지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단일 방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무한한 방식으로 다양한 크기로 결합될 수 있다. 모든 최종 제품을 시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별 투입물(또는 "부품")을 시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판에 대응하여 CPSC는 "부품 시험 규칙"으로 알려진 규칙 1109를 추가하여 미국 수입업체가 공급업체가 실제로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 공급업체에 의존하여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17][18]

예를 들어, 단단한 납 단추가 더 큰 제품의 일부로 시험될 경우, 최종 제품 시험은 실제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로 시험하면 단추는 불합격하겠지만, 다른 투입물과 함께 혼합되면 최종 총 납 함량은 표준 미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위 시험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부품을 가진 제품의 안전을 인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제조업체들은 "어린이 제품"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19]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 제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시험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 제품은 땜납의 구성 요소로 납을 포함한다. 유럽 유해물질 제한 지침 표준은 오랫동안 납 땜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주석 땜납은 주석 수염으로 알려진 결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금지되거나, 열등한 부품으로 대체하여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전체 제품군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일반 어린이 책"과 같은 제품도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포함되고 있다.

이 법은 CPSC가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부 판결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제조업체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수집할 수 없다. 여러 번 이러한 판결은 품목이 이미 필요로 하는 시점까지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법은 "2008년 11월 12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GCC 발행을 요구했지만, GCC 판결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다.[20]

이러한 비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서 제기되었다. 2002년 미국 인구조사국 사업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류 제조업체의 99%는 "직원 수 500명 미만"이라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정의를 사용하는 소기업이다.[21] 많은 이들이 의무화된 시험을 관리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폐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아동 의류 제조업체들의 온라인 청원 캠페인이 벌어졌다.

대규모 제조업체는 그들의 영향력, 사베인스-옥슬리법의 측면, 가시성,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테스트를 관리하는 물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제조업체는 레버리지가 매우 높고, 적격 재고를 차입 기반으로 사용한다. 재고가 2009년 2월 10일에 판매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차입 기반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 임원들이 현재 차입 기반에 재고를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대출 계약 및 모든 공개 상장 기업은 연말에 감사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고는 테스트될 것이다. 이는 평가액의 부정적인 변화와 가용 신용의 급격한 감소 또는 중단을 초래할 것이다. 공개 기업의 경우, 해당 임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22]

2009년 초, 지역 언론은 위치토 (캔자스주),[23] 아이오니아 (미시간주),[24] 콘웨이 (아칸소주),[25] 골즈버러 (노스캐롤라이나주),[26] 링컨 (네브래스카주),[27] 뉴욕 시 (NYC),[28] 로체스터 (뉴욕주),[29] 마셜 (미네소타주),[30] 카일루아 (하와이주),[31] 뉴 포트 리치 (플로리다주),[32]투손 (애리조나주)에서 어린이 옷, 책, 장난감 및 기타 품목들이 지역 상점 진열대에서 치워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전체 상점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33]

월터 올슨의 '시티 저널'(NYC) 보고서 '새로운 책 금지'에 따르면, CPSIA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부 상점들이 책을 파괴하고, 일부 중고 서점들이 많은 책을 치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 소규모 서점 주인 인터뷰어는 CPSC를 비판하며 정부의 명령으로 책이 파괴되는 것을 줄거리로 한 책 화씨 451을 언급했다. 올슨은 또한 책으로 인해 어린이가 납 중독에 걸린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의 세상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썼다.[28]

CPSIA의 시행으로 인해 배터리 단자와 타이어 밸브 스템의 납 함량 때문에 청소년 모터사이클ATV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 법은 CPSC가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2009년 3월 현재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34] 이 금지 조치로 인해 많은 모터스포츠 소매업체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갖게 되었고, 모터사이클 산업 리더들은 이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에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35] 그러나 2011년 8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년 ATV 및 모터사이클을 CPSIA에서 면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3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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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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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vTrack.us. "H.R. 4040--110th Congress (2007):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GovTrack.us (database of federal legislation) (accessed Dec 6, 2008)
  2. “Congress Passes Lead Free Toys Act”.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2010년 8월 6일에 확인함. 
  3. Staff writer(s), "Summary of Major Provisions of H.R. 4040 보관됨 2009-01-06 - 웨이백 머신,"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of 2008", Consumers Union, (accessed 6 December 2008)
  4.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et al. v.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보관됨 2012-09-25 - 웨이백 머신, New York Southern District Court, February 5, 2009 (accessed February 8, 2009)
  5. Sample certificate 보관됨 2008-12-03 - 웨이백 머신,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accessed December 4, 2008)
  6. Michael Best & Friedrich LLP (2011년 10월 22일). “Third-Party Testing of Children's Toys Required by CPSC”. The National Law Review. 
  7. “A New 'Must-Do' for Children's Products Importers and Domestic Manufacturers: A CPSC-Compliant Product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gram”. 《The National Law Review》. Greenberg Traurig, LLP. 2012년 6월 19일. 2012년 6월 20일에 확인함. 
  8. “Durable Infant or Toddler Products”. 
  9. Consumer Products Act Whistleblower Provisions August 2008 KMB Legal
  10. Turke, Mary C. (2011년 2월 9일). “The "Safer Products" Database: Reports of Harm Made Public on March 11, 2011”. The National Law Review. 
  11. BBC staff writer, "Mattel sorry for 'design flaws'," BBC, 21 September 2007 (accessed 21 February 2009)
  12. Reidy, Chris, "Reebok recalls bracelets after boy dies," Boston Globe, 24 March 2006 (accessed 6 December 2008)
  13. 미국 식품의약국 Staff, "Pet Food Recall (Melamine)/Tainted Animal Feed," (accessed 6 December 2008)
  14. Trottman, Melanie, "Suit Challenges Agency Over Phthalates Ruling," Wall Street Journal, 5 December 2008 (accessed 6 December 2008)
  15. Woldenberg, Rick (speaker), CPSC Public Hearing on Lead Standards, 6 November 2008 (accessed 7 November 2008)
  16. Fasanella, Kathleen (2008년 11월 26일). “CPSIA: Unit vs. Component Testing”. 《Fashion-Incubator.com blog entry》. 2008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2월 4일에 확인함. 
  17. Dodd, Quin, "5 Tips for Implementing a CPSC Compliance Program 보관됨 2013-12-27 - 웨이백 머신, blog entry, 18 June 2013
  18. 16 CFR 1109
  19. CPSC Public Hearing on Lead Standards 보관됨 2008-12-16 - 웨이백 머신, 6 November 2008, (accessed 1 December 2008)
  20. CSPC rul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liance 보관됨 2008-12-02 - 웨이백 머신, Federal Register, Vol. 73, No. 223, p. 68328, 18 November 2008 (accessed 27 December 2008)
  21. Notice of Stay of Enforcemen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보관됨 2009-02-06 - 웨이백 머신,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2 February 2009 (accessed 8 February 2009)
  22. Woldenberg, Richard, Letter to CPSC General Counsel Cheryl Falvey: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CPSIA, 7 November 2008
  23. Goodwill stores pull clothes, toys from shelves to comply with lead safety law, The Wichita Eagle, February 10, 2009
  24. CPSC stays delay; too little too late for some businesses 보관됨 2013-02-01 - 웨이백 머신, Ionia Sentinel-Standard, February 6, 2009
  25. Safety law has local business closing doors 보관됨 2009-01-30 - 웨이백 머신, Log Cabin Democrat, January 27, 2009
  26. New law has thrift stores worried about the toys on their shelves, Goldsboro News-Argus, February 15, 2009
  27. Goodwill stores pull items to comply with new federal laws 보관됨 2009-02-19 - 웨이백 머신, Lincoln Journal Star, February 10, 2009
  28. The New Book Banning, City Journal, February 12, 2009
  29. Lead law hits thrift stores 보관됨 2011-07-27 - 웨이백 머신, Penfield Post, February 13, 2009
  30. New Law Forces Goodwill To Clear Shelves 보관됨 2011-05-11 - 웨이백 머신, Keloland Television, February 11, 2009
  31. Doll shop closes despite temporary hold on anti-lead law 보관됨 2009-02-14 - 웨이백 머신, KHNL TV, February 6, 2009
  32. New law for lead confounds resale and thrift shop owners 보관됨 2009-02-15 - 웨이백 머신, St. Petersburg Times, February 9, 2009
  33. New lead law impacting local thrift stores 보관됨 2009-02-14 - 웨이백 머신, KVOA TV, February 10, 2009
  34. “Stop the Ban - History”. Motorcycle Industry Council. 2009년 4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3월 28일에 확인함. 
  35. Welch, William M. (2009년 3월 18일). “Motorbike sale to defy lead law”. 《USA Today》. 
  36. “Motorcycle Industry Council”. 2013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29일에 확인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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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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