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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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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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위 52° 05′ 40″ 동경 4° 17′ 03″ / 북위 52.0944° 동경 4.2843° | |
| 설립 | 1993년 5월 25일 |
| 해산 | 2017년 12월 31일 |
| 소재지 | 네덜란드 헤이그 |
| 좌표 | 북위 52° 05′ 40″ 동경 4° 17′ 03″ / 북위 52.0944° 동경 4.2843° |
| 승인 기준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 |
| 판사 임기 | 4년 |
| 직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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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www |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a]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저질러진 전쟁범죄를 기소하고 그 가해자를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임시 법원이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다.
이 재판소는 1993년 5월 25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7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1년 이래로 구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저질러진 네 가지 범죄 유형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다: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시국제법 위반,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이다.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었다. 여러 나라가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유엔과 협정을 체결했다.
총 161명이 기소되었으며 최종 기소는 2004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 중 마지막은 2005년 봄에 확정되었다.[1] 마지막 도피자인 고란 하지치는 2011년 7월 20일에 체포되었다.[2] 최종 판결은 2017년 11월 29일에 내려졌으며[3] 재판소는 2017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4]
형벌 감독 및 2013년 7월 1일 이후 시작된 항소 절차 심의를 포함한 ICTY의 잔여 기능은 후계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IRMCT)의 관할 하에 있다.[5]
역사
[편집]창설
[편집]
1993년 2월 2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8호는 "1991년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에게 "이사회의 심의를 위해 ... 이 문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고서, 구체적인 제안 및 적절한 경우 선택 사항을 포함하여 ... 회원국이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제안을 고려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6]
법원은 원래 독일 외무장관 클라우스 킹켈이 제안했다.[7]
1993년 5월 25일 결의 827호는 사무총장의 S/25704 보고서를 승인하고 그에 첨부된 국제 재판소 법규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ICTY를 창설했다. 이 재판소는 1991년 이래로 구 구유고연방 영토에서 저질러진 네 가지 범죄 유형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다:
ICTY가 이 범죄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다.
이행
[편집]1993년에 ICTY의 내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17개국이 ICTY와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8]
1993년-1994년: 재판소는 첫 해에 사법 기관으로서의 존재 기반을 마련했다. 절차 및 증거 규칙, 구금 규칙 및 변호인 지정 지침을 채택하여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확립했다. 이러한 규칙은 재판소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ICTY는 유엔의 일부였고 형사 사법을 위한 최초의 국제 법원이었기 때문에, 사법 인프라의 개발은 상당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첫 해가 지난 후 ICTY의 첫 번째 법관들은 법원 절차를 위한 모든 규칙을 초안하고 채택했다.[9]
1994년-1995년: ICTY는 헤이그의 에이곤 보험 빌딩 내에 사무실을 설립하고(당시에도 에이곤이 부분적으로 사용 중이었음)[10] 헤이그의 스헤베닝언에 구금 시설을 마련했다. ICTY는 많은 직원을 고용했고 1994년 7월까지 검찰청은 현장 조사를 시작할 충분한 직원을 확보했다. 1994년 11월까지 첫 번째 기소가 법원에 제출되고 확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직원이 200명이 넘었다.
운영
[편집]1994년 보스니아 세르브계 수용소 지휘관 드라간 니콜리치에 대한 첫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어 1995년 2월 13일에는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민간인 포로에게 잔학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1명의 보스니아 세르브계 집단을 기소하는 2건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이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ICTY 검사는 국제 법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11]
법원은 46명에 대한 8건의 기소를 확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보스니아 세르브계 피고인 두슈코 타디치는 재판소의 첫 재판 대상이 되었다. 타디치는 1994년 뮌헨에서 독일 경찰에 의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프리예도르 지역에서의 가혹행위(특히 오마르스카, 트르노폴리예, 케라테름 구금 캠프에서의 행위)로 체포되었다. 타디치는 1995년 4월 26일 ICTY 재판부에 처음 출두하여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12]
1995년 6월부터 1996년 6월 사이에 총 33명에 대한 10건의 공개 기소가 확정되었다. 새로 기소된 인원 중 6명은 재판소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 두슈코 타디치 외에 1996년 6월까지 재판소는 티호미르 블라스키치, 드라젠 에르데모비치, 제이니 드라리치,[13] 즈드라브코 무치치,[14] 에사드 란드조와 하짐 델리치를 구금했다. 에르데모비치는 재판소에서 유죄를 인정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ICTY는 여러 구금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었지만, 재판 단계에 도달한 사건은 없었다.
피고인 및 성과
[편집]재판소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61명을 기소했으며 다음과 같이 절차를 완료했다.[15][16]
- 111명은 ICTY에서 재판이 완료되었다.
- 21명은 ICTY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18명은 무죄가 유지되었다.
- 1명은 ICTY에서 원래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IRMCT의 항소심에서 한 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복역 기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 2명은 ICTY에서 원래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가 성공하여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IRMCT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 중,
- 90명은 ICTY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 87명은 14개 다른 국가로 이송되어 형을 복역했거나, 재판 중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형을 받았거나, 유죄 선고 후 사망했다.
- 20명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 58명은 형을 완료했다.
- 9명은 형을 완료하는 도중 또는 유죄 선고 후 이송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 2명은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을 선고받았으며, IRMCT 구금 상태로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 1명은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을 선고받았지만, IRMCT에 항소를 제기하여 심리 중이다.
- 87명은 14개 다른 국가로 이송되어 형을 복역했거나, 재판 중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형을 받았거나, 유죄 선고 후 사망했다.
- 21명은 ICTY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13명은 사건이 다음 국가의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0명)
- 크로아티아 (2명)
- 세르비아 (1명)
- 37명은 재판 완료 전에 재판이 종료되었다.
- 기소 철회 (20명)
- 기소된 자들이 재판소로 이송되기 전이나 후에 사망 (17명)
피고인들은 일반 병사부터 장군, 경찰 지휘관, 심지어 총리까지 다양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전쟁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국가원수이다.[17] 다른 "고위급" 피고인으로는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 밀란 바비치, 코소보 총리를 지낸 라무시 하라디나이, 세르비아 공화국의 전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 보스니아 세르브군의 전 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 크로아티아 육군의 전 장군 안테 고토비나 (무죄) 등이 있다.
ICTY에서의 첫 심리는 1994년 11월 8일 타디치 사건의 이송 요청이었다. 크로아티아계 세르브 장군이자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고란 하지치는 2011년 7월 20일에 체포된 재판소가 수배하던 마지막 도피자이다.[2]
추가로 23명이 법정 모욕죄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18]
2004년, ICTY는 "정의와 법률 분야"에서 다섯 가지 성과 목록을 발표했다.[19][20]
- "면책에서 책임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다", 구유고슬라비아의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최근까지 유고슬라비아 분쟁의 일부로 저질러진 범죄를 재판하는 유일한 법원이었음을 지적한다
- "사실 확립", 재판소 판결이 도출한 광범위한 증거 수집과 장기간의 사실 조사 결과를 강조한다
-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다", 재판소에 소환된 증인의 수가 많음을 지적한다
- "국제법에서의 성과",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던 여러 국제 형사법 개념을 구체화한 것을 설명한다
- "법치주의 강화", 구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전쟁범죄 기소에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재판소의 역할을 언급한다
폐쇄
[편집]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03년 8월 결의 1503호와 2004년 3월 결의 1534호를 통과시켰는데, 이들 결의안은 ICTY와 자매 재판소인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의 모든 사건을 2010년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12월, 안보리는 결의 1966호를 채택하여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IRMCT)을 설립했는데, 이는 ICTY와 ICTR이 임무를 종료함에 따라 남은 기능을 점진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결의 1966호는 재판소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마쳐 폐쇄 및 책임 이양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5]
2011년 5월에 발표된 완료 전략 보고서에서 ICTY는 모든 재판을 2012년 말까지, 모든 항소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단,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은 2014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시 아직 도피 중이던 라트코 믈라디치와 고란 하지치는 그 해 후반에 체포되었다.[21]
IRMCT의 ICTY 지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기능을 시작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전환 협정에 따라 ICTY는 카라지치, 믈라디치, 하지치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미결된 1심 재판을 수행하고 완료해야 했다. 또한 ICTY는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판결 또는 형량에 대한 항소 통지가 제출된 모든 항소 절차를 수행하고 완료할 예정이었다. IRMCT는 그 날짜 이후에 통지가 제출된 모든 항소를 처리한다.
ICTY의 마지막 1심 재판은 라트코 믈라디치의 사건이었으며 2017년 11월 22일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22] ICTY가 심리한 마지막 사건은 6명의 보스니아-크로아티아인과 관련된 항소 절차였으며, 이들의 형량은 2017년 11월 29일에 확정되었다.[23]
조직
[편집]운영 기간 동안 재판소는 약 9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24] 조직 구성 요소는 재판부, 사무국 및 검찰청(OTP)이었다.

검사
[편집]검사는 범죄 수사, 증거 수집 및 기소를 담당했으며 검찰청(OTP)의 수장이다.[25] 검사는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임명되었다.[26]
마지막 검사는 세르주 브람메르츠이다. 이전 검사로는 베네수엘라의 라몬 에스코바르 살롬(1993~1994, 그러나 그 직책을 맡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처드 골드스톤 (1994~1996), 캐나다의 루이즈 아르부르 (1996~1999), 스위스의 카를라 델 폰테 (1999~2007)가 있었다. 리처드 골드스톤, 루이즈 아르부르, 카를라 델 폰테는 2003년까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도 동시에 재직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엄 블루잇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부검사로 재직했다. 국제전환정의센터의 데이비드 톨버트 대통령도 2004년에 ICTY 부검사로 임명되었다.[27]
재판부
[편집]재판부는 법관과 판사를 보조하는 재판보조원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는 3개의 재판부와 1개의 항소부를 운영했다. 재판소장은 항소부의 수석 판사이기도 했다.
법관
[편집]법원이 해산될 당시, 7명의 상임 판사와 1명의 임시 판사가 재판소에서 근무했다.[28][29] 유엔 회원국 52개국에서 총 86명의 판사가 재판소에 임명되었다. 이 판사 중 51명은 상임 판사, 36명은 임시 판사, 1명은 특별 판사였다. 한 명의 판사는 상임 판사와 임시 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상임 판사와 특별 판사로 각각 재직했다.
유엔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기 다른 국적의 후보자 2명까지 제출할 수 있었다.[30] 유엔 사무총장은 이 목록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사회는 28명에서 4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30] 유엔 총회는 그 목록에서 14명의 판사를 선출했다.[30] 판사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며 재선될 수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공석 발생 시 남은 임기 동안 후임자를 임명했다.[30]
2015년 10월 21일, 몰타 출신 카르멜 아기우스 법관이 ICTY 소장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류다췬이 부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11월 17일에 취임했다.[31] 아기우스의 전임자로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카세세 (1993–1997), 미국의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드 (1997–1999), 프랑스의 클로드 조르다 (1999–2002), 미국의 시어도어 메론 (2002–2005), 이탈리아의 파우스토 포카르 (2005–2008), 자메이카의 패트릭 립튼 로빈슨 (2008–2011), 시어도어 메론 (2011–2015)이 있었다.[28][32]
| 이름[28][32] | 국가[28][32] | 직위[28][32] | 임기 시작일[28][32] | 임기 종료일[28][32] |
|---|---|---|---|---|
| 조르주 아비-사브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1995년 10월 1일 | |
| 안토니오 카세세 | 영구 / 소장 | 1993년 11월 17일 | 2000년 2월 17일 | |
| 쥘 데셴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1997년 5월 1일 | |
| 아돌푸스 카리비-화이트 | 영구 / 부소장 | 1993년 11월 17일 | 1998년 11월 16일 | |
| 제르맹 르 포이어 드 코스틸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1994년 1월 1일 | |
| 리 하오페이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1997년 11월 6일 | |
| 가브리엘 맥도널드 | 영구 / 소장 | 1993년 11월 17일 | 1999년 11월 17일 | |
| 엘리자베스 오디오 베니토 | 영구 / 부소장 | 1993년 11월 17일 | 1998년 11월 16일 | |
| 루스탐 시드와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1996년 7월 15일 | |
| 니니안 스티븐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1997년 11월 16일 | |
| 랄 찬드 보라 | 영구 | 1993년 11월 17일 | 2001년 11월 16일 | |
| 클로드 조르다 | 영구 / 소장 | 1994년 1월 19일 | 2003년 3월 11일 | |
| 푸아드 리아드 | 영구 | 1995년 10월 4일 | 2001년 11월 16일 | |
| 사드 사우드 잔 | 영구 | 1996년 9월 4일 | 1998년 11월 16일 | |
| 모하메드 샤하부딘 | 영구 / 부소장 | 1997년 6월 16일 | 2009년 5월 10일 | |
| 리처드 메이 | 영구 | 1997년 11월 17일 | 2004년 3월 17일 | |
| 플로렌스 뭄바 | 영구 / 부소장 | 1997년 11월 17일 | 2005년 11월 16일 | |
| 라파엘 니에토 나비아 | 영구 | 1997년 11월 17일 | 2001년 11월 16일 | |
| 임시 | 2001년 12월 3일 | 2003년 12월 5일 | ||
| 알미로 로드리게스 | 영구 | 1997년 11월 17일 | 2001년 11월 16일 | |
| 왕 티에야 | 영구 | 1997년 11월 17일 | 2000년 3월 31일 | |
| 패트릭 로빈슨 | 영구 / 소장 | 1998년 11월 12일 | 2015년 4월 8일 | |
| 모하메드 벤눈 | 영구 | 1998년 11월 16일 | 2001년 2월 28일 | |
| 데이비드 헌트 | 영구 | 1998년 11월 16일 | 2003년 11월 14일 | |
| 패트리샤 왈드 | 영구 | 1999년 11월 17일 | 2001년 11월 16일 | |
| 류다췬 | 영구 / 부소장 | 2000년 4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 |
| 카르멜 아기우스 | 영구 / 소장; 부소장 | 2001년 3월 14일 | 2017년 12월 31일 | |
| 모하메드 파시-피흐리 | 임시 | 2001년 3월 14일 | 2001년 11월 16일 | |
| 2002년 4월 10일 | 2002년 11월 1일 | |||
| 시어도어 메론 | 영구 / 소장 | 2001년 3월 14일 | 2017년 12월 31일 | |
| 파우스토 포카르 | 영구 / 소장 | 2001년 3월 14일 | 2017년 12월 31일 | |
| 메흐메트 귀네이 | 영구 | 2001년 7월 11일 | 2015년 4월 30일 | |
| 모린 하딩 클라크 | 임시 | 2001년 9월 6일 | 2003년 3월 11일 | |
| 파투마타 디아라 | 임시 | 2001년 9월 6일 | 2003년 3월 11일 | |
| 이바나 야누 | 임시 | 2001년 9월 6일 | 2004년 9월 11일 | |
| 아마르지트 싱 | 임시 | 2001년 9월 6일 | 2002년 4월 5일 | |
| 치카코 타야 | 임시 | 2001년 9월 6일 | 2004년 9월 1일 | |
| 샤론 윌리엄스 | 임시 | 2001년 9월 6일 | 2003년 10월 17일 | |
| 아소카 데 조이사 구나와르다나 | 영구 | 2001년 10월 4일 | 2003년 7월 5일 | |
| 아민 엘 마흐디 | 영구 | 2001년 11월 17일 | 2005년 11월 16일 | |
| 권오곤 | 영구 / 부소장 | 2001년 11월 17일 | 2016년 3월 31일 | |
| 알폰스 오리에 | 영구 | 2001년 11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 |
| 볼프강 숌버그 | 영구 | 2001년 11월 17일 | 2008년 11월 17일 | |
| 페르-요한 린드홀름 | 임시 | 2002년 4월 10일 | 2003년 10월 17일 | |
| 볼로디미르 바실렌코 | 임시 | 2002년 4월 10일 | 2005년 1월 25일 | |
| 카르멘 아르히바이 | 임시 | 2002년 11월 5일 | 2005년 1월 18일 | |
| 호아킨 마르틴 카니벨 | 임시 | 2003년 5월 2일 | 2006년 9월 27일 | |
| 이네스 바인베르크 데 로카 | 영구 | 2003년 6월 17일 | 2005년 8월 15일 | |
| 장-클로드 안토네티 | 영구 | 2003년 10월 1일 | 2016년 3월 31일 | |
| 보니볼라나 라소아자나니 | 임시 | 2003년 11월 17일 | 2006년 3월 16일 | |
| 알베르투스 스바르트 | 임시 | 2003년 12월 1일 | 2006년 3월 16일 | |
| 케빈 파커 | 영구 / 부소장 | 2003년 12월 8일 | 2011년 2월 28일 | |
| 크리스터 텔린 | 임시 | 2003년 12월 15일 | 2008년 7월 10일 | |
| 크리스 반 덴 빙게르트 | 영구 | 2003년 12월 15일 | 2009년 8월 31일 | |
| 이안 보노미 | 영구 | 2004년 6월 7일 | 2009년 8월 31일 | |
| 한스 브리덴스홀트 | 임시 | 2004년 9월 21일 | 2006년 6월 30일 | |
| 알빈 에저 | 임시 | 2004년 9월 21일 | 2006년 6월 30일 | |
| 클로드 아노토 | 임시 | 2005년 1월 25일 | 2006년 9월 27일 | |
| 죄르지 세나시 | 임시 | 2005년 1월 25일 | 2005년 5월 30일 | |
| 안드레시아 바즈 | 영구 | 2005년 8월 15일 | 2013년 5월 31일 | |
| 바코네 몰로토 | 영구 | 2005년 11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 |
| 프랭크 회펠 | 임시 | 2005년 12월 2일 | 2008년 4월 3일 | |
| 재닛 노스워시 | 임시 | 2005년 12월 2일 | 2009년 2월 26일 | |
| 아르파드 프란드러 | 임시 | 2006년 4월 7일 | 2013년 6월 7일 | |
| 스테판 트렉셀 | 임시 | 2006년 4월 7일 | 2013년 6월 7일 | |
| 앙투안 민두아 | 임시 | 2006년 4월 25일 | 2016년 7월 22일[33][34][35] | |
| 알리 나와즈 초한 | 임시 | 2006년 6월 26일 | 2009년 2월 26일 | |
| 츠베타나 카메노바 | 임시 | 2006년 6월 26일 | 2009년 2월 26일 | |
| 킴벌리 프로스트 | 임시 | 2006년 7월 3일 | 2010년 3월 31일 | |
| 올레 스톨레 | 임시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6월 10일 | |
| 프레데리크 하르호프 | 임시 | 2007년 1월 9일 | 2013년 8월 28일 | |
| 플라비아 라탄지 | 임시 | 2007년 7월 2일 | 2016년 3월 31일 | |
| 페드로 데이비드 | 임시 | 2008년 2월 27일 | 2011년 9월 13일 | |
| 엘리자베스 과운자 | 임시 | 2008년 3월 3일 | 2013년 6월 8일 | |
| 미셸 피카르 | 임시 | 2008년 3월 3일 | 2013년 6월 8일 | |
| 울디스 키니스 | 임시 | 2008년 3월 10일 | 2011년 4월 18일 | |
| 크리스토프 플뤼게 | 영구 | 2008년 11월 18일 | 2017년 12월 31일 | |
| 멜빌 베어드 | 임시 | 2008년 12월 15일 | 2016년 3월 31일 | |
| 버턴 홀 | 영구 | 2009년 8월 7일 | 2016년 7월 30일 | |
| 임시 | 2016년 9월 21일[29] | 2017년 12월 31일 | ||
| 하워드 모리슨 | 영구 | 2009년 8월 31일 | 2016년 3월 31일 | |
| 가이 델보이에 | 영구 | 2009년 9월 1일 | 2016년 7월 30일 | |
| 프리스카 마팀바 냠베 | 임시 | 2009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18일 | |
| 알레트 라마로손 | 영구 | 2011년 10월 19일 | 2015년 12월 21일 | |
| 칼리다 칸 | 영구 | 2012년 3월 6일 | 2015년 12월 21일 | |
| 바흐티야르 투즈무하메도프 | 영구 | 2012년 6월 1일 | 2015년 12월 21일 | |
| 윌리엄 세쿨레 | 영구 | 2013년 3월 18일 | 2015년 4월 30일 | |
| 맘 만디아예 니앙 | 영구 | 2013년 10월 30일 | 2016년 3월 31일 | |
| 코피 아판데 | 영구 | 2013년 11월 18일 | 2016년 6월 30일 |
사무국
[편집]사무국은 재판소의 행정을 담당했다; 활동에는 법원 기록 유지, 법원 문서 번역, 증언을 위해 출두하는 사람들의 운송 및 숙박, 공보부 운영, 급여 행정, 인사 관리 및 조달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가 포함되었다. 또한 재판 중 구금된 피고인을 위한 구금 시설과 자체 변호를 감당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한 법률 구조 프로그램도 담당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이끌었으며, 수년간 네덜란드의 테오 반 보벤 (1994년 2월 ~ 1994년 12월), 네덜란드의 도로테 드 삼파요 가리도-니그 (1995–2000), 네덜란드의 한스 홀트후이스 (2001–2009),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호킹 (2009년 5월 ~ 2017년 12월)이 이 직책을 맡았다.
구금 시설
[편집]
재판 중인 피고인과 임시 석방이 거부된 피고인은 헤이그 교외의 벨히스 파르크에 있는 하아흐란덴 교정시설 스헤베닝언 부지 내 유엔 구금 시설에 구금되었다. 이 시설은 법원에서 도로로 약 3km 떨어져 있다. 기소된 사람들은 화장실, 샤워실, 라디오, 위성 TV, 개인 컴퓨터(인터넷 접속 불가) 및 기타 사치품이 갖춰진 개인 감방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매일 가족 및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었고 부부 방문도 허용되었다. 도서관, 체육관, 종교 의식을 위한 다양한 방도 있었다. 수감자들은 스스로 요리할 수 있었다. 모든 수감자는 자유롭게 섞여 지냈으며 국적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다. 감방이 감옥보다는 대학 기숙사와 비슷했기 때문에 일부는 ICT를 경멸적으로 "헤이그 힐튼"이라고 불렀다.[37] 다른 감옥에 비해 이러한 사치스러운 시설을 갖춘 이유는 법원의 초대 소장이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38]
논란
[편집]법원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ICTY에 대한 비판은 그 창설, 기소의 공정성 (누가 기소되었고 누가 기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실패했는지), 재판의 공정성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누가 기소되었으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지), 절차의 공정성 (당사자들이 증거와 주장을 제시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졌는지) 및 법원의 효율성 (법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으며,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 연구자는 ICTY가 편향되어 있었지만, 고도로 정치적이고 민족적으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편향을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39] 일반적으로 미르코 클라린이 지적했듯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민족 또는 국가 공동체는 피고인의 재판을 불공정하다고 여겨 무죄로 가정했고, 반면 전 적에 대한 재판은 선험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겼다.[40] 이러한 상황에서 바흐만과 파티치가 주장했듯이, 편향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거나, 전후 유고슬라비아의 민족 공동체가 유죄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었을 텐데 둘 다 ICTY에게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다.[39] 다른 연구진은 ICTY(그리고 부분적으로 ICTR)에 대한 일부 가혹한 비판이 사법적 의무보다는 정치적 의무를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는 데 기관이 꺼린데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한다. 재판소는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여, 본국에서 면책을 누렸을 정치인과 군인을 재판했다. 이 비판자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그들의 정치적 임무를 지지하고 이를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하며, 잔혹 행위에 대한 민족 공동체의 alleged 참여를 반영하는 심각성의 기준에 따라 기소 및 피고인을 선택하는 대신, 잔혹 행위에 연루된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시작부터 동일한 수로 기소하고, 어떤 공동체가 이러한 잔혹 행위의 집단적 희생자 또는 집단적 가해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흐만과 파티치가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가해자와 희생자 신분에 대한 철저한 통계적 엄밀함에 뿌리를 둔 진단이라기보다는 집단적 고정관념의 행사였다.[41]
ICTY 창설에 대한 비판
[편집]일부 저자는 (ICTY의 초기부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재판소를 설립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이 사법 기관을 설립할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같은 일부 피고인은 법원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요구로 설립되었고 유엔 총회에 따라 설립되지 않아 광범위한 국제적 기반에서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해당 부분은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2] 법적 비판은 오스트리아 교수 한스 쾨흘러가 1999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각서에 간결하게 명시되어 있다. 영국 보수당 MEP 다니엘 해넌은 법원이 반민주적이고 국가 주권 침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43] 영국 작가 존 라프랜드는 주로 밀로셰비치 재판에 초점을 맞춰 비슷한 비판을 제기했다.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편집]- 재판소의 수석 검사 카를라 델 폰테는 2021년 미국이 ICTY가 코소보 해방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폰데에게 라무시 하라디나이에 대한 조사를 늦추라고 말했다.
- 마이클 만델, 윌리엄 블룸 등은 법원이 NATO 관리와 정치인을 전쟁 범죄로 기소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친NATO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44] 바흐만과 파티치는 검찰이 전쟁 범죄에 대한 기존의 기초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NATO 관리를 기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ICTY 절차를 어떻게 모호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NATO 대표의 강한 압력 하에서 이루어졌다.[45]
- 바흐만과 파티치는 검찰이 다른 기소에서 공동범죄집단으로 언급된 고위 정치인 및 군인을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검찰을 돕거나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언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45] 전 ICTY 직원인 호아르에 따르면, 수사팀은 밀로셰비치뿐만 아니라 벨코 카디예비치, 블라고예 아지치, 보리사브 요비치, 브란코 코스티치, 모미르 불라토비치 등을 포함한 "공동 범죄 집단"의 고위 구성원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호아르는 카를라 델 폰테의 개입으로 이 초안이 거부되었고, 기소는 밀로셰비치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한다.[46] 라트코 믈라디치 체포 후 기소 혐의를 줄인 것에 대해 크로아티아 관리들은 전 보스니아 세르브 장군이 크로아티아가 아닌 보스니아에서 저질러진 범죄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세르주 브람메르츠 수석 검사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47][48]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편집]공정성이라는 형식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재판부는 종종 예상 재판 시간을 검찰과 변호인에게 동일하게 분배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의 외관 뒤에는 변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49] 우선, 변호인은 재판소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었다; ICTY 법규는 변호인을 재판소의 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ICTY 건물의 보안 구역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대신 밖에 있는 작은 로비 방에서 일해야 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시 재판소의 자원을 활용하고 국가 관할 기관과의 접촉 시 재판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문서 및 증인 접근, 용의자 인도 요구), 변호인은 다른 국가의 호의와 비공식적인 접촉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41]
오랜 기간 (2010년대까지) 검찰이나 재판부는 증인이 저지른 법정 모욕죄와 위증죄를 기소하는 것을 ICTY의 임무로 여기지 않았다.[50] 그들의 주저함은 위증 네트워크의 생성 및 확장과,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적이거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자신의 민족적 배경에서 온 경우)에 의한 허위 증거 생성에 대한 유인을 만들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위증 기소를 그들의 핵심 의무 밖으로 간주했으며, 누가 위증을 방지해야 하는지(검찰 또는 재판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51] 위증자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는 대신, 판사들은 위증을 문화적 예외 또는 트라우마의 사례로 "설명해 버리려" 애썼다 (콤즈와 바흐만[52]).
- 2006년 12월 6일, 헤이그 재판소는 세르비아 정치인 보이슬라브 셰셸에 대한 강제 급식 사용을 승인했다. 그들은 이것이 "의학적 필요가 있고 ... 구금자가 강제 급식을 받는 방식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이지 않다면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41]
- 피고인의 68%가 세르브인이었으며, 보스니아 세르브계와 크로아티아 세르브계 정치 및 군 지도부의 상당 부분이 기소되었다. 일부 저자는 이를 편향의 반영으로 본다(결정은 검찰에 의해서만 내려졌지만 재판소 전체의 편향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기소를 시작할 수 없었다). 보다 정밀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기소(및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에서 실제로 통계적 불균형이 있었다. 보스니아 세르브계와 세르비아 출신 피고인의 비율은 ICTY 관할 국가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ICTY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은 없었고(슬로보단 프랄랴크는 항소 판결 선고 중에 독을 마시고 사망했다), 코소보 알바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몬테네그로인도 매우 적었으며 슬로베니아인은 없었다. 일부 저자는 이러한 불균형을 저질러진 범죄의 실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지만, 민족 공동체 간의 범죄 분포는 적용하는 정체성 개념에 크게 의존한다: "세르브인"은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지역(세르비아 공화국, 스르프스카 공화국, 크로아티아, 코소보, 몬테네그로)에 거주하는 다양한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세르브인을 하나의 "세르브" 바구니에 넣으면 갈등 기간 동안 대부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을 다른 공동체(보스니아 세르브인, 크로아티아 출신 세르브인,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출신 세르브인 등)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면 주요 집단 가해자가 아니게 된다. 크로아티아인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국경을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크로아티아 출신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출신 크로아티아인, 몬테네그로 출신 크로아티아인 등)의 구성원으로 간주할지에 따라 달라진다.[53] 효율성: ICTY 발행물은 일반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재판을 받은 비율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CTY는 체포 영장을 발부한 모든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재판은 매우 길고 번거로웠으며, 일부 재판은 항소부 결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비판자는 일부 재판이 관련 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에서 정한 기준보다 길었다고 주장한다(유럽 인권 재판소 판결은 ICTY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54]). 이는 부분적으로 피고인(및 증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지만(보이슬라브 세셀과 같은 일부 피고인은 번역가가 세르비아어가 아닌 크로아티아어를 구사할 때 번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보아스가 지적했듯이, 피고인의 자기 변호, 아미쿠스 큐리에 사용, 그리고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선 변호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강제 변호인 선임에 대한 재판부의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의 결과이기도 했다. 일부 사례에서 – 밀로셰비치 재판이 한 예이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판사들은 피고인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했고, 예상 시간을 넘어 재판이 길어졌다.[55]
- 비판자[44]는 재판소가 화해를 촉진하기보다 긴장을 악화시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45][46] 재판소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말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세르브인과 크로아티아인 모두 재판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46] 세르브인과 크로아티아인의 대다수는 ICTY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법적 절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46]
- 보스니아 무슬림 지역과 코소보에서는 ICTY와 그 임무에 대한 지지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보다 훨씬 높았다. 후자에서는 응답자들이 ICTY를 NATO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출신 용의자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코소보에서는 ICTY를 유럽화의 도구로 보았다. 바흐만이 보여주었듯이, 여론 조사에서 ICTY에 대한 지지는 일반적으로 ICTY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 수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53]
- ICTY가 화해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확립하는 문제의 핵심은 화해의 기본 개념에 있다: 일부 저자들은 화해를 공정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에 따라 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 가해자 및 더 넓은 대중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다른 저자들은 대중적 정당성에 대한 경험적으로 입증된 개념에 의존하며, 그 결과 ICTY 결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즉, 공동체 구성원을 무죄로 하고 적 그룹의 지도자를 유죄로 하는 것)를 충족시킬 때만 수용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연구에 따르면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화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해를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카를라 델 폰테)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반면 판사들은 화해를 그들의 업무의 중요한 목표로 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및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해자의 사회 재통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후자의 개념은 남아프리카의 두 판사 결정에서만 역할을 했다(바흐만, 보테로, 람베르츠[56]). 폴란드 SWPS 대학교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는 ICTY 결정이 현지에서 원래 의도치 않았던(유엔과 재판소 기관에 의해)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일부 사례(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세르브 공동체)에서 재판 판결(고토비나 및 비셰그라드 사건 관련)은 해당 공동체의 언론 프레임에서 자민족 공동체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강조를 더 이끌어냈다.[57] 이 프로젝트는 또한 ICTY가 관할 지역 일부 국가에서 사법 및 행정 개혁을 유도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ICTY의 우선권 원칙(ICTY는 관할 국가에서 원하는 용의자를 데려갈 수 있었지만, 정부는 ICTY에 자신들이 용의자를 직접 재판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을 억제하거나, ICTY의 완료 전략에 적응하기 위함이었다. 완료 전략에 따르면 국내 사법부는 ICTY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ICTY, ICTR 및 ICC에 의해 촉발된) 중 일부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유럽 연합과 미국의 압력 및 지원으로 인해 구유고슬라비아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Kemp, Ristić[58]). 기타 비판 지점:
- 화해에 있어 국제 형사 정의의 역할에 대한 대화형 주제 토론은 2013년 4월 10일 총회의장, 세르비아의 외무장관 부크 예레미치가 총회 67차 회기 속개 기간 동안 소집했다.[59] 이 토론은 2012년 11월 ICTY 항소부가 크로아티아의 세르브인에 대한 전쟁 범죄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안테 고토비나와 믈라덴 마르카치에 대한 판결을 뒤집은 후 예정되었다.[60] ICTY 소장 시어도어 메론은 세 헤이그 전쟁 범죄 법원이 모두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 달라는 유엔 총회장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발표했다.[61] 총회의장, 예레미치는 메론이 이 토론에 참여를 거부한 것을 스캔들로 규정했다.[62] 그는 ICTY가 "크로아티아의 세르브인에 대한 범죄 선동으로 아무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63] 세르비아의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대통령은 ICTY가 구유고슬라비아의 화해에 기여하기는커녕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사상자 수에 중대한 민족적 불균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CTY가 세르브인과 민족 세르브인에게 총 11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다른 민족 그룹 구성원들은 세르브인에 대한 범죄로 총 5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64] 러시아의 유엔 대사 비탈리 추르킨은 ICTY의 활동, 특히 고토비나와 라무시 하라디나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을 비판했다.[65]
- 검열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1년 7월, ICTY 항소부는 언론인이자 전 재판소 OTP 대변인이었던 플로렌스 하트만에게 법정 모독죄 유죄를 인정하고 7,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녀는 구유고슬라비아 최고 국방 위원회 회의 문서를 공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세르비아의 보스니아에 대한 집단학살 소송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중요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정보에 대한 기밀을 부여한 재판소를 비판했다. 하트만은 ICTY가 위원회 회의의 특정 정보를 수정하여 세르비아가 집단학살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들이 그동안 ICTY 자체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들은 이 항소 절차에서 재판소가 "국제 재판관들을 어떤 종류의 비판으로부터도 보호하려는 검열 형태를 부과했다"고 말했다.[49] (프랑스는 하트만이 7,000유로의 벌금 납부를 거부한 후 ICTY가 그녀에게 내린 징역형을 복역하기 위해 그녀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 클라우스-페터 빌슈는 안테 고토비나 판결에서 고(故) 크로아티아 대통령 프라뇨 투지만이 사후에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897년 시체 재판과 비교했다. 당시 교황 스테파노 6세는 교황 포르모소의 시신을 발굴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사후에 유죄를 선고했다.[50]
- 일부 형벌은 재판소 내에서조차 너무 가볍다고 여겨졌으며,[51] 유죄 판결을 받은 전쟁 범죄자들의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다. 2010년, 베셀린 실리반차닌의 부코바르 학살 연루 혐의에 대한 형벌은 17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어 크로아티아에서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고 도시 함락 당시 부코바르 병원을 책임졌던 베스나 보사나츠는 그녀에게 "ICTY는 죽었다"고 말하며 "그가 오브차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는 종신형을 받아야 했다. 나는 격분했다.... 헤이그(에 기반을 둔) 재판소는 다시 한번 공정한 재판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52] 세르비아 수용소의 크로아티아 포로 협회 회장인 다니옐 레하크는 "오브차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다. 법원은 실리반차닌의 지휘관이었던 JNA 장교의 진술을 받아들여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52] 파블레 스트루가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두브로브니크 폭격에 대한 8년형도 크로아티아에서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53] 오스트레일리아의 케빈 파커 판사는 크로아티아 잡지(나시오날)에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기각하여 시스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53]
- 2017년 11월 29일 진행된 6명의 보스니아-크로아티아인과 관련된 최종 사건에 대해, 그 중 한 명인 슬로보단 프랄랴크는 법정에서 독약을 마시고 결국 사망했는데,[66][67] 크로아티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는 이 판결이 "불공정"하며 프랄랴크의 자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 6명의 크로아티아인과 크로아티아 민족에 대한 깊은 도덕적 불의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이 "대세르비아 침략"에 직면하고 영토 보전이 위협받던 시기에 크로아티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제공한 지원과 두 군대의 협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당시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지도부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면서도, 이전 라트코 믈라디치에 대한 판결에서는 세르비아 국영 관리들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68][69]
- 네덜란드 영화감독 요스 드 푸터는 VPRO의 Tegenlicht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밀로셰비치 사건 – 재판 논평"이라는 삼부작을 제작했다. 이 영화의 주요 가설은 ICTY 검찰이 밀로셰비치와 유고슬라비아의 피비린내 나는 해체에 대한 미디어 버전의 진실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자는 증인 진술 및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에 대한 검찰의 방법론의 정당성을 검토했다.
- ICTY의 국제 정치적 위치와 이 위치가 검찰과 판사들에게 정의의 이익과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독일 영화 "폭풍(Storm)"의 주제이다. 이 영화는 고토비나 사건의 일화를 사용하지만 (주요 범인이 세르비아 장군인 것처럼 묘사하고 스르프스카 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을 끊임없이 혼동한다[70]).
같이 보기
[편집]-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인물 목록
- 지휘 책임
- 국제형사재판소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팔레스타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 고토비나 외 재판
- 코소보 특별법원
- 우크라이나 침략범죄 특별재판소
내용주
[편집]- ↑ 공식 명칭은 "1991년 이래로 구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기소를 위한 국제 재판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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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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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정의 포털: 국제 평화, 정의, 안보와 관련된 헤이그 기관들을 위한 학술적 관문.
- ICTY 앞 법원 절차 달력: 헤이그 정의 포털 보관됨 2009-02-13 - 웨이백 머신
- 르완다 재판소 선례에 대해 언론인들이 우려해야 하는 이유 (ICTY도 다룸), 국경 없는 기자회 티에리 크루벨리에
- SENSE 뉴스 에이전시, ICTY에 기반을 둔 특별 프로젝트
- 밀로셰비치 재판의 완전한 웹 기반 비디오 아카이브
- 서부 발칸반도의 전쟁 범죄, 조건성 및 EU 통합, 보이인 디미트리예비치, 플로렌스 하트만, 데얀 요비치, 티야 메모세비치 저, 주디 배트, 옐레나 오브라도비치 편집, 샤이요 페이퍼 No. 116, 2009년 6월, 유럽 연합 안보연구원
-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역사 기록보관소에 있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규에 대한 파우스토 포카르의 서문
-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역사 기록보관소에 있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규의 절차 역사
-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에 있는 파우스토 포카르의 "임무 완수: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직면한 법적 도전"이라는 강연
-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에 있는 파우스토 포카르의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 인도법 발전에 기여한 점"이라는 강연
- 유엔 시청각 국제법 도서관 강연 시리즈에 있는 패트릭 립튼 로빈슨의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