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설범죄
보이기
국제연설범죄(International speech crimes)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화된 연설 행위를 말한다. 집단학살 선동이 한 가지 예시이지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일부 피고인을 연설 행위를 근거로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 정치인 보이슬라브 셰셸은 "전쟁 선전 및 비세르비아인에 대한 증오 선동"을 포함한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1] 세르비아 정치인 라도반 카라지치는 "그의 공개 연설과 방송을 근거로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동범죄집단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 다리오 코르디치와 라도슬라프 브르자닌도 공개 연설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
각주
[편집]- ↑ Benesch 2008, 511쪽.
- ↑ 가 나 Wilson 2017, 5쪽.
출처
[편집]- Benesch, Susan (2008). 《Vile Crime or Inalienable Right: Defining Incitement to Genocide》 (영어).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8. SSRN 1121926.
- Gordon, Gregory S. (2017). 《Atrocity Speech Law: Foundation, Fragmentation, Fruition》 (영어).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ISBN 978-0-19-061270-2.
- Wilson, Richard Ashby (2017). 《Incitement on Trial: Prosecuting International Speech Crimes》 (영어).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1-107-10310-8.
- Wilson, Richard Ashby and Gillett, Matthew, "The Hartford Guidelines on Speech Crime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2020). Faculty Articles and Papers. 6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