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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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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5월 23일에 일부개정되어 2011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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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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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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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영리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며[2] 영리목적설(소수설)과 이익분배설(다수설)이 존재한다[3] 통설은 이익분배설로 영리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익분배설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원의 목적에 착안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제169조의 문리에 반한다.[4] 영리성의 한계로서 법인격부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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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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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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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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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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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두형, 판례평석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박탈 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2016.03.29
  2. 양만식, 회사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론(時論),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6권 4호 p305-338
  3. pp.259-287, 문준우, 상법 제169조에 있는 회사의 영리성에 대한 검토, 韓國商事法學會, 제35권 제4호 통권 제93호 (2017년 2월)
  4. 林重鎬. (2014). 商法 제169조論. 비교사법, 21(3), p1347-1382.
  5. 이태용. "會社의 本質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檀國大學校, 1989. 서울
  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 [공2023하,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