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5월 23일에 일부개정되어 2011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
제169조 (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 나 그 밖의 영리 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을 말한다.
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회사는 영리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며[ 2] 영리목적설(소수설)과 이익분배설(다수설)이 존재한다[ 3] 통설은 이익분배설로 영리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익분배설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원의 목적에 착안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제169조의 문리에 반한다.[ 4] 영리성의 한계로서 법인격부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 5]
변호사법 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6]
↑ 도두형, 판례평석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박탈 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2016.03.29
↑ 양만식, 회사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론(時論),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6권 4호 p305-338
↑ pp.259-287, 문준우, 상법 제169조에 있는 회사의 영리성에 대한 검토, 韓國商事法學會, 제35권 제4호 통권 제93호 (2017년 2월)
↑ 林重鎬. (2014). 商法 제169조論. 비교사법, 21(3), p1347-1382.
↑ 이태용. "會社의 本質에 관한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檀國大學校, 1989. 서울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 [공2023하,1533]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