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78조 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에 대한 상법의 조문이다. 상법 제3편 회사 제3장 합자회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1962년 1년 20월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영·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회사의 경영과 대표권을 무한책임사원에게만 부여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와 이익분배에만 관여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이며 본 조 전단은 임의규정으로 여겨진다.[ 1]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第278條 (有限責任社員의 業務執行, 會社代表의 禁止) 有限責任社員은 會社의 業務執行이나 代表行爲를 하지 못한다.
손주찬. (1986, 1). 상법 제278조의 해석론-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고시계, 31(2), 108-115.
이종욱 (2023). 합자회사에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상법상 구제 수단 -일본 법에서의 시사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64(4), 137 - 196.
↑ 문준우 (2020).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13(1), 253 - 276.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