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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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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
미국 정부 문장
다른 약칭1935년 감자 통제법
정식 명칭농업조정법 및 기타 목적을 수정하는 법률.
제정 주체제74대 미국 의회
발효1935년 8월 24일
인용
공법74-320
49 Stat. 750
법전화
개정된 표제7 U.S.C.: 농업
미국 법전 편 생성7 U.S.C. ch. 29 §§ 801-833
미국 법전 개정된 편
입법 연혁
  • 1935년 6월 15일에존 M. 존스 (민주당TX)이 H.R. 8492로 하원에서 발의
  • 하원 농업, 상원 농업 및 임업위원회 심사
  • 1935년 6월 18일에 하원 통과 (통과)
  • 1935년 7월 23일에 상원 통과 (64-15)
  • 합동상임위원회 보고 1935년 7월 30일에 하원 합의1935년 8월 13일에 (동의) 및 상원 의원이 1935년 8월 15일에 (동의)

미국 연방 농업 입법에서 1935년 농업조정법 수정안(영어: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mendment of 1935공법 74-320)은 1933년 농업조정법(공법 73-10)에 몇 가지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35년 8월 24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했다.[1]

이 법의 제22조대통령에게 가격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 프로그램에 수입이 방해될 때 쿼터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 제32조는 잉여 농산물 상품시장 확대를 위해 영구적으로 기금(연간 총 관세 수입의 30%)을 할당하여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잉여를 줄이며, 저소득층의 식품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다. 제32조 기금은 장관이 정상적인 무역 경로(예: 학교 급식 프로그램) 외부에 기부하기 위해 잉여 상품을 구매하고, 아동 영양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제22조는 대체되었지만, 제32조는 계속 운영되며 주로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1936년 이 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 농민들에게 단기적인 혜택만 주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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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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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oosevelt, Franklin D. (1935년 8월 24일). “Presidential Statement upon Signing Amendments to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 August 24, 1935”. 《Internet Archive》.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332–333쪽.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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