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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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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농(大司農)은 고대 중국관직이다. 구경(九卿)의 하나로, 국가재정을 담당하였다.

치속내사(治粟內史)라 하였으며, 이 명칭은 전한 초기까지 이어졌다.[1][2][3][4][5][6] 내사 업무 중 재정·경제 장관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경제대농령(大農令)으로 고쳤고[1][5][8][6], 무제 때인 태초 원년(기원전 104)에 대사농으로 고쳤다.[1][5][6] 왕망 집권 후 희화로 고쳤다.[1][9][6]

속관은 다음과 같다.[1]

명칭 담당 업무
균수(均輸) 물자 공급
태창(太倉) 곡식
평준(平準) 물가
도내(都內) 국고
적전(籍田) 황제 직할지의 재정
늠희(廩犧) 제사의 희생물

납언(納言)으로 고쳤다.[1][6]

다시 대사농으로 고쳤다.[10][11] 전한의 늠희는 하남윤 소속으로 돌렸고, 균수는 없앴다.[12]

말기에는 상서가 재정을 주관하였으며[13][14][15][16][17], 또한 각종 물자를 관리하는 직책이 설치됨에 따라 권한이 축소되었다.[12][6]

속관은 다음과 같다.[12]

명칭 담당 업무
태창령(太倉令) 곡식
평준령(平準令) 물가 · 직물
도관령(導官令) 황제가 먹는 쌀 · 건량(乾糧)

위국 시절에 설치한 대농(大農)을 그대로 쓰다가, 조위 건국 직후 대사농으로 고쳤다.[6][18]

대사농을 설치하였다.[18][19]

사농시(司農寺)를 설치하고 그 장관을 사농시경 혹은 사농경(司農卿)이라 하였다. 부관은 사농소경(司農少卿)이다.[20][6]

출전

[편집]
  1. 반고, 《한서 권19상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 上.
  2. 호삼성, 《자치통감 권9.
  3. 호삼성, 《자치통감 권13.
  4. 호삼성, 《자치통감 권15.
  5. 호삼성, 《자치통감 권17.
  6. 두우, 《통전 권26 직관(職官)8 제경(諸卿) 中.
  7. 전혜란(全惠蘭) (2014). “진·한 초(秦·漢初)의 내사(內史)와 군(郡)”. 《중국고중세사연구》 (중국고중세사학회) (제32집): 80. 
  8. 호삼성, 《자치통감 권20.
  9. 반고, 《한서 권84 적방진전(翟方進傳).
  10. 이임보 외, 《당육전 권19 사농시(司農寺).
  11. 혜동(惠棟), 《후한서보주(後漢書補注)지(志) 제26 백관3, 94/115.
  12. 사마표, 《속한서 백관지(百官志)3.
  13. 방현령 외, 《진서 권24 지(志) 제14 직관지(職官志).
  14. 심약, 《송서 권39 지(志) 제29 백관 上.
  15. 이임보 외, 《당육전 권3 상서호부(尙書戶部).
  16. 두우, 《통전 권26 직관(職官)4 상서(尙書) 上.
  17. 주광업(周廣業), 《계한관작고(季漢官爵考)권2 관직고(官職考)2, 12-13/91.
  18. 홍이손(洪飴孫, 1773 ~ 1816, 는 맹자(孟慈) 또는 우보(佑甫). 홍량길아들), 《삼국직관표(三國職官表)》上, 132-133/158.
  19. 주광업(周廣業), 《계한관작고(季漢官爵考)권2 관직고(官職考)2, 4-5/91.
  20. 위징 외, 《수서 권27 지(志) 제30 백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