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3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비교 조문
[편집]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관할 표준시) 재판소의 관할은 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