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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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즉시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44조(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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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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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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