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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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위 쿠테타 문서와의 합병
[편집]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표제 변경
[편집]대부분의 국내 언론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해당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75.210.253.70 (토론) 2024년 12월 7일 (토) 12:28 (KST)
찬성: 찬성합니다. Korbine287 (토론) 2024년 12월 19일 (목) 18:33 (KST)
동의 호랑사랑 (토론) 2024년 12월 21일 (토) 19:55 (KST)- 찬성합니다. 아우디17 (토론) 2025년 1월 18일 (토) 22:10 (KST)
탄핵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
[편집]https://neran24.info/ 참조 국민의힘 탄핵안 불참자 리스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참 국회의원…'내란24' 시민이 나서 얼굴·이름 '박제'|지금 이 뉴스
국민의힘 탄핵안 불참자 리스트 (2024년 12월 7일 기준) 지역구별 정리 서울 고동진 (강남구병) 박수민 (강남구을) 서명옥 (강남구갑) 신동욱 (서초구을) 조은희 (서초구갑) 조정훈 (마포구갑) 김재섭 (도봉구갑) 정연욱 (수영구) 인천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경기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김성원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용태 (포천시가평군) 김은혜 (성남시분당구을) 송석준 (이천시) 강원 권성동 (강릉시) 박정하 (원주시갑) 유상범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한기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철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충북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엄태영 (제천시단양군) 이종배 (충주시) 충남 강승규 (홍성군예산군) 성일종 (서산시태안군) 장동혁 (보령시서천군) 대구 강대식 (동구군위군을) 김기웅 (중구남구) 김상훈 (서구) 김승수 (북구을) 윤재옥 (달서구을) 주호영 (수성구갑) 이인선 (수성구을) 부산 곽규택 (서구동구) 김대식 (사상구) 김미애 (해운대구을) 박성훈 (북구을) 백종헌 (금정구) 서지영 (동래구) 정동만 (기장군) 정성국 (부산진구갑) 조경태 (사하구을) 조승환 (중구영도구) 주진우 (해운대구갑) 경북 강명구 (구미시을) 구자근 (구미시갑) 김석기 (경주시) 김형동 (안동시예천군) 임종득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최은석 (동구군위군갑) 이만희 (영천시청도군) 경남 강민국 (진주시을) 김태호 (양산시을) 김종양 (창원시의창구) 서일준 (거제시) 윤영석 (양산시갑) 윤한홍 (창원시마산회원구)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울산 김기현 (남구을) 박성민 (중구) 서범수 (울주군) 비례대표 정리 강선영 김건 김민전 김소희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안상훈 유용원 조배숙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요약 총 불참자: 105명 지역구: 90명 비례대표: 15명 Conti10 (토론) 2024년 12월 10일 (화) 23:45 (KST)
- 이 내용은 본 문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서 전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4년 12월 11일 (수) 00:06 (KST)
- 위키백과:삭제 토론/분류: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참고. 과잉 분류입니다. 호랑사랑 (토론) 2024년 12월 21일 (토) 19:58 (KST)
- 이건 마녀사냥으로 명예훼손 아닙니까 위키에서 박제?
여기키 디시인줄
제목 관련
[편집]| 이 토론은 초안토론:대한민국 헌정위기 (2024년~2025년)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의견을 이어가주세요. |
타임라인틀의 중립성에 관한 논의 필요성
[편집]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토론을 올립니다. 정치 관련 문서이고 양쪽으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과 오해를 겪어서 개인적으로 개입하고 싶진 않긴 합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이 지워진 건 좀 속상해서요. 아무래도 다음과 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NZ 토끼들: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애초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 주관적이므로, 사견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 @사도바울: 하지만 독자에게 필요하다: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실 정치적인 건 관심 없고 뭔가 첩보영화마냥 시간대별로 서술하는 거에 꽂혀서 쓴 건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밝혀 둡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13일 (금) 13:28 (KST)
- 삭제가 되었었군요.. 해당 서술을 유지하는데 큰 욕심은 없지만 Jeebeen님이 추측하신 삭제 사유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만 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도바울 (💬✍ℹ️) 2024년 12월 13일 (금) 20:28 (KST)
- 영어판에서 제가 추가한 en:2024 South Korean martial law#Declaration of martial law 문단의 타임라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eiliges (T, C) 2024년 12월 14일 (토) 11:32 (KST)
- 독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일단 복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Yelena Belova (토론) 2024년 12월 14일 (토) 21:37 (KST)
- 타임라인을 복구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점도 있고, 이런 종류의 문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해서 더 이상 문서와 토론을 주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다시 주시를 수동으로 해제합니다. 의견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15일 (일) 04:18 (KST)
사후에 밝혀진 내용을 전개 문단에 추가하는 것
[편집]현재 수사와 같이 사건 이후 알려진 내용들은 수사 문단에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사후에 밝혀진 내용들도 전개 문단에 넣고 있고,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문서에도 사후에 밝혀진 내용들이 사건 문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인지 확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소환 통보나 구속같이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수사 문단에 넣고, 관련자들의 자백이나 증언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XX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사건 전개 문단에 넣는 것이 넣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Hashflu (토론) 2024년 12월 29일 (일) 09:38 (KST)
쿠데타라고 전제합니까?
[편집]경고성 계엄이라는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판단하면 선포할수있습니다
절차법위반이 내란이라면 판사 헌법재판관들도 내란입니까
법률기능을 소멸하는것도 국헌문란
1979계엄을 사법심사 인정한건 1995법만들어서 헌정질서파괴라고 정했으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사법심사는 대통령 권럭 뺏는쿠데타 아닙니까
국회가 계엄해제요구할뿐인데 사법부가 선출직을 파면한다?
정치활동금지하지만 표결은 할수있으니 표결방해는 아니다?
표결외의 행위금지 예를들어 해제표결하고 무효선언한 것이 포고령위반 해제전은 유효,하니 여호와킴 (토론) 2025년 7월 5일 (토) 21:07 (KST)
- 한 쪽 편만 들면서 토론을 작성하지 말아주십시요. Vela* (토론 / 기여) 2025년 7월 5일 (토) 22:47 (KST)
-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파면했다고 주장한 서술에 헌법재판소가 직권남용했다고 하면 중립위배입니까? 대통령이 할수있는 것은 직권남용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헌재법위반을 무시하면서 계엄권 위반은 안된다?
사법심사권이 헌법에 없는데 인정하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서술하는 것이 중립아닙니까? 헌재가 절대 진리인가요? 1979년엠한일을 1995년에 헌정질서파괴범죄라고 법만들어서 전두환 처벌한 것이 계엄을 사법심사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여호와킴 (토론)
- 네, 위키백과의 정책에 따라 독자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독자 연구란 출처 없이 하는 모든 말, 또한 출처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내는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Vela* (토론 / 기여) 2025년 7월 6일 (일) 16:22 (KST)
- 독자연구?
- 법에 있는걸 서술하는게 독자연구인가요?
- 열마디하면 응안돼 이러니 허무하네요
- 예를들어 이재명 문서에 재판연기 법원 협박해 재판권 포기시켰다
- 이게 내란이라고 서술하면?.계엄을 불법이라하면서 내란이라고
- 하는건 괜찮다면 이재명 문서도 가능하지않습니까
- 법에서 하여야 한다 하면 안된다 이런거 위반때 벌칙없으면 훈시규정이라고 그랬던게 법원 헌법재판소입니다
- 따지고 보면 신문방송사 기사링크도 다 그 성향에 따른 독자연구죠
- 거기 링크 게시하는건 독자연구를 출처로? 여호와킴 (토론) 2025년 7월 7일 (월) 04:23 (KST)
- 각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 자체가 위키백과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위키백과에서 편집하러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다 준수하시고 편집하셔야죠. Vela* (토론 / 기여) 2025년 7월 9일 (수) 12:54 (KST)
되돌리기가 문서훼손
[편집]나도 할말은 많은데 의심 여지없는팩트 서술도 되돌리기합니까?
계엄해제하고 바로 고발 즉시 수사들어갔는데 뭔 파면되고 수사들어갔다는건지 파면되기 훨씬 전에 구속기소했죠?
계엄군 들어가기 전에 소집해서 표결했는데 뭔 '표결방해속에'라는건지
^~~20줄이상 쓴거 모두 지움~~ 여호와킴 (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10:12 (KST)
현재 본문에는 12.3 내란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내란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탄핵함에 따라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 2025년 1월 3일, 윤석열 탄핵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은 내란죄(형법)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주장하였다.
- 2025년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문을 확인해보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와 변경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따졌지만, 내란죄가 성립한다 등의 선고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선고를 직접 하지 않았고 형사 재판에서 다루기에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헌과 쿠데타는 현재 유지하되, 내란이라는 단어는 표기하지 않고 계엄이나 다른 적절한 표기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아야 이 분류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내란죄도 확정 판결을 받아야 '윤석열 비상계엄=내란'을 본문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08:40 (KST)
반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1. 이미 이런 류의 주장은, 해당 문서의 제목 선택하기에서 치열하게 다룬 주제입니다. 12.3 내란은 당시 언론이 많이 썼던 명칭입니다. 먼저 선행했던 제목 관련 토론(토론: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제목 관련)을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캐캐묵은 정치권의 논란을 위키백과의 토론에 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2번 주장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무효화하기 위해 썼던 정치적 주장입니다. 위키백과는 엄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곳으로, 이런 류의 논리를 위키백과 서술 변경을 위해 가져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Persephone Kore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0:00 (KST)
- @NZ 토끼들: 일부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키백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에 이번 토론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일부 제도권 언론에서 이미 12.3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2.3 내란보다는 12.3 계엄 사태라는 용어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내란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2.3 내란이 아닌 12.3 계엄이나 12.3 계엄 사태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상태에서도 구속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헌법에서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때 내란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1:15 (KST)
- 이미 위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마쳤고, 논의 끝에 비상계엄으로 하되 이미 당시에는 내란이라는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해당 표기를 병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의 제목 관련 토론을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비슷한 주장을 하신 분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의견, 언론권의 다수 표기 등 다양한 검토를 한 끝에 해당 방식으로 표기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총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Persephone Kore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3:37 (KST)
- @NZ 토끼들: 일부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키백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에 이번 토론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일부 제도권 언론에서 이미 12.3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2.3 내란보다는 12.3 계엄 사태라는 용어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내란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2.3 내란이 아닌 12.3 계엄이나 12.3 계엄 사태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상태에서도 구속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헌법에서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때 내란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1:15 (KST)
-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제목 관련 토론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먼저, 초안 문서를 하나 제작하신 걸로 확인했는데 20일째 문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초안 문서 (헌정위기, 내란)와 현재 (계엄) 문서를 나누지 않고, 합치기로 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과거 토론 내용을 확인해보니 내란으로 통합하자는 내용보다는 내란과 관련한 초안 문서를 하나 만들자고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목 관련 토론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한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난 만큼 현재 '내란'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비상계엄 사태'로 표현하였고, 일부 기사만 '내란'과 '쿠데타'로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4:09 (KST)
- 1) 초안의 경우에는 다른 작업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초안 제목에 대한 총의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상계엄 문서는 별도로 나누되, 위 토론처럼 비상계엄을 포함한 전반적 혼란 상황을 다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 2) 아무래도 논점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내란'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출처 없이 사용자님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당 출처들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위키백과:중립성이 아닌 기계적 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Persephone Kore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5:59 (KST)
- '12.3 내란' 또는 '내란을 의미한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비상계엄=내란죄'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 없이 어떠한 사태를 바로 범죄로 규정해버리면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소되거나 구속된 인물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규정해야 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과정에서 헌법 위반과 내란죄는 따로 다투겠다고 1월에 청구인 측에서 밝혀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었고,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명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까지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윤석열 비상계엄=내란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확정 판결이 난다면 그 때 '내란' 용어를 공식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없이 벌써 '내란'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오히려 위키백과:중립성에 어긋나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6:24 (KST)
-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제목 관련 토론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먼저, 초안 문서를 하나 제작하신 걸로 확인했는데 20일째 문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초안 문서 (헌정위기, 내란)와 현재 (계엄) 문서를 나누지 않고, 합치기로 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과거 토론 내용을 확인해보니 내란으로 통합하자는 내용보다는 내란과 관련한 초안 문서를 하나 만들자고 총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목 관련 토론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한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난 만큼 현재 '내란'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 '비상계엄 사태'로 표현하였고, 일부 기사만 '내란'과 '쿠데타'로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14:09 (KST)
- 도입부에 "12.3 내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나, "또는 내란을 의미한다"라는 문구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으로 수사 중이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출처의 편향성을 고려하자면 내란이라는 타이틀이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사용되며, 중도/보수 언론은 "계엄 사태" 혹은 '내란죄 수사"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처의 편향성 참조). 각 관점을 중립적으로 서술해야되는 위키백과상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서술이 과연 필요한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발제자 분이 주장하는 위키백과:무죄 추정의 원칙도 일리가 있다고 보나, 굳이 똑같은 얘기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29일 (화) 16:44 (KST)
-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기이니 단정적 표현이 아닌 이표기 소개 정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kipoint123님 주장과 같으며, 토론:2024년_대한민국_비상계엄#c-Sadopaul-20241213111500-제목_관련와 관련하여 냈었던 제 의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도바울 (💬✍ℹ️) 2025년 7월 29일 (화) 19:15 (KST)
- Takipoint123님과 Sadopaul님 의견 감사합니다. '12.3 내란' 표기는 현재까지 유지하되, '내란을 의미한다.'의 문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 선고되면 '12.3 내란' 표기도 제거하도록 하고, 비상계엄 재판에서 유죄(내란죄 성립)가 확정 선고되면 '내란을 의미한다.'는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시나요?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21:18 (KST)
- 이의 없습니다. ― 사도바울 (💬✍ℹ️) 2025년 7월 29일 (화) 21:52 (KST)
- 이의 없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30일 (수) 02:34 (KST)
- 이의 없습니다. Persephone Kore (토론) 2025년 7월 30일 (수) 08:04 (KST)
- 의견 감사합니다.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30일 (수) 08:06 (KST)
- Takipoint123님과 Sadopaul님 의견 감사합니다. '12.3 내란' 표기는 현재까지 유지하되, '내란을 의미한다.'의 문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 선고되면 '12.3 내란' 표기도 제거하도록 하고, 비상계엄 재판에서 유죄(내란죄 성립)가 확정 선고되면 '내란을 의미한다.'는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시나요? -- 제주 학생 (토론) 2025년 7월 29일 (화) 21: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