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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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1조는 과실일수에 대한 형법각칙의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81條 (過失溢水)過失로 因하여 第177條 또는 第178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한 者 또는 第179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 12. 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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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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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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