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하고 있다.[1]

조문

[편집]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편집]
  •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2]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3]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4]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5]

계약으로 공무 관련 업무 대행은 제외

[편집]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6]

각주

[편집]
  1.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2. 대판 2008.1.17, 2007도6987
  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4. 대법원 2009.1.30. 2006도7777
  5. 2000도2855
  6. 95도3073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