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9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09조는 형법 제207조 또는 형법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편집]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판례
[편집]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