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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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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현직
김성환
2025년 10월 1일 취임
임명자대통령
초대 재임자김성환
형성2025년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氣候에너지環境部 長官)은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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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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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정부조직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환경청장(1980~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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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취임일 퇴임일 정부
제1대 박승규 1980년 1월 1일 1980년 7월 2일 제4공화국
제2대 박준익 1980년 7월 19일 1983년 7월 9일 제5공화국
제3대 최수일 1983년 7월 9일 1986년 5월 24일
제4대 박판제 1986년 5월 24일 1988년 5월 20일
제5대 이상배 1988년 5월 20일 1989년 7월 21일 노태우 정부
제6대 이재창 1989년 7월 21일 1990년 1월 3일

역대 환경처장(199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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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취임일 퇴임일 정부
제1대 조경식 1990년 1월 3일 1990년 9월 19일 노태우 정부
제2대 허남훈 1990년 9월 19일 1991년 4월 26일
제3대 권이혁 1991년 4월 26일 1992년 6월 26일
제4대 이재창 1992년 6월 26일 1993년 2월 26일
제5대 황산성 1993년 2월 26일 1993년 12월 22일 김영삼 정부
제6대 박윤흔 1993년 12월 22일 1994년 12월 21일

역대 환경부장관(199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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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취임일 퇴임일 정부
제1대 김중위 1994년 12월 21일 1995년 12월 21일 김영삼 정부
제2대 정종택 1995년 12월 21일 1996년 12월 20일
제3대 강현욱 1996년 12월 20일 1997년 8월 6일
제4대 윤여준 1997년 8월 6일 1998년 3월 3일
제5대 최재욱 1998년 3월 3일 1999년 5월 24일 김대중 정부
제6대 손숙 1999년 5월 24일 1999년 6월 25일
제7대 김명자 1999년 6월 25일 2003년 2월 27일
제8대 한명숙 2003년 2월 27일 2004년 2월 16일 노무현 정부
제9대 곽결호 2004년 2월 18일 2005년 6월 28일
제10대 이재용 2005년 6월 28일 2006년 3월 21일
제11대 이치범 2006년 4월 7일 2007년 9월 4일
제12대 이규용 2007년 9월 21일 2008년 2월 29일
제13대 이만의 2008년 3월 12일 2011년 6월 1일 이명박 정부
제14대 유영숙 2011년 6월 2일 2013년 3월 11일
제15대 윤성규 2013년 3월 11일 2016년 9월 4일 박근혜 정부
제16대 조경규 2016년 9월 5일 2017년 7월 3일
제17대 김은경 2017년 7월 4일 2018년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제18대 조명래 2018년 11월 10일 2021년 1월 21일
제19대 한정애 2021년 1월 22일 2022년 5월 9일
제20대 한화진 2022년 5월 10일 2024년 7월 24일 윤석열 정부
제21대 김완섭 2024년 7월 24일 2025년 7월 16일
제22대 김성환 2025년 7월 22일 2025년 9월 30일 이재명 정부

역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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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취임일 퇴임일 정부
제1대 김성환 2025년 10월 1일 현직 이재명 정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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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94조
  2.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87조
  3.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4.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63조
  5.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87조 3항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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